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형사)
쉬움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과 고소 취하 등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면 기소·양형 판단에 반영되며,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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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가 해 자*주민등록번호
주소*
피 해 자*주민등록번호
주소*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합니다.
아 래
합의 내용*
작성일*
가 해 자(인)
피 해 자(인)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필요 서류
- 합의서 (가해자·피해자 서명 또는 날인본)
- 피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정성 입증용, 첨부 관행)
- 합의금 입금 내역 (이행 증빙이 필요한 경우)
작성 순서
- 1
사건 내용 특정하기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히 적습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사건번호(예: 2026형제12345호)를, 없으면 사건 발생일과 내용(예: 2026. 6. 15. 발생 교통사고)을 기재합니다. 사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어느 사건의 합의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2
가해자·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신분증을 서로 확인하고 적는 것이 안전하며,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합의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3
합의 조건을 조항으로 정리
합의금 액수, 지급 기한, 고소 취하(처벌불원) 여부, 불이행 시 효과를 번호를 붙여 하나씩 적습니다. '원만히 합의한다'는 말만 있고 금액·기한이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 4
합의금 지급 확인 후 서명·날인
피해자는 합의금이 실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전에 서명한다면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양 당사자가 각 1통씩 보관합니다.
- 5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
수사 단계면 담당 경찰서·검찰청 수사관에게, 재판 단계면 관할 법원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 등)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반드시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세요.
-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 등)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공소기각 효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합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 ⚠합의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구의 의미를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진정성을 다투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건번호·사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합의 사실을 해당 사건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 합의금 지급 기한·금액이 없는 두루뭉술한 합의서로 이행 분쟁이 다시 발생한 경우
- 합의금을 받기 전에 고소를 취하해 대금을 받지 못하고도 재고소가 불가능해진 경우
- 미성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합의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1심 판결 선고 후에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해 공소기각을 받지 못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수사기관(경찰서·검찰청) 또는 관할 법원 재판부 제출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