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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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끝나고, 수리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받은 당기 후의 1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제58조) 판단과 연결되므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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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사직서

(2026-10-02 개정)

회사명 (소속)*
부서*
직위 /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민감 정보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후 사본 보관에 주의하세요.

입사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다르면 퇴직금 산정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사직) 희망일*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희망일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에 따른 날(통고 후 1개월 또는 당기 후 1기 경과)에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통보 기간도 확인하세요.

퇴직 사유 (구분)*

권고사직(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 제외)·계약기간 만료·정년은 수급 가능 사유입니다. 자발적 퇴사(개인사정·이직)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퇴직 사유 상세*

감정적 표현·회사 비방은 피하고, 사실 위주로 간결히 작성하세요. 모호하게 쓰면 추후 실업급여·경력증명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계획*
퇴직 후 연락처*
사직서 제출일*

제출일과 퇴직 희망일 사이에 충분한 기간(30일 이상)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통보 기간도 확인하세요.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직 중인 회사(사용자)에 직접 제출 귀중

* 필수 입력?클릭 시 작성 도움말

자주 묻는 항목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해 주지 않으면 언제 그만둘 수 있나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서로 합의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것이 없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민법에 따라 회사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기간 단위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임금 지급기간(당기) 다음의 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말일 기준 월급제에서 9월 중에 통보했다면 10월이 지나야 퇴직 효력이 생겨 1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퇴사일보다 넉넉히 앞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이 규정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본인 과실로 생겼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효력 발생 전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생기니, 제출 사실은 이메일·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세요.

퇴사 시점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경영 악화·직제 개편 같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그만둔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 있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반대로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로 그만둔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제58조제2호나목).

고용센터는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보므로,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사실대로 적고 권고 사실을 보여 주는 이메일·문자 등을 남겨 두세요. 판단은 결국 고용센터가 하니, 애매하면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가족 간호가 30일 이상 필요한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이 들어 있습니다.

각 사유에는 세부 요건이 붙어 있으니,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신청이 늦으면 12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받게 되어,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다 못 채울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이유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 등으로 바로 취업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직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사직서는 보통 회사에 근로계약을 끝내자고 청하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회사가 수리(승낙)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회 의사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바로 전달하세요.

회사가 이미 수리했다면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 회사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만두겠다는 확정적인 통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도달한 뒤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문구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필요 서류

  • 사직서 1부 (회사 제출용)
  • 사본 1부 (본인 보관용 — 접수 확인 도장·서명 받아 보관 권장)
  • 선택: 인수인계서 별첨
  • 선택: 권고사직 시 사용자(회사) 측 권고사직 확인서
  • 선택: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퇴사 후 발급용)

작성 순서

  1. 1

    사직 의사 사전 통보 및 시점 결정

    법에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통고받은 당기 후의 1기)이 지나야 퇴직 효력이 생기므로, 희망 퇴직일보다 넉넉히(30일 이상) 앞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통보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효력이 생기기 전에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2

    퇴직 사유 정확히 결정 (실업급여 직결)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연결됩니다. 전직·자영업 등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경영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정년도 별표 2에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로 그만둔 경우는 제한됩니다(제58조제2호나목). 사실관계에 맞게 정확히 기재하세요.

  3. 3

    인수인계 계획 작성

    담당 업무·진행 중인 프로젝트·후임자에게 전달할 자료·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예: 작성일~퇴직일) 동안 성실하게 진행해야 손해배상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4

    사직서 제출 및 접수 확인

    직속 상사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제출 시 사본에 접수 도장·서명·날짜를 받아 본인이 보관하세요. 회사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려하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통보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5. 5

    퇴직 절차 마무리

    퇴직일까지 인수인계 완료 → 회사 자산(노트북·출입카드 등) 반납 → 4대보험 상실 신고 확인 → 임금·퇴직금 정산(원칙적으로 14일 이내) → 경력증명서 발급 → 실업급여 신청(해당 시).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서두르세요.

주의사항

  • ⚠사직서는 법정 표준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양식은 일반 통용 형식을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사에 자체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사용하세요.
  •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통고받은 당기 후의 1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본인 과실로 생겼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호·제58조)과 연결됩니다. 자기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는 예외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은 수급 가능 사유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정확히 기재하세요.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별도 통보 기간이 있으면 확인하세요.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직서는 보통 회사에 근로계약 종료를 청하는 의사표시로 보아, 회사가 수리(승낙)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리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니 신중히 제출하세요.
  • ⚠권고사직임에도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합니다. 가능하면 '권고사직 확인서' 또는 권고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메일·문자·녹취)을 확보해두세요.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근로기준법 제36조)과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합의 없이 넘기면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출근하지 않아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퇴직 사유를 모호하게 기재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자격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권고사직임에도 '개인사정'으로 기재하고 증빙도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된 경우
  • 인수인계 계획 없이 퇴사하여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입사일이 4대보험·근로계약서 기록과 다른 경우 (4대보험 상실 처리 지연)
  •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 회사가 제출 사실·제출일을 부정하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입증 곤란)

제출 정보

제출처
재직 중인 회사(사용자)에 직접 제출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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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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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는 근무 경력 증명 문서입니다.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이직, 재취업, 경력 증빙, 자격 심사 등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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