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실사유 코드는 사실대로 적는 칸입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의 고용·산재 칸에는 상실사유 구분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함께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구분 | 코드 |
|---|---|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 · 12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 |
| 회사 사정·근로자 귀책 | 22 폐업·도산 · 23 경영상 필요·회사불황 인원감축(해고·권고사직 포함) · 26 근로자 귀책 징계해고·권고사직 |
| 기간만료 |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고용 |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11번입니다.
② 바꿔 적으면 사업주도 처벌 대상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116조제1항제2호)
- 거짓 신고 자체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8조제1항제1호), 서식 유의사항 1도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명시
③ 자진퇴사라도 12번이 맞는 경우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큰 변동, 사업장 이전 등으로 그만둔 경우는 12번에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그 사유가 실업급여 인정 대상인지는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④ 이직확인서는 발급해 줘야 합니다
코드와 별개로, 퇴사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미발급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18조제1항제2호).
칸별 작성법은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퇴사 사유를 두고 직원과 의견이 다르면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