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실일 = 퇴사일 다음 날
| 보험 | 자격을 잃는 날 | 근거 |
|---|---|---|
| 국민연금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
| 고용보험 |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 |
| 건강보험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직장→지역가입자로 변동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 |
10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상실 연월일은 11월 1일입니다. 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예시도 '퇴직일 1월 31일 → 상실일 2월 1일'입니다. 국민연금 전출이나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처럼 그날을 적는 예외는 서식 작성방법을 따릅니다.
②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 보험 | 기한 | 근거 |
|---|---|---|
| 건강보험 | 자격을 잃은(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 |
| 국민연금 |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고용보험 |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산재보험 | 고용관계 종료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고용보험 신고 시 생략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제7항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한 장으로 함께 낸다면 가장 짧은 14일에 맞추면 됩니다.
③ 늦으면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산재보험 보수총액 등 신고도 300만원 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국민연금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④ 같이 챙길 것
- 올해 지급한 보수 총액·근무개월수(퇴직정산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직확인서(상실신고와 별개 서류,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칸별 작성법과 원본 HWP·PDF는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관할 공단 지사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