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신청서

쉬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의무. 외국인등록증 발급.

빈 양식 다운로드:HWPPDF공공기관 원본 양식 · 무료
작성 현황: 0 / 9 항목필수 항목: 0 /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12.10>(앞쪽)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업무선택 SELECT APPLICATION
(재발급 사유: )
인적사항
성 Surname*명 Given names한자 漢字姓名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성별 Sex*국적
Nationality
*
여권번호
Passport No.
*
여권 발급일자
Issue Date
*
여권 유효기간
Expiry Date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전화번호
Telephone No.
휴대전화
Cell phone No.
팩시밀리
Fax
재학여부
School Enrolled
학교명
Name of School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 No.
전화번호
연 소득액
Annual Income
월 소득(천원)
Monthly Income
직업
Occupation
체류자격
Status of Stay
*
입국일
Date of Entry
체류기간 만료일
Expiry Date
범죄경력
Criminal Record
E-Mail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 기재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the statements made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and correct.

년(Year)월(Month)일(Day)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 / Signature)

○○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구비서류 (Required Documents)

  1. 여권 원본 및 사본
  2. 표준규격 사진(3.5cm x 4.5cm) 1매
  3.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체류지 제공확인서)
  4. 수수료: 3만원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IN ENGLISH

Alien Registration Application (외국인 등록 신청서)

This is the application for an Alien Registration Card (ARC, 외국인등록증) in Korea. Under Article 31 of the Immigration Act, any foreign national staying in Korea for more than 90 days must register within 90 days of entry.

You file it at the immigration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your address, or book a slot through HiKorea. Your ARC number becomes your identity number in Korea — you will need it for a bank account, a phone contract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Use the interactive form above to see what each Korean field is asking for, then download the blank official form in HWP or PDF from the button at the top — free, no sign-up.

Read the full English guide to the Alien Registration Card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 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3만원)

작성 순서

  1. 1

    등록 의무 확인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2

    필요 서류 준비

    여권, 표준규격 사진(3.5cm×4.5cm),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체류지 제공확인서)를 준비합니다.

  3. 3

    방문예약 및 신청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4

    외국인등록증 수령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은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항상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체류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방문 전 하이코리아에서 반드시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입국 후 90일이 이미 경과하여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
  • 여권이 위조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가 미비한 경우
  • 사진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처리 기간
7일
최종 개정일
2025-03-20
원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