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진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해요. 해 줘도 되나요?

① 상실사유 코드는 사실대로 적는 칸입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의 고용·산재 칸에는 상실사유 구분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함께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구분 | 코드 |

|---|---|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 · 12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 |

| 회사 사정·근로자 귀책 | 22 폐업·도산 · 23 경영상 필요·회사불황 인원감축(해고·권고사직 포함) · 26 근로자 귀책 징계해고·권고사직 |

| 기간만료 |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고용 |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11번입니다.

② 바꿔 적으면 사업주도 처벌 대상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116조제1항제2호)
  • 거짓 신고 자체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8조제1항제1호), 서식 유의사항 1도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명시

③ 자진퇴사라도 12번이 맞는 경우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큰 변동, 사업장 이전 등으로 그만둔 경우는 12번에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그 사유가 실업급여 인정 대상인지는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④ 이직확인서는 발급해 줘야 합니다

코드와 별개로, 퇴사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미발급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18조제1항제2호).

칸별 작성법은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퇴사 사유를 두고 직원과 의견이 다르면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NEW보통

직원이 퇴사(이직)하거나 사망하는 등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을 잃을 때 사용자(사업주)가 내는 통합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상실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기한은 건강보험이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상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라서, 한 장으로 함께 내려면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자진퇴사 11, 권고사직 23 등)는 퇴사자의 실업급여와 직결되므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서류 4개|7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포함)

NEW보통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회사가 써 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직일, 이직사유 코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사업주가 적는 서류로, 여기 적힌 숫자와 코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를 그대로 좌우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2025. 7. 1. 개정)와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공식 원본을 한 페이지에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업주가 작성 →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8개|10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NEW보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 합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4개|14일

사직서

쉬움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끝나고, 수리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받은 당기 후의 1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제58조) 판단과 연결되므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서류 5개|즉시

이런 질문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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