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보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 합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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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5. 7. 1.>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1쪽 및 2쪽을 모두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14일(5일)
신청인
(이직자)
① 성명*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휴대전화번호)*
최종 이직
사업장
④ 사업장명*
⑤ 소재지*
⑥ 자격취득일(입사일)*⑦ 이직일(마지막 일한 날)*
⑧ 구체적 이직 사유*
구직급여 신청 대상 피보험자격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한 사람만 작성
⑨ 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취직: 상용직·임시직·일용직·단시간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 * 사업(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비영리단체 대표자·부동산임대업자·채권추심원·다단계판매자 등
⑩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이 당분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⑪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⑫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입니까?
⑬ 현재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⑭ (해고당한 경우) 원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
⑮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 . . . ~ . . .)의 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한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입니까?
⑯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오늘) 이전 1개월 동안( . . . ~ . . .)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입니까?
⑰ (일용근로자 중 건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오늘)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노무제공)내역이 없습니까?
⑱ (노무제공자로 이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코드가 45로 신고된 경우) 귀하의 노무제공 종료 사유는 무엇입니까?
* 45: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종료에 따른 이직
⑲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였던 기간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참여하셨나요?
* 의료·주거·교육 급여,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은 실업급여가 적용됨.
⑳ 고용센터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중 희망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복수 선택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62조②: 추가징수는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 사업주 공모 시 5배 이하)

(3쪽 중 2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04조의8제8항·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25조의4·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없음수수료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휴대전화 등으로 정보를 받는 데 동의하는지 묻는 선택 항목입니다(수집 항목: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 보유 기간: 신청 후 3년). 동의하지 않아도 수급자격 인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안함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①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②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③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에도 서명합니다.

유의사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원본 3쪽

  1.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고용센터) → 검토·결정(고용센터) → 전산입력(고용센터) → 수급자격증 수령(인정 시) / 불인정 통지서 수령(불인정 시)

※ 실업 신고 전에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①). 이직확인서는 신청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법 제43조④).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HWP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5. 7. 1.> · 3쪽
  • PDF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5. 7. 1.> · 3쪽

자주 묻는 항목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나요? 자진 퇴사도 되나요?

구직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다만 자기 사정으로 그만뒀더라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등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질병·부상으로 업무가 곤란한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의사 소견서 등으로 인정),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이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조건이 붙어 있으니 증빙을 미리 챙겨 두세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내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구직급여는 하루에 얼마, 며칠 동안 받나요? (2026년 기준)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①1호).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 기초일액은 113,500원을 넘을 수 없어(시행령 제68조①) 하루 최대 68,100원(113,500원×60%)입니다. 하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 80%입니다(법 제45조④·제46조①2호).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로 정해집니다(법 별표 1).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이 일수는 대기기간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며(제50조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48조①). 내 기초일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서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선택입니다. 원본 서식 2쪽에 '신청함/신청하지 않음'을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은 누적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넣어 주고, 그 달 국민연금 보험료의 1/4만 본인이 내면 나머지 3/4은 지원됩니다(원본 유의사항). 본인부담분은 원하면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아니고, 고소득자·고액재산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노후 연금 가입기간을 채우려는 분이라면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지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해 보세요.

필요 서류

  •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1부 — 원본 서식의 첨부서류란은 '없음'
  • 신분증 (고용센터 방문 시 본인 확인용)
  • 이직확인서 — 신청인이 내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고용보험법 제42조③·제43조④). 퇴사 전에 회사에 요청해 두세요
  • 고용24(www.work24.go.kr) 구직신청 완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①)

작성 순서

  1. 1

    수급자격 요건 확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①1호).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 휴일 포함, 무급 휴일 제외)을 센다(제41조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58조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2

    고용24 구직신청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먼저 전산망으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1조①). 고용24(www.work24.go.kr, 옛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가 안내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도 미리 들어 두면 방문이 한 번에 끝납니다. 신청서 ⑬란이 '고용24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입니다.

  3. 3

    고용센터 출석·신청서 제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에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법 제42조①②). 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되, 취업 희망 지역·이직 전 사업장 관할·교통이 더 편한 인근 고용센터에도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1조②).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하므로 퇴사 전에 요청해 두세요.

  4. 4

    대기기간 7일과 수급자격 결정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법 제49조①,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처리기간은 원본 서식 기준 14일이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받습니다(시행령 제62조①). 인정되지 않으면 불인정 통지를 받습니다.

  5. 5

    실업인정 출석

    실업 신고일부터 1주~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또는 안내된 방법으로 신청)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법 제44조①②). 7일 미만 질병·부상, 면접 등으로 못 가면 증명서를 내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44조③).

주의사항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만 받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당장 취업할 수 없으면 수급기간 안에 연장 신고를 하세요(제48조②, 최대 4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①).
  •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제58조2호다목).
  • ⚠실업을 신고하려면 먼저 고용24(www.work24.go.kr, 옛 워크넷)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1조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도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미리 이수해 두세요.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4조②).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그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하며(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 고용보험법 제6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 시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16조). 원본 서식 하단 문구('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보다 법률 규정이 우선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 180일 미만인 경우(제40조①1호·제41조①)
  •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두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제58조2호)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제58조1호)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난 경우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 이미 취직했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 경우(제40조①2호)

제출 정보

제출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처리 기간
14일
최종 개정일
2026-10-09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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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회사가 써 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직일, 이직사유 코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사업주가 적는 서류로, 여기 적힌 숫자와 코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를 그대로 좌우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2025. 7. 1. 개정)와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공식 원본을 한 페이지에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업주가 작성 →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8개|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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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사용자(사업주)가 내는 통합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이고, 같은 서식이 네 법령의 시행규칙에 각각 실려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등).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입니다. 한 장으로 네 가지를 함께 내려면 가장 짧은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서류 5개|5일

사직서

쉬움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끝나고, 수리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받은 당기 후의 1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제58조) 판단과 연결되므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서류 5개|즉시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어려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구제 신청서입니다. 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각하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12. 6. 22. 개정, 시행규칙 2025. 2. 21. 일부개정 기준 현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전자민원시스템|서류 5개|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