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쉬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으나, 퇴직 사유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판단에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약정 없는 근로계약은 통고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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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사직서

(2026-04-27 개정)

회사명 (소속)*
부서*
직위 /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민감 정보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후 사본 보관에 주의하세요.

입사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다르면 퇴직금 산정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사직) 희망일*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통보기간(30일 또는 그 이상) 미준수 시 손해배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퇴직 사유 (구분)*

권고사직·계약만료·임금체불 등 비자발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자발적 퇴사(개인사정·이직)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하나, 통근곤란·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퇴직 사유 상세*

감정적 표현·회사 비방은 피하고, 사실 위주로 간결히 작성하세요. 모호하게 쓰면 추후 실업급여·경력증명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계획*
퇴직 후 연락처*
사직서 제출일*

제출일과 사직 희망일 사이에 회사 취업규칙상 통보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직 중인 회사(사용자)에 직접 제출 귀중

* 필수 입력?클릭 시 작성 도움말

필요 서류

  • 사직서 1부 (회사 제출용)
  • 사본 1부 (본인 보관용 — 접수 확인 도장·서명 받아 보관 권장)
  • 선택: 인수인계서 별첨
  • 선택: 권고사직 시 사용자(회사) 측 권고사직 확인서
  • 선택: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퇴사 후 발급용)

작성 순서

  1. 1

    사직 의사 사전 통보 및 시점 결정

    통상 퇴직 희망일 30일 전 사전 통보가 관행입니다(민법 제660조).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통보기간(예: 60일 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무단 결근·즉시 퇴사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2

    퇴직 사유 정확히 결정 (실업급여 직결)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① 자발적 퇴사(개인사정·이직)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② 권고사직·계약만료·임금체불·중대한 근로조건 변경 등 비자발적 사유는 수급 가능. 사유를 모호하게 적으면 추후 정정이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정확히 기재하세요.

  3. 3

    인수인계 계획 작성

    담당 업무·진행 중인 프로젝트·후임자에게 전달할 자료·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예: 작성일~퇴직일) 동안 성실하게 진행해야 손해배상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4

    사직서 제출 및 접수 확인

    직속 상사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제출 시 사본에 접수 도장·서명·날짜를 받아 본인이 보관하세요. 회사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려하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통보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5. 5

    퇴직 절차 마무리

    퇴직일까지 인수인계 완료 → 회사 자산(노트북·출입카드 등) 반납 → 4대보험 상실 신고 확인 → 퇴직금·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정산 → 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 발급 받기 → 실업급여 신청(해당 시 14일 이내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주의사항

  • 사직서는 법정 표준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양식은 일반 통용 형식을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사에 자체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사용하세요.
  •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약정 없는 근로계약은 사직 통고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 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통보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권고사직·계약만료·임금체불 등 비자발적 사유는 수급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정확히 기재하세요.
  •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해도 통보기간 경과 시 사직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통보기간 미준수 시 손해배상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사직서 제출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수리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중히 결정하고 제출하세요.
  • 권고사직임에도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합니다. 가능하면 '권고사직 확인서' 또는 권고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메일·문자·녹취)을 확보해두세요.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이 모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임금체불)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회사 취업규칙상 통보기간(예: 60일 전)을 미준수하여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퇴직 사유를 모호하게 기재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자격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권고사직임에도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된 경우
  • 인수인계 계획 없이 퇴사하여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입사일이 4대보험·근로계약서 기록과 다른 경우 (4대보험 상실 처리 지연)
  •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 회사가 수리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입증 곤란)

제출 정보

제출처
재직 중인 회사(사용자)에 직접 제출
처리 기간
0
최종 개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