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는 '현재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출·이직·비자·관공서 제출 등에 쓰입니다.
발급 방법은 이렇습니다.
- 재직 중: 다니는 회사의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표준 서식으로 발급받습니다.
-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재직·경력 등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에는 회사명·직위·재직기간·발급일과 회사 직인이 들어갑니다. 필요한 용도(제출처)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형식을 맞춰 발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