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쉬움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자(또는 근로자)가 요구 시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는 근무 경력 증명 문서. 이직, 재취업, 경력 증빙, 자격 심사 등에 필요하며,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 적 사 항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근 무 사 항 | |
| 최종 소속* | |
| 최종 직위* | |
| 입 사 일* | |
| 퇴 사 일* | |
| 재직기간* | |
| 담당업무* | |
| 퇴직사유 | |
| 용 도* |
| 회 사 정 보 | |
| 회 사 명* | |
| 사업자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 (직인) |
자주 묻는 항목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경력증명서 청구권은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법적으로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3년이 지나면 회사가 발급해 줄 의무가 없어지고, 발급 여부가 회사 재량에 맡겨집니다. 발급해 주는 곳도 많지만 거부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퇴사 시점이 3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경력증명서에 불리한 내용을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내용만 기재해야 하며, 임의로 불리한 내용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이력이나 퇴사 사유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적어 넣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퇴사일이 4대보험 기록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입사일은 4대보험 취득일과, 퇴사일은 상실 신고일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어긋나면 제출처에서 반려됩니다.
제출처는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대조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기간이 자동 계산되어 있다면 연·월 단위까지 맞는지 확인하세요.
회사 기록이 잘못되어 있다면 경력증명서만 고칠 것이 아니라 4대보험 신고 내역부터 정정 요청해야 합니다.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담당업무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담당업무가 지나치게 축약되면 경력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실제 반려 사례로도 나오는 항목입니다.
최종 부서와 직위만 적지 말고, 재직 중의 부서 이동·승진·담당업무 변경 이력을 시기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특히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는 분야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발급 요청 단계에서 용도와 필요한 항목을 함께 전달하면 한 번에 정리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경력증명서 양식 (회사 비치 또는 자유양식)
- 요청 시 회사 직인(법인인감) 날인 필수
- 근로자 본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대리 요청 시 위임장 추가)
작성 순서
- 1
이전 회사에 발급 요청
이전 근무처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용도(이직, 재취업, 자격 심사 등)와 필요한 항목(담당업무 상세·부서 이동 이력 등)을 함께 전달하면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청구권이 보장됩니다.
- 2
인적사항 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주민등록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직·재취업 시 제출처에서 신분증과 대조하므로 오기재 시 반려됩니다.
- 3
입사일·퇴사일 정확성 확인
입사일은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취득일, 퇴사일은 4대보험 상실 신고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자동 계산된 경우 연·월 단위까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합니다.
- 4
담당업무·직위 변동 이력 확인
최종 부서·직위뿐 아니라 재직 중 부서 이동, 승진, 담당업무 변경 이력을 시기별로 기재 요청합니다.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업무 분야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5
직인 날인 확인 및 수령
대표자명 옆에 회사 직인(법인인감)이 선명하게 날인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직인 없는 경력증명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1~3개월 이내가 되도록 시기를 조절하세요.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자 청구 시 경력증명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경력증명서 청구권은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3년 경과 시 회사 재량에 맡겨집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내용만 기재할 수 있으며, 임의로 불리한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 ⚠직인(법인인감) 없이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제출처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사일·퇴사일은 4대보험 취득·상실일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발급일로부터 1~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회사 직인 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 입사일·퇴사일이 4대보험 가입·상실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
- 담당업무가 과도하게 축약되어 경력 인정이 어려운 경우
- 발급일이 오래되어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통상 1~3개월)
- 재직증명서(현재 재직자)와 경력증명서(퇴직자)를 혼동하여 잘못 제출한 경우
- 제출 용도가 미기재되거나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누락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이전 근무처 (인사/총무 부서 발급)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4-21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업체가 해촉증명서를 안 해줍니다. 벌금 물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해촉증명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아니고 발급 의무 규정도 없어서, 안 해준다고 업체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는 시점에 받아 두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고, 이미 늦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쪽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 Q
예전에 다닌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떼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퇴사한 회사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재직 중이었던 기간·업무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기간에 제한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Q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형사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재직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 시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는 재직 사실 증명 문서. 은행 대출, 비자 발급, 이직 등에 필요하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직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으나, 퇴직 사유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판단에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약정 없는 근로계약은 통고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구제 신청서입니다. 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각하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12. 6. 22. 개정, 시행규칙 2025. 2. 21. 일부개정 기준 현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기준으로 지급·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작성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