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어려움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구제 신청서입니다. 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각하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12. 6. 22. 개정, 시행규칙 2025. 2. 21. 일부개정 기준 현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사건에 따라 연장가능)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사업장명* | 근무부서* | |
| 피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
| 해고등 발생일* | ||
| 신청 취지* | ||
| 신청 이유* | (별지 작성 가능)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음 |
필요 서류
-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1부 (이 서식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서식상 첨부서류는 '없음'입니다
- 신청 이유를 별지로 작성하는 경우 그 별지 (서식의 신청 이유란에 '별지 작성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고통지서·해고사유서 등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의무는 없으나 조사 단계에서 요구됩니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4대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등 근로자성과 근속·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작성 순서
- 1
제일 먼저 날짜를 센다 — 해고일로부터 3개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척기간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해고가 아무리 부당해도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됩니다. 기산점은 해고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8월 1일에 '8월 31일자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은 8월 31일부터 셉니다. 감봉·정직처럼 처분이 여러 번이면 각 처분일마다 따로 셉니다. 회사와 대화로 풀어 보려다 3개월을 넘기는 사례가 가장 흔한 실패 유형이므로, 협의는 협의대로 하되 신청서는 기한 안에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2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툴 수 없어 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됩니다. 다만 5명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제26조)와 퇴직금은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명부상 인원이 아니라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기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고,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포함해서 셉니다.
- 3
신청인·피신청인란을 정확히 채운다
신청인은 해고당한 근로자 본인입니다.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와 함께 사업장명과 근무부서를 적습니다. 피신청인은 회사입니다.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법인이면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피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상호와 대표자를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흔히 실제로 지시를 내린 팀장이나 본부장 이름을 적는데, 피신청인은 사람이 아니라 사용자(사업주)입니다. 원청·하청이 섞여 있거나 파견으로 일했다면 누가 사용자인지가 사건의 쟁점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를 우선 적고 신청 이유에서 실질을 설명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 4
'해고등 발생일'에 정확한 날짜 하나를 적는다
이 칸에 적는 날짜가 3개월 제척기간의 기산점이자 사건의 기준일이 됩니다. 해고라면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난 날, 정직·감봉이라면 그 처분의 효력이 시작된 날을 적습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아 날짜가 애매하다면 마지막 출근일, 급여가 끊긴 날, 4대보험 자격상실일 같은 객관적 자료로 특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문자·카카오톡 통보만 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유리한 사정이므로 신청 이유에 반드시 적으세요.
- 5
신청 취지 — 무엇을 해 달라는지 한 문장으로 쓴다
신청 취지는 노동위원회에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결론입니다. 사정 설명이 아니라 판정 주문의 형태로 씁니다. 표준적인 문장은 이렇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26년 8월 18일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회사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이 경우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적습니다. 다만 금전보상은 부당해고로 인정된 뒤에 선택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확신이 없다면 원직복직으로 적어 두고 심문 과정에서 바꾸어도 됩니다.
- 6
신청 이유 — 별지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서식의 신청 이유란에는 '별지 작성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좁은 칸에 억지로 줄여 쓰지 말고 별지에 정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담을 내용은 네 덩어리입니다. ① 입사일·담당업무·임금 등 근로관계의 기본 사실 ②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날짜순으로 ③ 회사가 든 해고사유와 그것이 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지 ④ 절차상 하자(서면통지 없음,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미준수, 소명 기회 미부여 등). 감정 표현이나 인격적 비난은 판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날짜·문서·대화 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붙이세요. 증거는 신청 단계에서 전부 낼 필요가 없고, 조사관이 요구하는 시점에 이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7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확인하고 제출한다
마지막 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이름을 적습니다. 서울·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경남·인천·강원·충북·전북·제주·울산 등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근로자의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 주소가 기준입니다. 제출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방문·우편,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전자민원시스템(www.nlrc.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서식상 첨부서류도 '없음'이며, 인쇄된 처리기간은 90일(사건에 따라 연장 가능)입니다.
- 8
접수 후 흐름 — 조사, 심문회의, 판정, 그리고 불복
접수되면 조사관이 배정되어 양쪽에 이유서와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이후 심문회의가 열리고 신청인·피신청인이 출석해 심판위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심문 당일 판정이 내려지고, 며칠 뒤 판정서가 송달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나옵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기간들도 제척기간이라 넘기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111조).
주의사항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척기간이라 하루만 넘겨도 해고의 부당성을 따지지 않고 각하됩니다. 회사와 협의 중이더라도 신청서는 기한 안에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고용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를 냈거나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단 사직서만 써 달라'고 요구할 때 응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문자·카카오톡으로만 통보받았다면 그 자체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신청 이유에 반드시 적으세요.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제23조 제2항).
-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 재심 판정에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1조).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된 뒤에 선택하는 것이므로, 처음에는 원직복직으로 신청해 두고 심문 과정에서 바꾸어도 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르지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집행권원으로 받으려면 결국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갱신이 반복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같이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이력을 신청 이유에 정리해 두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 경우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각하된 경우
-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위탁사업자로 판단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된 경우
-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권고사직에 합의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인정된 경우
- '해고등 발생일'을 통보받은 날로 잘못 적어 기산점이 어긋난 경우
- 피신청인을 사업주가 아니라 해고를 지시한 관리자 개인으로 적어 당사자 확정에 시간이 걸린 경우
- 신청 취지를 '억울하니 조사해 달라'처럼 추상적으로 적어 무엇을 구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 이송된 경우
- 심문회의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신청인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인데 갱신기대권을 뒷받침할 사정을 제시하지 못해 해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전자민원시스템(www.nlrc.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처리 기간
- 90일
- 최종 개정일
- 2026-08-18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사직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으나, 퇴직 사유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판단에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약정 없는 근로계약은 통고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필수 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자(또는 근로자)가 요구 시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는 근무 경력 증명 문서. 이직, 재취업, 경력 증빙, 자격 심사 등에 필요하며,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