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쉬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자(또는 근로자)가 요구 시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는 근무 경력 증명 문서. 이직, 재취업, 경력 증빙, 자격 심사 등에 필요하며,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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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증 명 서
문서번호:
발급일자:*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근 무 사 항
최종 소속*
최종 직위*
입 사 일*
퇴 사 일*
재직기간*
담당업무*
퇴직사유
용 도*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회 사 정 보
회 사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직인)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필요 서류

  • 경력증명서 양식 (회사 비치 또는 자유양식)
  • 요청 시 회사 직인(법인인감) 날인 필수
  • 근로자 본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대리 요청 시 위임장 추가)

작성 순서

  1. 1

    이전 회사에 발급 요청

    이전 근무처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용도(이직, 재취업, 자격 심사 등)와 필요한 항목(담당업무 상세·부서 이동 이력 등)을 함께 전달하면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청구권이 보장됩니다.

  2. 2

    인적사항 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주민등록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직·재취업 시 제출처에서 신분증과 대조하므로 오기재 시 반려됩니다.

  3. 3

    입사일·퇴사일 정확성 확인

    입사일은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취득일, 퇴사일은 4대보험 상실 신고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자동 계산된 경우 연·월 단위까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합니다.

  4. 4

    담당업무·직위 변동 이력 확인

    최종 부서·직위뿐 아니라 재직 중 부서 이동, 승진, 담당업무 변경 이력을 시기별로 기재 요청합니다.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업무 분야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5. 5

    직인 날인 확인 및 수령

    대표자명 옆에 회사 직인(법인인감)이 선명하게 날인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직인 없는 경력증명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1~3개월 이내가 되도록 시기를 조절하세요.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자 청구 시 경력증명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경력증명서 청구권은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3년 경과 시 회사 재량에 맡겨집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내용만 기재할 수 있으며, 임의로 불리한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 직인(법인인감) 없이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제출처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사일·퇴사일은 4대보험 취득·상실일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발급일로부터 1~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회사 직인 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 입사일·퇴사일이 4대보험 가입·상실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
  • 담당업무가 과도하게 축약되어 경력 인정이 어려운 경우
  • 발급일이 오래되어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통상 1~3개월)
  • 재직증명서(현재 재직자)와 경력증명서(퇴직자)를 혼동하여 잘못 제출한 경우
  • 제출 용도가 미기재되거나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누락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이전 근무처 (인사/총무 부서 발급)
처리 기간
0
최종 개정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