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보통

직원이 퇴사(이직)하거나 사망하는 등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을 잃을 때 사용자(사업주)가 내는 통합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상실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기한은 건강보험이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상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라서, 한 장으로 함께 내려면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자진퇴사 11, 권고사직 23 등)는 퇴사자의 실업급여와 직결되므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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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6. 30.>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일(고용ㆍ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
소재지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번호하수급인 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일련
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
MM.DD)
*
국민연금건강보험
상실
부호
초일취득ㆍ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상실 사유*해당 연도
보수 총액
전년도
보수 총액
보수 총액근무
개월수
보수 총액근무
개월수
구분
코드
구체적 사유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1
2
3
4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공통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yyyy. mm. dd.(건강보험) / yyyy. mm. dd.(고용보험)
국민연금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건강보험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요약)
공통“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1. 상실 연월일 =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퇴직일·사망일 등)의 다음 날. 사업장 간 전출이면 상대 사업장의 자격취득일(전입일), 상실 부호 6ㆍ15ㆍ16ㆍ20ㆍ21이면 해당 일. (예) 퇴직일 1월 31일 → 상실일 2월 1일
2. 상실 부호 22(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에만 해당합니다.
3. 초일에 취득하고 같은 달에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희망[ ]”에 √ 표시합니다.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 무보수 대표이사 22. 근로자 제외 26. 취득취소
건강보험1. 상실 연월일 =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의료급여수급권자·유공자 등 적용배제 신청은 신청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취득취소<16> 국적상실<17> 이민출국<19> 가입제외(외국의 법령)<24> 가입제외(외국의 보험)<25>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26> 무보수대표자<58> 그 밖의 사유<13>
2. “해당 연도”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⑯계 + 국외근로소득, 퇴직금 등 제외)를 적고, “전년도”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그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상실 연월일 = 퇴직일·사망일 등의 다음 날.
2.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3.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보수(비과세 근로소득 제외)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보·휴직 등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이 다르면 각각 달리 적습니다.
처리절차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 수령(신고인)

신고 기한 (법령 — 서식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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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항목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 후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만 '자격을 잃은(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

통합 서식 한 장으로 함께 낸다면 가장 짧은 건강보험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은 퇴사자가 기한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상실일은 퇴사일인가요, 다음 날인가요?

다음 날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자격을 잃습니다. 서식 작성방법의 예시도 '퇴직일 1월 31일 → 상실일 2월 1일'입니다.

예외로 국민연금은 사업장 간 전출이면 상대 사업장의 취득일(전입일)을 적고, 건강보험의 의료급여수급권자·유공자 등 적용배제 신청은 신청일을 적습니다.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23)으로 적어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실업급여 심사에 쓰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는데(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사업주와 짜고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16조제1항제2호, 서식 뒤쪽 유의사항 1). 거짓 신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기도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근로조건 변동·사업장 이전 등 사정이 있었다면 12번 코드에 구체적 사유를 적을 수 있고, 실업급여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사유가 다툼이 되면 고용센터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내면 지역가입자 취득·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퇴사자가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 서식 유의사항).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퇴사 후 보험료 부담이 크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상실신고서를 내면 이직확인서는 안 내도 되나요?

별개입니다. 상실신고는 자격을 끝내는 신고이고,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퇴사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발급해야 하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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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1부 (이 서식 · 앞쪽 신고서, 뒤쪽 유의사항·작성방법·처리절차 — 서식에 정해진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퇴사자의 퇴사일(최종 근무일), 상실 사유를 확인할 자료 — 사직서·권고사직 합의서·계약기간이 적힌 근로계약서 등 (제출서류가 아니라 상실일·상실사유 코드를 정하는 근거)
  • 올해(와 보수총액 신고·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퇴사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과 근무개월수 — 근로소득 지급 명세 또는 급여대장
  •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와 별개 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작성 순서

  1. 1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 날'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칸이 상실 연월일입니다.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퇴사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자격을 잃고, 건강보험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 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예시도 같습니다 — 퇴직일 1월 31일이면 상실일 2월 1일, 1월 30일이면 1월 31일, 사망일 2월 1일이면 상실일 2월 2일. 다만 국민연금은 사업장 간 전출이면 상대 사업장의 취득일(전입일)을, 상실 부호 6·15·16·20·21이면 그 해당 일을 적고, 건강보험의 의료급여수급권자·유공자 등 적용배제 신청은 신청일을 적습니다.

  2. 2

    언제까지 — 건강보험은 14일,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

    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잃거나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2호).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내면 퇴사자의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퇴사자가 따로 지역가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규칙 제4조제1항 단서, 서식 뒤쪽 유의사항). 국민연금은 자격을 상실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고용보험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산재보험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수총액·종료일 등을 신고하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한 장으로 네 보험을 함께 낸다면 가장 짧은 건강보험 14일에 맞춥니다.

  3. 3

    앞쪽 위 — 제목의 [ ] 표시와 사업장 칸

    제목의 네 개의 [ ] 가운데 이번에 상실 신고하는 보험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장 칸에는 사업장관리번호·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소재지·우편번호를 적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맡겼다면 그 명칭과 번호를 적습니다.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적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럼 색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4. 4

    상실자 칸 — 성명·주민등록번호·상실 연월일

    한 장에 네 사람까지 적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적힌 그대로 옮깁니다. 같은 사람의 보험별 상실일이 다르면 상실 연월일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해 괄호로 구분합니다 — 예: 2026.11.01(건강보험) / 2026.11.01(고용보험).

  5. 5

    국민연금 — 상실 부호와 '초일취득·당월상실' 희망 칸

    퇴사는 상실 부호 3(사용관계 종료), 사망은 1, 60세 도달은 5입니다. 22(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에만 씁니다. 취득 신고를 잘못해 취소할 때는 26(취득취소)입니다. 그 달 1일에 입사해 같은 달에 퇴사한 사람이 그 달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어 하면 '희망[ ]'에 √ 표시를 합니다.

  6. 6

    건강보험 — 상실 부호와 연간 보수 총액·근무개월수

    퇴직은 상실부호 01, 사망은 02입니다. '해당 연도' 보수 총액에는 올해 그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적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이고, 퇴직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와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은 빠집니다. '전년도' 보수 총액은 지난해 보험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근무개월수는 그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입니다. 사용자는 퇴사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이 금액이 퇴직정산 보험료의 기준이 됩니다.

  7. 7

    고용·산재 —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실업급여와 직결됩니다

    '상실사유'란에는 구분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함께 적습니다. 자진퇴사는 11(개인사정)·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 회사 사정은 22(폐업·도산, 공사 중단)·23(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 — 해고·권고사직 포함), 근로자 귀책은 26(징계해고·권고사직), 기간만료는 31(정년)·32(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는 41(고용보험 비적용)·42(이중고용)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므로(고용보험법 제58조) 이 코드가 심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어(예: 자진퇴사를 23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게 하면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뒤쪽 유의사항 1). 보수총액은 올해 지급한 보수(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총액을 적고, 전년도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8. 8

    제출 — 온라인 또는 공단 한 곳에 한 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나 각 공단 사이트(EDI)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서식을 작성해 세 공단 중 한 곳에 내면 됩니다(서식 수신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처리기간은 3일, 고용·산재보험은 7일입니다. 처리되면 자격상실 확인 통지를 받습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면 상실신고와 별도로 이직확인서를 내야 하니 함께 챙깁니다.

주의사항

  •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상실 연월일은 11월 1일입니다(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
  •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잃은(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
  • ⚠신고하지 않거나(기한을 넘긴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산재보험 보수총액 등 신고도 300만원 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국민연금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개별 근로자의 자격 변동·상실 신고 지연을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뒤쪽 유의사항). '실업급여 받게 해 달라'는 부탁으로 자진퇴사를 권고사직(23)으로 바꿔 적으면 안 됩니다.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면 이직확인서도 내야 하고, 요청을 받고도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제118조제1항제2호·제3호).
  • ⚠퇴사자의 건강보험 보험료는 그해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보수 총액을 빠뜨리거나 틀리게 적으면 정산 금액이 달라지니 급여대장과 맞춰 봅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상실 연월일에 퇴사일을 그대로 적은 경우 —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서식 작성방법).
  • 고용·산재 상실사유에 구분코드만 적고 구체적 사유를 비운 경우 — 서식은 둘을 '반드시'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제목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표시를 빠뜨려 어느 보험의 상실 신고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
  • 보험별 상실일이 다른데 한 날짜만 적은 경우 —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해 괄호로 보험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전년도' 보수 총액을,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도 적은 경우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비운 경우.
  • 국민연금 상실 부호 22(근로자 제외)를 일반 퇴사자에게 쓴 경우 — 22는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에만 해당합니다.

제출 정보

제출처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통합 접수)
처리 기간
7일
최종 개정일
2026-10-13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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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보통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사용자(사업주)가 내는 통합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이고, 같은 서식이 네 법령의 시행규칙에 각각 실려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등).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입니다. 한 장으로 네 가지를 함께 내려면 가장 짧은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서류 5개|5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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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회사가 써 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직일, 이직사유 코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사업주가 적는 서류로, 여기 적힌 숫자와 코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를 그대로 좌우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2025. 7. 1. 개정)와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공식 원본을 한 페이지에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업주가 작성 →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8개|10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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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 합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4개|14일

사직서

쉬움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끝나고, 수리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받은 당기 후의 1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제58조) 판단과 연결되므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서류 5개|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