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쉬움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등록기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옛 호적의 본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사는 주소와는 별개이며 이사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이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기한과 과태료가 없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 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주소를 적고 기본증명서(전산 확인 시 생략)와 신분확인 서류를 갖춥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① 등 록 부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 번호* | ||
| 한자 | |||||
| 변경 전 등록기준지* | |||||
| 변경 후 등록기준지* | |||||
| 주소* | |||||
| 등록기준지는 주소가 아닙니다. 변경 전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 상단의 표기 그대로 적고, 변경 후 등록기준지는 행정구역과 지번 또는 도로명·건물번호까지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변경 후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냅니다(규칙 제4조제3항). | |||||
| ②기타 사항 | |||||
| ③ 신 고 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자격* | (자격:) | ||||
| 주소* | 전화* | 이메일 | |||
| ④ 제 출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대신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때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명한 경우)·인감증명서(인감을 날인한 경우)가 필요합니다(첨부서류 2항). | |||||
※ 본 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하여야 합니다.
①란: 현재의 등록기준지와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②란: 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취지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자주 묻는 항목
등록기준지가 뭔가요? 주소랑 다른 건가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인별로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장소로(법 제9조제1항), 2008년 호적이 폐지되면서 옛 '본적'이 그대로 등록기준지가 된 것입니다(규칙 제4조제1항). 실제 사는 주소와는 별개라 이사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맨 위에 표시되며, 주민등록표 등본을 뗄 때 '등록기준지 포함'을 선택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되나요?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냅니다(규칙 제4조제3항). 등록기준지를 지금 사는 곳으로 옮긴다면 주소지 주민센터가 곧 새 등록기준지 관할이라 그대로 내면 되지만, 다른 시·군·구로 옮긴다면 그곳에 내야 합니다. 직접 가기 어려우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 우편(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으로 낼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에 기한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은 신고 의무가 있는 사건이 아니고, 법 제122조의 과태료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때에만 부과됩니다. 규칙 제4조제3항은 당사자가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유 소명이나 법원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등록기준지를 바꾸면 주민등록이나 여권도 바꿔야 하나요?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하는 구조라(주민등록법 제14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는 등록기준지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이 서식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양식 제28호])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 생략 (서식 첨부서류 1항)
- 신분확인 서류(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했으면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친권자·후견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창구에서 요구할 때)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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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가 무엇인가 — 주소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 위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인별로 작성할 때 기준으로 삼는 장소입니다. 법 제9조제1항은 등록부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등록부 기록사항의 첫 번째로 등록기준지를 둡니다.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옛 호적의 '본적'이 그대로 등록기준지가 되었고(규칙 제4조제1항), 그 뒤 태어난 사람은 부모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물려받습니다(규칙 제4조제2항제2호). 그래서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할아버지의 고향이 내 등록기준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실제 거주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주소만 바뀔 뿐 등록기준지는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등록기준지를 바꿔도 주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이사했으니 등록기준지도 바뀌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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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등록기준지 확인하는 법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단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모든 증명서 맨 위에 표시됩니다.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성명 위에 '등록기준지'란이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고,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할 때 '등록기준지 포함'을 선택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6호가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표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증명서를 신청할 때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은 증명서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족의 증명서를 대신 뗄 때 등록기준지를 모르면 창구에서 막힙니다. 변경 전 등록기준지를 신고서 ①란에 적어야 하므로, 신고 전에 기본증명서로 현재 등록기준지의 정확한 표기(행정구역·지번 또는 도로명·건물번호)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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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바꿀 수 있나 — 자유롭게, 기한도 과태료도 없다
법 제10조제2항은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규칙 제4조제3항은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실제 사는 곳으로 옮겨도 되고, 부모님 댁이나 고향, 자녀와 같은 곳으로 맞춰도 됩니다. 새 등록기준지는 국내 행정구역 안의 특정 장소(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적습니다. 다른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 신고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 제122조의 과태료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만 부과되므로, 등록기준지 변경은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바꾸고 싶을 때 바꾸면 되고, 바꾸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등록기준지는 친권자·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하고(법 제26조제1항), 신고서 ③란 자격에서 '법정대리인'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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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내나 — 주소지가 아니라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의 시·읍·면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보통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지만(법 제20조제1항),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예외입니다. 규칙 제4조제3항 후단은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서식 작성방법 첫 줄도 '본 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하여야 합니다'라고 못 박습니다. 등록기준지를 지금 사는 곳으로 옮기려면 주소지 주민센터가 곧 새 등록기준지 관할이므로 그대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구로 옮기려면 그곳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야 하고, 주소지 주민센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입니다.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가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의 첫 번째로 들고 있어 공동인증서 등으로 PC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편 제출입니다. 이때는 신고서에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했으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서식 첨부서류 2항). 수수료는 없고, 접수 당일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5
①등록부란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주소
①란은 등록기준지를 바꾸려는 사람(사건본인)의 정보입니다. 성명은 한글 (성)/(명)과 한자 (성)/(명)을 나눠 적고, 한자 이름이 없으면 한글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출생연월일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2항). '변경 전 등록기준지'는 지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등록기준지를 기본증명서에 나온 대로 옮겨 적습니다. 기억으로 적으면 옛 행정구역명이나 지번이 달라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등록기준지'는 새로 정할 곳을 행정구역부터 지번 또는 도로명·건물번호까지 적습니다. 규칙 제67조제1항이 등록기준지란에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기록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주소는 실제 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변경 후 등록기준지를 현재 주소로 정했다면 두 칸이 같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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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타 사항 · ③신고인 · ④제출인
②기타 사항란은 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취지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적는 칸입니다(작성방법 ②란).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워 둡니다. ③신고인란에는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법 제25조제1항이 신고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므로 비워 두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자격은 ①본인 ②법정대리인 ③기타 중 하나에 표시합니다. 본인이 자기 등록기준지를 바꾸면 ①본인, 미성년 자녀나 피성년후견인의 등록기준지를 친권자·후견인이 바꾸면 ②법정대리인입니다. 신고인과 사건본인이 다르면 신고인의 자격을 적어야 한다는 것은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주소·전화·이메일은 신고인 것을 적습니다. ④제출인란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낼 때만 적고, 접수 담당 공무원이 제출인의 신분증과 대조합니다(작성방법 ④란). 서식 제목 아래 괄호의 ( 년 월 일)은 신고서를 내는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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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기본증명서는 대개 생략, 핵심은 신분확인
서식 첨부서류 1항의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를 생략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생략되므로 실제로 챙길 것은 신분확인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따른 신분확인은 누가 출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인이 직접 가면 본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신고인은 가지 않고 제출인이 대신 가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더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가져가거나, 그것이 없으면 신고서에 서명했을 때는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했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우편으로 낼 때도 같은 원리로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는 법 제23조제2항이 사건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신고에 대해 본인의 신분증명서 제시나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데서 나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친권자·후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통 더 챙기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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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뒤 — 주민등록은 따라오고, 증명서는 새 등록기준지로 나온다
등록기준지 변경이 처리되면 그날부터 발급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의 등록기준지란에 새 등록기준지가 표시됩니다.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신고를 받은 시·읍·면이 주민등록지에 통보해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새 등록기준지 관할에 신고했어도 주소지 주민센터에 다시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이런 신분증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살고 있는 곳의 행정구역명이나 도로명이 바뀌어 등록기준지 표기가 달라진 경우는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경정하므로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 ⚠⭐ 등록기준지는 주소가 아닙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등록기준지는 바뀌지 않고, 등록기준지를 바꿔도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옛 호적의 '본적'이 그대로 등록기준지가 되었습니다(규칙 제4조제1항).
- ⚠⭐ 이 신고서는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라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냅니다(규칙 제4조제3항 · 서식 작성방법 ※). 다른 시·군·구로 옮기려면 그곳에 내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 또는 우편으로 냅니다.
-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 기한과 과태료가 없습니다. 법 제122조의 과태료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때에만 부과됩니다. 사유 소명이나 법원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규칙 제4조제3항 '자유롭게 변경').
- ⚠변경 전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 상단의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기억 속 옛 본적 표기(폐지된 행정구역명·옛 지번)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변경 후 등록기준지는 행정구역과 지번 또는 도로명·건물번호까지 적습니다(규칙 제67조제1항). 동·읍·면까지만 적으면 특정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신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때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첨부서류 2항 · 법 제23조제2항). 신고서에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했으면 인감증명서입니다.
- ⚠인터넷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하며,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가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전자문서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안내상 PC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피성년후견인의 등록기준지는 친권자·후견인이 신고하고 자격을 ②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합니다(법 제26조제1항).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등록기준지는 성·본을 따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입니다(규칙 제4조제2항제2호).
- ⚠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6호·제14조).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는 등록기준지가 표시되지 않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 ⚠행정구역명·도로명이 바뀌어 등록기준지 표기가 달라진 경우는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경정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에 냈는데 변경 후 등록기준지가 다른 시·군·구인 경우 —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새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에만 접수됩니다.
- 변경 후 등록기준지를 '○○시 ○○구'처럼 지번·도로명 없이 적은 경우 — 특정 장소로 기록해야 하므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변경 전 등록기준지가 등록부의 기록과 다른 경우 — 기본증명서 표기대로 정정해야 합니다.
- ③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진 경우 — 법 제25조제1항은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바꾸면서 자격을 ①본인에 표시한 경우 — ②법정대리인으로 고쳐야 합니다(법 제25조제1항제4호·제26조제1항).
-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하면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서명공증·인감증명서 중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경우 — 첨부서류 2항의 신분확인이 되지 않아 접수되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보내면서 신고서에 서명만 하고 서명공증을 붙이지 않은 경우 — 서명이면 서명공증, 날인이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하면서 ④제출인란을 비워 둔 경우 — 접수 담당 공무원이 제출인의 신분증과 대조해야 하므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제출 정보
- 제출처
-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제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 가능 · 기한·수수료 없음
- 처리 기간
- 1일
- 최종 개정일
- 2026-09-29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등록기준지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되나요? 기한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주소지가 아니라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금 사는 곳으로 옮긴다면 주소지 주민센터가 곧 관할이지만, 다른 시·군·구로 옮긴다면 그곳에 내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우편(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으로 냅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 기한과 과태료가 없고(법 제122조는 의무 신고에만 적용), 처리되면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도 자동으로 정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 Q
등록기준지가 뭔가요? 주소랑 다른 건가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인별로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장소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2008년 호적이 폐지되면서 옛 '본적'이 그대로 등록기준지가 된 것입니다(같은 법 규칙 제4조제1항). 실제 사는 주소와는 별개라 이사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맨 위에 표시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등본을 뗄 때 '등록기준지 포함'을 선택해도 나옵니다. 가족의 증명서를 대신 뗄 때는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하므로(규칙 제19조제3항)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Q
관공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키려면 위임장을 어떻게 쓰나요?
관공서 민원을 대신 맡길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전용 위임장이 따로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개명신고서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출생신고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기간에 따라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같은 법 규칙 별표 3). 출생자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연월일시(24시각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시·읍·면에 통보하지만,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2025. 8. 7.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혼인신고서
혼인 사실을 신고해 법률상 부부로 등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부부 양쪽의 인적사항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증인 서명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혼인신고서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주민센터(또는 정부24)에 하는 신고입니다.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제40조제4항)가 부과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습니다.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을 원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