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보통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소·금융기관에서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4명 이상이면 같은 형식으로 서명란을 추가해 작성하세요.
필요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
- 피상속인 말소자 초본 및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 (상속등기 시)
작성 순서
- 1
상속인 전원 확정하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서는 전부 무효입니다.
- 2
상속재산 목록 정리하기
부동산은 등기부 표제부 기재대로, 예금은 은행·계좌번호·금액, 차량은 차량번호로 특정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
분할 내용 협의하고 조항으로 기재
누가 어떤 재산을 갖는지 재산별로 한 조항씩 적습니다. '상속재산 중 ○○은 ○○○의 소유로 한다' 형식이며, 채무를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도 명시합니다.
- 4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상속인 수만큼 협의서를 작성해 전원이 성명·주소를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등기·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고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이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 5
상속등기·세금 신고
부동산은 취득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후 관할 등기소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반대하면 협의분할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막도장·서명만으로는 등기소와 금융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부모)가 모두 상속인이면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 ⚠협의분할로 등기까지 마친 뒤 지분을 다시 바꾸면 그 부분은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분할협의 대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협의서에 날인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상속인 1명이 누락된 협의서로 상속등기를 신청해 각하된 경우
-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협의서의 도장이 달라 등기소에서 반려된 경우
-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대신 날인해 협의가 무효가 된 경우
- 예금·계좌가 특정되지 않아 은행에서 상속예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등기소(상속등기)·시·군·구청(취득세)·세무서(상속세) 제출
- 처리 기간
- 7일
- 최종 개정일
- 2026-07-13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에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를 전제로 한 각종 제도(배우자 상속공제, 유족연금 일부, 배우자 초청 비자 등)에서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보호받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분명히 갈립니다.
- Q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채무를 그대로 떠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사건의 전부입니다.
- Q
상속재산이 적으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배우자가 있으면 통상 10억원, 없으면 5억원) 이하라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으면 신고해 두는 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할 수 있고,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부동산 / 등기 전체 보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증여인과 이를 받는 수증인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증여등기 신청과 증여세·취득세 신고에 사용되며, 서면으로 작성해야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여가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증여일자별로 각각 따로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 중 일반인이 가장 많이 쓰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앞쪽을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