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보험료 소급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자격취득일(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 국민연금·건강보험도 통상 같은 기준으로 처리)
-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개 보험을 한 번에 신고하거나, 각 공단에 개별 신고
- 필요 정보: 근로자 인적사항, 입사일, 월 보수액, 근로시간 등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자격상실 신고를 따로 해야 하며, 보수총액 신고 등 후속 절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