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보통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선처(또는 엄벌)를 재판부에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가족·지인·피해자 등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양식을 기반으로 사건번호·피고인·탄원 내용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탄원서 본문 (법원 양식 또는 자유양식)
- 탄원인 신분증 사본 (진정성 확인용, 첨부 관행)
- 여러 명이 연명할 경우 탄원인 명부 (성명·서명)
작성 순서
- 1
사건번호와 재판부 확인
탄원서가 재판 기록에 편철되려면 사건번호(예: 2026고단1234)와 담당 재판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피고인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확인하거나, '나의 사건검색'(대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
탄원인과 피고인의 관계 밝히기
본문 첫머리에 탄원인이 누구이고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가족, 직장 동료, 이웃 등) 밝힙니다. 관계가 구체적일수록 탄원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3
구체적 사실 중심으로 본문 작성
'착한 사람입니다' 같은 추상적 호소보다, 탄원인이 직접 보고 겪은 구체적 일화(평소 행실, 반성하는 모습, 피해 회복 노력, 부양가족 상황 등)를 담백하게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량은 A4 1~2장이 적당합니다.
- 4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과 탄원인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탄원할 경우 연명부(성명+서명)를 붙일 수 있습니다.
- 5
선고 전에 재판부로 제출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재판부 앞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반드시 선고기일 전에 도착해야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봉투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기재하세요.
주의사항
- ⚠탄원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라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제출한다고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허위 사실 기재는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며, 작성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고기일이 지난 후 제출된 탄원서는 재판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제출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내용은 역효과를 냅니다. 피고인에 대한 사실만 적으세요.
- ⚠같은 내용을 여러 명이 복사해 제출하는 것보다, 각자 자신의 언어로 쓴 탄원서 여러 장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건번호가 누락되거나 틀려 재판 기록에 편철되지 못한 경우
- 탄원인 성명·서명이 없어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선고기일 이후에 도착하여 양형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 인터넷에서 복사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피해자 비난·재판부 압박성 내용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법원 재판부 (민원실 접수 또는 우편 제출)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9-28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탄원서는 어떻게 쓰고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탄원서는 선처나 엄벌 등 특정한 처분을 구하는 호소 문서입니다. 사건과의 관계, 구체적 사정, 요청 내용을 진솔하게 적으며, 양형 참고자료로 실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Q
관공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키려면 위임장을 어떻게 쓰나요?
관공서 민원을 대신 맡길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위임용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인감증명서는 전용 위임장이 따로 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계약해지는 의사를 명확히,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통지 기간·위약금)을 먼저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보서를 보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합의서 (형사)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과 고소 취하 등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면 기소·양형 판단에 반영되며(형법 제51조·형사소송법 제247조),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사기 등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남고 참작 사유가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례(1454)를 재현했습니다.
소액사건 소장
소액사건심판법·같은 규칙 제1조의2. 제소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의 소장입니다. 법원 비치 양식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고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4조).
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합니다.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개명신고서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