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가 별개로 걸립니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① 작성·신고를 안 한 경우 —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 10명'은 정규직만이 아니라 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사용 인원 기준입니다. "정규직은 8명뿐"이라는 이유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② 의견청취·동의를 빠뜨린 경우 — 벌금(형사처벌)
제94조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액은 같아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특히 임금·수당 체계를 불리하게 바꾸면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바뀌기 전 기준으로 소급 정산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③ 신고를 안 하면 실무에서 더 곤란해지는 지점
징계나 해고를 다툴 때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신고도 안 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주지(게시·비치)도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회사가 스스로 근거를 잃는 셈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취업규칙 신고서에 취업규칙 전문과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인원 기준은 직원 몇 명부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