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원을 썼는데 4대보험 신고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안 하면 안 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① 소급 부과 + 연체금

4대보험은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가 발생하므로, 나중에 확인되면 자격 취득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연체금이 더해집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물론이고, 근로자 부담분도 이미 퇴사한 뒤라면 회수가 어려워 사실상 회사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과태료

각 보험별로 자격 취득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산재보험 근로자 신고도 300만원 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국민연금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개별 근로자의 자격취득 신고 지연을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같은 조 제3항제1호), 자격이 취득일로 소급되어(제11조제1항)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③ 결국 드러납니다

미신고가 밝혀지는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때
  • 근로자가 다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 근로자가 직접 자격확인청구를 할 때

특히 산재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사고가 나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공단이 사업주에게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이고, 그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보험료를 아끼려다 사고 한 건에 훨씬 큰 금액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④ '4대보험 안 드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면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법정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마음을 바꾸면 그 합의는 회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한 장으로 네 가지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보통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사용자(사업주)가 내는 통합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이고, 같은 서식이 네 법령의 시행규칙에 각각 실려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등).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입니다. 한 장으로 네 가지를 함께 내려면 가장 짧은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서류 5개|5일

표준근로계약서

쉬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사업장 보관|서류 1개|즉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NEW보통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양식도 원본 그대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6. 7. 7.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서류 8개|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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