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회사랑 얘기 중인데 기다려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고가 아무리 부당해도 노동위원회가 내용을 따져 보지 않고 각하합니다.

근거 조항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척기간이라 소멸시효처럼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대화 중이었다거나, 몸이 아팠다거나, 몰랐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 7월 24일에 '7월 31일자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 3개월은 7월 31일부터
  • 정직·감봉이라면 → 그 처분의 효력이 시작된 날부터, 처분이 여러 번이면 각각 따로

구두로만 통보받아 날짜가 애매하면 마지막 출근일, 급여가 끊긴 날, 4대보험 자격상실일 같은 객관적 자료로 특정합니다.

회사와 협의 중이어도 신청서는 먼저 내세요

가장 흔한 실패 유형이 '회사가 다시 연락 준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3개월을 넘긴' 경우입니다. 신청을 해 두고 협의가 잘 풀리면 취하하면 됩니다. 반대 순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두 가지

1.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가 — 부당해고를 다투는 근거인 제23조 제1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명부상 인원이 아니라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고, 아르바이트·기간제도 모두 포함해서 셉니다. 5인 미만이라면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제26조)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가 — '실업급여 받으려면 필요하다'며 사직서나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가 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근로자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 주소 기준). 중앙노동위원회 전자민원시스템(www.nlrc.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으며 서식상 첨부서류도 '없음', 인쇄된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그 뒤의 기한도 짧습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 판정에 불복하면 15일 이내 행정소송입니다. 이 기간들도 넘기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이런 질문도 있어요

#부당해고구제신청#3개월 제척기간#부당해고#지방노동위원회#해고 서면통지#상시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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