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학, 취업, 결혼이민 등 장기체류 자격으로 들어온 경우가 해당됩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 등록 기한: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 제출처: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 필요 서류: 외국인 등록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자격별 입증서류(재학증명·고용계약 등)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는 국내에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9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입국 후 빠르게 예약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전입신고 또는 체류지 변경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