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보통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선처(또는 엄벌)를 재판부에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가족·지인·피해자 등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양식을 기반으로 사건번호·피고인·탄원 내용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탄원서 본문 (법원 양식 또는 자유양식)
- 탄원인 신분증 사본 (진정성 확인용, 첨부 관행)
- 여러 명이 연명할 경우 탄원인 명부 (성명·서명)
작성 순서
- 1
사건번호와 재판부 확인
탄원서가 재판 기록에 편철되려면 사건번호(예: 2026고단1234)와 담당 재판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피고인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확인하거나, '나의 사건검색'(대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
탄원인과 피고인의 관계 밝히기
본문 첫머리에 탄원인이 누구이고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가족, 직장 동료, 이웃 등) 밝힙니다. 관계가 구체적일수록 탄원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3
구체적 사실 중심으로 본문 작성
'착한 사람입니다' 같은 추상적 호소보다, 탄원인이 직접 보고 겪은 구체적 일화(평소 행실, 반성하는 모습, 피해 회복 노력, 부양가족 상황 등)를 담백하게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량은 A4 1~2장이 적당합니다.
- 4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과 탄원인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탄원할 경우 연명부(성명+서명)를 붙일 수 있습니다.
- 5
선고 전에 재판부로 제출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재판부 앞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반드시 선고기일 전에 도착해야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봉투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기재하세요.
주의사항
- ⚠탄원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라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제출한다고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허위 사실 기재는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며, 작성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고기일이 지난 후 제출된 탄원서는 재판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제출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내용은 역효과를 냅니다. 피고인에 대한 사실만 적으세요.
- ⚠같은 내용을 여러 명이 복사해 제출하는 것보다, 각자 자신의 언어로 쓴 탄원서 여러 장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건번호가 누락되거나 틀려 재판 기록에 편철되지 못한 경우
- 탄원인 성명·서명이 없어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선고기일 이후에 도착하여 양형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 인터넷에서 복사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피해자 비난·재판부 압박성 내용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법원 재판부 (민원실 접수 또는 우편 제출)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7-02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탄원서는 어떻게 쓰고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탄원서는 선처나 엄벌 등 특정한 처분을 구하는 호소 문서입니다. 사건과의 관계, 구체적 사정, 요청 내용을 진솔하게 적으며, 양형 참고자료로 실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Q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무응답 자체가 불복 대상입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날짜를 세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므로 달력으로 20일이 지났어도 아직 기한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 Q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에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를 전제로 한 각종 제도(배우자 상속공제, 유족연금 일부, 배우자 초청 비자 등)에서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보호받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분명히 갈립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합의서 (형사)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과 고소 취하 등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면 기소·양형 판단에 반영되며,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소장
소액사건심판법. 소가 3,000만원 이하 민사사건에 대한 소장. 법원 비치 양식으로 일반인도 작성 가능. 구술 제기도 허용.
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채권 회수를 위한 간이 절차. 소장 인지액의 1/10로 저렴하며,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