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쓰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심사하려면 고용센터가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 이직사유,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한 장에 적어 내는 서류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이고, 작성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이직 전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은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보통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EDI로 고용센터에 바로 제출합니다. 제출됐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 안 써 주면 발급요청서를 내고 10일을 셉니다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합니다(서식 작성·처리방법 1). 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요청서 아래쪽에는 절취선과 사업장 확인란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접수일과 접수자 성명을 적어 돌려주는 부분인데, 이 접수일이 10일의 기산점입니다. 전자우편으로 냈다면 확인란을 적어 회신받는 것도 됩니다. 이걸 받아 두지 않으면 10일이 지났다는 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③ 10일이 지나도 안 주면 — 이직확인서 없이 신청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간 내에 발급받지 못한 사람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가 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다시 1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제5항).
즉 회사가 버틴다고 실업급여가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요청 10일 + 고용센터 요청 10일 + 처리 10일이 겹치면 한 달이 훌쩍 갑니다. 퇴사 직후 바로 요청서를 내는 것이 개시를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④ 사업주 쪽 불이익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제2호), 고용센터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3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서식 유의사항에는 거짓 작성으로 이직자가 부정수급을 하면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⑤ 써 주긴 했는데 코드가 틀린 경우
"안 써 준다"보다 더 흔한 문제입니다. 권고사직인데 ①이직코드가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들어가면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회사가 먼저 나가 달라고 했으면 23(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 해고·권고사직 포함)이 맞습니다.
먼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상실신고서 코드와 같아야 하므로 둘 다 고쳐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권고사직 통보 문자·메일, 해고 통지서, 임금체불 내역 등 실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내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합니다. 고용센터는 시행규칙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이직 사유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⑥ 상실신고는 됐는데 이직확인서만 없는 경우
다른 서류입니다. 상실신고(별지 제6호서식)는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을 정리하는 신고이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가 보는 서류입니다. 상실신고만 되어 있으면 '처리여부 조회'에 이직확인서가 뜨지 않으니, 그때 발급요청서를 냅니다.
어떻게 하나요
발급요청서 양식과 이직확인서 항목별 작성 안내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발급요청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원본 HWP·PDF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뒤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로 넘어갑니다.
이직사유를 두고 회사와 다툼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