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여권은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까지가 신청입니다.
여권발급신청서 뒤쪽 유의사항 12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① 여권 자체가 못 쓰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찍혀 나온 여권이라도,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창구에 가도 그 여권을 받아 올 수 없습니다.
② 낸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재발급이 아니라 신규 신청입니다. 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③ 사진도 다시 찍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권을 6개월 방치했다면 처음 낸 사진은 이미 기준을 넘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런 일이 자주 생기나요
여행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10년짜리인데 언제 찾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달력이 넘어갑니다. 유효기간 10년은 교부받은 뒤의 이야기이고, 미수령 6개월은 그와 별개로 돌아가는 시계입니다.
예방법 — 신청할 때 우편배송을 표시하세요
여권발급신청서 선택 기재란에 우편배송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희망'에 표시하고 상세주소를 적으면 집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별도 배송비가 발생하며, 기관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직접 찾으러 가기로 했다면,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수령 가능 시작일을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일부터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입니다.
함께 확인할 것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새 여권을 받을 때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새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가 바뀝니다. 기존 번호로 받아 둔 비자·ESTA·항공권 예약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