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등록기준지가 뭔가요? 주소랑 다른 건가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① 결론 — 등록기준지는 주소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 위치'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이렇게 만든다고 정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등록기준지는 내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느 시·읍·면에 편제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될 때 종전 호적이 있던 사람은 그 호적의 본적이 그대로 등록기준지가 되었고(규칙 제4조제1항), 그 뒤 태어난 사람은 부모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성·본을 따르는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물려받습니다(규칙 제4조제2항제2호). 그래서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조부모의 고향이 등록기준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주소와 어떻게 다른가요

| | 주소 | 등록기준지 |

|---|---|---|

| 무엇 | 실제 사는 곳 |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된 기준 위치 |

| 근거 법 | 주민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바뀌는 때 | 이사 후 전입신고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 어디에 나오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단 |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등록기준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록기준지를 바꿔도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③ 어디서 확인하나요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맨 위 '등록기준지'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고, 주민센터·무인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할 때 '등록기준지 포함'을 선택.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6호가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표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 부모님·형제의 기본증명서. 부모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같은 등록기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④ 언제 필요한가요

가족의 증명서를 대신 뗄 때입니다. 규칙 제19조제3항은 증명서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신청서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같은 조 제1항 단서), 부모·배우자·자녀의 증명서를 대신 뗄 때는 등록기준지를 모르면 창구에서 막힙니다.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개명신고서 같은 가족관계등록 신고서에도 등록기준지 칸이 있습니다.

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네. 법 제10조제2항과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사유 소명이나 법원 허가가 필요 없으며 기한·과태료도 없습니다.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내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칸별 안내와 원본(HWP·PDF)은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기준지 표기가 옛 행정구역명으로 남아 있거나 증명서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변경신고가 아니라 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NEW쉬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등록기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옛 호적의 본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사는 주소와는 별개이며 이사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이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기한과 과태료가 없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 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주소를 적고 기본증명서(전산 확인 시 생략)와 신분확인 서류를 갖춥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의 시|서류 4개|1일

출생신고서

쉬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기간에 따라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같은 법 규칙 별표 3). 출생자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연월일시(24시각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시·읍·면에 통보하지만,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2025. 8. 7.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8개|1일

개명신고서

쉬움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4개|1일

혼인신고서

쉬움

혼인 사실을 신고해 법률상 부부로 등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부부 양쪽의 인적사항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증인 서명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혼인신고서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5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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