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원이 이달 말에 퇴사해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상실일은 퇴사일로 적으면 되나요?

① 상실일 = 퇴사일 다음 날

| 보험 | 자격을 잃는 날 | 근거 |

|---|---|---|

| 국민연금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

| 고용보험 |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 |

| 건강보험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직장→지역가입자로 변동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 |

10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상실 연월일은 11월 1일입니다. 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예시도 '퇴직일 1월 31일 → 상실일 2월 1일'입니다. 국민연금 전출이나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처럼 그날을 적는 예외는 서식 작성방법을 따릅니다.

②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 보험 | 기한 | 근거 |

|---|---|---|

| 건강보험 | 자격을 잃은(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 |

| 국민연금 |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고용보험 |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산재보험 | 고용관계 종료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고용보험 신고 시 생략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제7항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한 장으로 함께 낸다면 가장 짧은 14일에 맞추면 됩니다.

③ 늦으면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산재보험 보수총액 등 신고도 300만원 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국민연금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④ 같이 챙길 것

  • 올해 지급한 보수 총액·근무개월수(퇴직정산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직확인서(상실신고와 별개 서류,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칸별 작성법과 원본 HWP·PDF는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관할 공단 지사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NEW보통

직원이 퇴사(이직)하거나 사망하는 등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을 잃을 때 사용자(사업주)가 내는 통합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상실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기한은 건강보험이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상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라서, 한 장으로 함께 내려면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자진퇴사 11, 권고사직 23 등)는 퇴사자의 실업급여와 직결되므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서류 4개|7일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보통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사용자(사업주)가 내는 통합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이고, 같은 서식이 네 법령의 시행규칙에 각각 실려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등).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입니다. 한 장으로 네 가지를 함께 내려면 가장 짧은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서류 5개|5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포함)

NEW보통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회사가 써 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직일, 이직사유 코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사업주가 적는 서류로, 여기 적힌 숫자와 코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를 그대로 좌우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2025. 7. 1. 개정)와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공식 원본을 한 페이지에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업주가 작성 →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8개|10일

이런 질문도 있어요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상실일#퇴사일 상실일#퇴사자 4대보험#상실신고 언제까지

상황이 조금 달라서 더 궁금하신가요?

직접 질문을 남기시면 답변과 함께 필요한 서식을 찾아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