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답부터 —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주가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한 장을 냅니다.
> - 상실일 = 퇴사일의 다음 날 (10월 31일까지 근무 → 11월 1일)
> - 기한: 건강보험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산재 다음 달 15일까지 → 한 장으로 내면 14일에 맞추기
> -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실업급여와 직결 — 사실대로(자진퇴사 11 · 권고사직 23 · 계약만료 32)
> - 실업급여용 이직확인서는 별도 서류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나올게요"
정은 씨(가명, 41세)는 동네에서 직원 셋을 둔 작은 카페를 합니다. 1년 반 같이 일한 바리스타 도윤 씨가 10월 중순에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른 데 정직원 자리가 났어요. 이달 말까지만 나올게요."
마지막 근무일은 10월 31일(토)이었습니다. 정은 씨는 송별회를 해 주고 나서야 생각났습니다. 입사할 때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신고를 해 줬는데, 그만둘 때는 뭘 해야 하지? 검색창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쳤습니다.
할 일은 서식 한 장이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이름은 길지만 네 보험을 한 장으로 끝내는 통합 서식이고, 입사 때 낸 자격취득 신고서의 짝입니다. 신고 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 상실일에 10월 31일을 적었습니다
정은 씨는 서식을 받아 상실자 칸부터 채웠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상실 연월일'. 마지막 근무일인 2026.10.31을 적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상실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입니다.
| 보험 | 자격을 잃는 날 | 근거 |
|---|---|---|
| 국민연금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
| 고용보험 |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 |
| 건강보험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직장→지역가입자로 변동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 |
서식 뒤쪽 작성방법에도 예시가 그대로 있습니다.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도윤 씨의 상실일은 2026.11.01입니다.
하루 차이지만 상실일은 피보험기간과 보험료 부과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이라, 틀리게 적으면 정정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특히 매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처럼 날짜가 달을 넘나들면 보험료가 붙는 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된 경우 상대 사업장의 취득일을 적고, 건강보험의 의료급여수급권자·유공자 등 적용배제 신청은 신청일을 적습니다.
언제까지 — 건강보험만 14일입니다
정은 씨는 '이달 안에만 내면 되겠지' 했습니다. 기한은 보험마다 달랐습니다.
| 보험 | 기한 | 근거 |
|---|---|---|
| 건강보험 | 자격을 잃은(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 |
| 국민연금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고용보험 |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산재보험 | 고용관계 종료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신고로 생략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제7항 |
도윤 씨는 11월 1일에 자격을 잃었으니 건강보험은 11월 14일까지, 나머지는 12월 15일까지입니다. 한 장으로 네 보험을 같이 낸다면 11월 14일에 맞추면 됩니다.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산재보험 보수총액 등 신고도 300만원 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국민연금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개별 직원의 자격 변동·상실 신고 지연을 과태료 조항(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보험료 정산이 꼬이니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고비 — "권고사직으로 해 주시면 안 돼요?"
신고서를 쓰던 날 저녁, 도윤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 "사장님, 혹시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새 회사 입사가 한 달 밀려서… 그동안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좋겠어요."
정은 씨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1년 반을 성실하게 일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식의 고용·산재 칸에는 '상실사유 구분코드'가 있고, 뒤쪽 작성방법은 구분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함께 적으라고 정합니다.
| 구분 | 코드 |
|---|---|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 |
| 회사 사정·근로자 귀책 | 22 폐업·도산·공사 중단 · 23 경영상 필요·회사불황 인원감축(해고·권고사직 포함) · 26 근로자 귀책 징계해고·권고사직 |
| 기간만료 |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고용 |
이 코드가 실업급여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그만둔 도윤 씨는 11번입니다.
23번으로 바꿔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식 뒤쪽 유의사항 1이 직접 경고합니다 —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요.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수급액 반환은 따로입니다.
정은 씨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미안해요, 그건 내가 사실대로 써야 하는 칸이래요. 대신 이직확인서는 바로 해 줄게요." 그리고 코드 11에 구체적 사유 '이직(타 사업장 취업)으로 자진퇴사'를 적었습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이 크게 나빠진 사정이 있었다면 12번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경우 실업급여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사유를 두고 직원과 다툼이 생기면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세 번째 — 보수 총액은 왜 적나
건강보험과 고용·산재 칸에는 '연간 보수 총액'과 '근무개월수'가 있습니다. 정은 씨는 이걸 왜 적는지 몰랐습니다.
퇴사자의 보험료는 그해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끝나면 그동안 낸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서에 적는 보수 총액이 그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 '해당 연도': 올해 이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⑯계 + 국외근로소득). 퇴직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와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은 빠집니다
- 건강보험 '전년도': 지난해 보험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고용·산재 '해당 연도': 올해 지급한 보수(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총액. '전년도'는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정은 씨는 급여대장에서 1~10월 급여와 추석 상여를 더해 적었습니다. 상여·수당을 빠뜨리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고 해서 두 번 맞춰 봤습니다. 국민연금 칸은 상실 부호 3(사용관계 종료)만 적으면 됐습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퇴직 01입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도윤 씨에게 해 주겠다던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서와 별개입니다. 상실신고는 보험 자격을 끝내는 신고이고,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퇴사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발급해야 하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8조제1항제2호).
이번 경우 도윤 씨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요청이 오면 발급은 해 줘야 합니다. 수급자격 판단은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서식 유의사항 2), 퇴사자 입장에서는 늦지 않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건강보험은 —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도윤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제가 지역가입자로 따로 신고해야 해요?"
아닙니다.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내면 지역가입자 취득·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 서식 뒤쪽 유의사항에도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제출 — 온라인으로 한 번에
정은 씨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상실신고를 전자로 냈습니다. 서면으로 낸다면 작성한 서식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 내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3일, 고용·산재보험은 7일입니다. 며칠 뒤 자격상실 확인 통지가 왔습니다.
상실신고 체크리스트
- 상실 연월일 = 퇴사일 다음 날
- 제목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표시
- 국민연금 상실부호(퇴사 3) · 건강보험 상실부호(퇴직 01)
- 고용·산재 상실사유 구분코드 + 구체적 사유 둘 다 — 사실대로
- 올해 보수 총액·근무개월수(상여·수당 포함, 퇴직금 제외)
- 기한: 14일(건강보험) 안에 한 번에
- 퇴사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 별도 제출
서식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원본 HWP·PDF는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애매하거나 퇴직정산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관할 공단 지사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