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론 — 등록기준지는 주소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 위치'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이렇게 만든다고 정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등록기준지는 내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느 시·읍·면에 편제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될 때 종전 호적이 있던 사람은 그 호적의 본적이 그대로 등록기준지가 되었고(규칙 제4조제1항), 그 뒤 태어난 사람은 부모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성·본을 따르는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물려받습니다(규칙 제4조제2항제2호). 그래서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조부모의 고향이 등록기준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주소와 어떻게 다른가요
| | 주소 | 등록기준지 |
|---|---|---|
| 무엇 | 실제 사는 곳 |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된 기준 위치 |
| 근거 법 | 주민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바뀌는 때 | 이사 후 전입신고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 어디에 나오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단 |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등록기준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록기준지를 바꿔도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③ 어디서 확인하나요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맨 위 '등록기준지'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고, 주민센터·무인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할 때 '등록기준지 포함'을 선택.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6호가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표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 부모님·형제의 기본증명서. 부모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같은 등록기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④ 언제 필요한가요
가족의 증명서를 대신 뗄 때입니다. 규칙 제19조제3항은 증명서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신청서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같은 조 제1항 단서), 부모·배우자·자녀의 증명서를 대신 뗄 때는 등록기준지를 모르면 창구에서 막힙니다.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개명신고서 같은 가족관계등록 신고서에도 등록기준지 칸이 있습니다.
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네. 법 제10조제2항과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사유 소명이나 법원 허가가 필요 없으며 기한·과태료도 없습니다.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내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칸별 안내와 원본(HWP·PDF)은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기준지 표기가 옛 행정구역명으로 남아 있거나 증명서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변경신고가 아니라 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