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쉬움대법원 등 공공기관이 제정한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민간 문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채무를 언제·어떻게 변제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정하는 '처분문서'로, 민사소송에서 채무 존재·금액·변제기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작성 자체에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별지 서식]
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2026-04-20 개정)
채권자 성명* | 실명으로 기재해야 하며, 신분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채권자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 당사자 동일성 확인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공증 시에는 뒷자리 모두 필요합니다. |
채권자 주소* | |
채권자 연락처* | |
채무자 성명* | 가명·별명 사용 시 각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하세요. |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당사자 특정의 핵심 정보입니다. 누락 시 추후 강제집행 대상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주소* | 추후 법적 통지 송달지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 연락처* | |
채무 종류* | |
채무 총액(원금)* |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금 일천만원(₩10,000,000). 고친 흔적이 있으면 변조 다툼이 생기므로 정정 날인을 하거나 새로 작성하세요. |
채무 발생일* | 발생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기산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약정 이자율 (연 %) | 금전을 빌려준 채무라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법 제2조①, 같은 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소멸하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제2조③④). 초과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8조). |
변제 방식* | |
변제 기일 및 분할 계획* |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 전액을 즉시 변제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불이행 시 조치 약정 | '강제집행 인낙(승낙)' 문구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들어갈 때만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단순 각서에 써 두면 증거는 되지만, 집행하려면 지급명령·소송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높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6조). |
공증 여부 | |
각서 작성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식 양식 없음 (당사자 간 작성·보관, 필요 시 공증) 귀중
자주 묻는 항목
이행각서를 받아 두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단순히 서명만 받은 이행각서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각서만 가지고 바로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력을 확보하려면 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 등)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서명만 확인받는 '사서증서 인증'으로는 집행력이 생기지 않고, 집행문은 공정증서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4①).
공증 없이 받은 이행각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 자체는 채무의 존재·금액·변제기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처분문서)라서, 소송에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행각서에 이자를 몇 퍼센트까지 적을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준 채무(금전대차)라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①, 대통령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등록 대부업자·금융회사에는 이 법 대신 별도 법이 적용됩니다(제7조).
한도를 넘겨 약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다 갚아졌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제2조③④). 초과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조①).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따로 정할 때도 20% 안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게 높으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6조). 약정이자율만 있고 지연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민법 제397조①).
'형편 되는 대로 갚겠다'고 적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형편 되는 대로'처럼 모호하게 적으면 언제 갚을 의무가 생겼는지(이행기)부터 다툼이 되고, 지연손해금 계산 시작일도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확정된 날짜를 적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채무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채무'처럼 포괄적으로 적으면 어떤 채무를 얼마나 갚기로 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증거로서의 힘이 떨어집니다.
분할 변제라면 각 회차별 금액, 변제일, 입금 계좌까지 숫자와 날짜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연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함께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각서를 받으면 소멸시효가 늘어나나요?
소멸시효 기간 자체가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각서는 채무자의 '승인'이라 시효가 중단되고(민법 제168조제3호)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①). 시효 완성이 다가올 때 각서를 받아 두는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별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 10년(제162조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상법 제64조),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은 3년(민법 제163조), 숙박료·음식료 등은 1년(제164조)입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 각서라면 3년 시효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사기나 강박으로 받아 낸 각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채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5조). 시효 계산이 애매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필요 서류
- 채무이행각서 1부 (본 양식, 2부 작성하여 채권자·채무자 각 1부씩 보관)
- 채권자·채무자 신분증 사본 (공증 시 필수)
- 채무 발생 증빙 (차용증·세금계산서·계약서 등, 분쟁 대비)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공증 선택 시)
작성 순서
- 1
채무 내역 확정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제할 채무의 종류(대여금·공사대금·물품대금 등), 정확한 금액, 이자율, 발생일을 상호 확인하여 숫자로 명확히 합니다.
- 2
변제 계획 합의
일시불 변제인지 분할 변제인지 결정하고, 분할 시 각 회차별 금액·변제일·입금 계좌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지연이자·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합의합니다.
- 3
각서 작성 및 서명
당사자 인적사항 → 채무 내역 → 변제 계획 → 불이행 시 조치 → 작성일 순서로 기재하고, 채권자·채무자가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4
(선택) 공증 받기
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것뿐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각서에 서명만 확인받는 '사서증서 인증'(공증인법 제57조)은 증거력은 높아지지만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따라 목적가액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그 초과액은 0.3%를 더하며(상한 300만원) 4장 초과분·집행문 수수료(1만원) 등이 붙습니다. 집행문은 공정증서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4①).
- 5
보관 및 이행 확인
각서 원본을 채권자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변제 입금 내역을 통장 사본 등으로 함께 보관합니다. 채무자는 변제하면서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74조), 완제 후에는 채권자가 '채무완제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주의사항
- ⚠이행각서는 공공기관이 제정한 공식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민간 문서입니다. 본 구조는 민사 실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입니다.
- ⚠단순 서명 각서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소송·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 ⚠집행력을 확보하려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사서증서 인증만으로는 집행력이 생기지 않으며, 집행문은 공정증서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4①).
- ⚠금전 대여 채무의 이자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연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소멸하면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③④). 원금 10만원 미만 대차는 적용 제외(제2조⑤).
- ⚠수정 시 양 당사자가 수정 문자수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가능하면 전체 재작성을 권장합니다.
- ⚠소멸시효: 일반 민사채권 10년(민법 제162조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상법 제64조), 물품대금(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공사대금·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는 3년(민법 제163조), 숙박료·음식료 등은 1년(제164조). 채무자가 각서로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168조제3호·제178조①).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자발적 의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불명확하여 동일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채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모든 채무'처럼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 변제기가 확정되지 않아 '형편 되는 대로'와 같이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
- 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한 경우 (초과 부분 무효 — 이자제한법 제2조③)
- 착오·사기·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취소되는 경우 (민법 제109조·제110조)
- 당사자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 수정·가필에 대한 정정 날인이 없는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공식 양식 없음 (당사자 간 작성·보관, 필요 시 공증)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4-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 어떻게 쓰나요?
법에 차용증 작성 의무는 없지만, 돈을 빌려준 사실·금액·변제기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이자는 연 20%를 넘으면 초과분이 무효이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Q
관공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키려면 위임장을 어떻게 쓰나요?
관공서 민원을 대신 맡길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위임용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인감증명서는 전용 위임장이 따로 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계약해지는 의사를 명확히,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통지 기간·위약금)을 먼저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보서를 보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계약해지 통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공식 전달하는 문서.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①) 도달을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내용증명 우편
우편법 제15조제3항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에 근거한 특수취급우편(등기 전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고, 작성·접수 요건은 시행규칙 제46조~제55조에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촉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활용되며, 법적 분쟁 시 '통보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제48조③).
차용증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금전소비대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처분문서입니다. 변제기일·이자율·지연이자·연대보증 등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개인 사이의 차용증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며(인지세법 제3조①은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만 과세),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합니다.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