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신청서
쉬움출입국관리법 제31조.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외국인 등록' 칸이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5천원입니다.
희망 자격 Status to apply for () | PHOTO 여권용 사진 (35㎜×45㎜) *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
| 성명 Name In Full | 성 Surname* | 명 Given names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성별 Sex* | 국적 Nationality* | |||
|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 |||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
| 전화번호 Telephone No. | 휴대전화 Cell phone No. | ||||
|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 전화번호 Phone No. | ||||
| 재학 여부 School Status |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 ||||
| 학교 종류 Type of School | |||||
| 근무처 Workplace |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 ||||
|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 |||||
|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 직업 Occupation | ||||
|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 전자우편 | ||||
|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for each status of stay and each application type in Annex 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담당공무원 기재 | |||||
| 기본 사항 | 최초입국일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접수 사항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 허가(신고) 사항 | 허가(신고) 일자 | 허가번호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결 재 | 담당 | 청장ㆍ소장 가 / 부 | |||
외국인등록 첨부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공통사항 기준)
- 여권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
-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 — 얼굴 길이 2.5~3.5cm, 무배경 또는 흰색 배경,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 색안경ㆍ모자 착용 금지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별표 5의2 해당 체류자격의 '외국인등록'란)
-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 (시행규칙 제72조제10호)
자주 묻는 항목
외국인등록은 입국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새로 받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90일을 넘게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을 때 등록합니다.
등록 의무를 어기면 출입국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등록 후 체류지를 옮겼다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첨부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Alien Registration Application (외국인 등록 신청서)
This is the application for an Alien Registration Card (ARC, 외국인등록증) in Korea. Under Article 31 of the Immigration Act, any foreign national staying in Korea for more than 90 days must register within 90 days of entry.
You file it at the immigration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your address, or book a slot through HiKorea. Your ARC number becomes your identity number in Korea — you will need it for a bank account, a phone contract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Use the interactive form above to see what each Korean field is asking for, then download the blank official form in HWP or PDF from the button at the top — free, no sign-up.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신고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 무배경 또는 흰색 배경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재학증명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 체류자격별 추가 첨부서류 (시행규칙 별표 5의2 해당 체류자격의 '외국인등록'란)
- 수수료 3만5천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작성 순서
- 1
등록 의무 확인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90일을 넘게 체류하게 되면 그 허가를 받을 때 등록합니다(법 제31조①·③·④). 주한 외국공관·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등은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 2
필요 서류 준비
여권, 여권용 사진(3.5cm×4.5cm, 얼굴 길이 2.5~3.5cm, 무배경 또는 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1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준비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방문예약 및 신청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을 잡은 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합니다. 통합신청서 맨 위 '외국인 등록' 칸에 표시하고, 사진은 외국인 등록·등록증 재발급 때만 붙입니다.
- 4
외국인등록증 수령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17세 미만은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 17세가 되면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 — 법 제33조①·②).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관서·시기마다 다르니 접수 때 안내받으세요.
주의사항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5조제7호).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이며, 실무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법 제102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7세 이상 외국인은 여권·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등 '여권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27조①·제98조제1호).
- ⚠체류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36조①·제98조제2호).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나 여권 번호·발급일·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35조·제100조②).
-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대부분 방문 예약제로 운영하니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예약하세요(관서별 운영 방식은 하이코리아·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등록 기한(입국 후 90일)을 넘긴 경우 — 등록 절차와 별도로 등록의무 위반(법 제95조제7호) 조사·범칙금 통고처분 대상
- 여권이 위조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가 없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 사진이 규격(3.5cm×4.5cm, 얼굴 길이 2.5~3.5cm, 무배경·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색안경·모자 착용 금지)에 맞지 않는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5의2)가 빠진 경우
- 수수료(3만5천원)를 내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처리 기간
- 7일
- 최종 개정일
- 2026-10-14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필리핀 국제결혼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결혼이민(F-6-1) 비자 기준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 혼인 성립 → 비자신청센터 접수 → CFO 교육 → 입국 후 외국인등록 순서입니다. 기본서류 외에 소득요건(2인 가구 연 25,195,752원 이상)·한국어 구사요건·주거요건·교제 입증까지 갖춰야 합니다. 주필리핀 대사관 2026년 7월 9일자 공지 기준으로 전부 정리했습니다.
- Q
비자(체류자격) 만료 전에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기간을 넘기면 형사처벌·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 Q
여권이 나왔는데 바빠서 못 찾아갔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그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미 낸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사진도 6개월이 지났다면 새로 찍어야 합니다. 직접 찾으러 갈 자신이 없다면 신청할 때 선택 기재란에서 우편배송 서비스를 '희망'으로 표시해 두세요.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출입국 / 비자 전체 보기 →체류자격 변경·연장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 <개정 2022. 4. 12.>.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비롯해 외국인 등록, 근무처 변경, 재입국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등 10가지 신청·신고를 한 장으로 처리하는 통합 서식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개정 2023. 12. 14.>(총 9쪽). 결혼이민(F-6) 사증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초청인이 한국어로 직접 작성하며, 거짓 기재나 거짓 신원보증으로 초청하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4조제3호, 2025. 7. 22. 개정).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다시 발급받을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여권 종류·면수·기간을 고르는 선택란, 사진과 인적사항을 적는 필수 기재란, 로마자성명을 적는 추가 기재란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반려·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사진이고,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곳은 로마자성명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며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26. 6.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