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원이 10명이 넘었는데 취업규칙을 안 만들거나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가 별개로 걸립니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① 작성·신고를 안 한 경우 —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 10명'은 정규직만이 아니라 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사용 인원 기준입니다. "정규직은 8명뿐"이라는 이유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② 의견청취·동의를 빠뜨린 경우 — 벌금(형사처벌)

제94조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액은 같아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특히 임금·수당 체계를 불리하게 바꾸면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바뀌기 전 기준으로 소급 정산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③ 신고를 안 하면 실무에서 더 곤란해지는 지점

징계나 해고를 다툴 때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신고도 안 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주지(게시·비치)도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회사가 스스로 근거를 잃는 셈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취업규칙 신고서에 취업규칙 전문과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인원 기준은 직원 몇 명부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보통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고쳤을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신고서 자체는 한 장이지만, 취업규칙 전문과 '의견을 들었음' 또는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021. 4. 5. 개정, 시행규칙 2025. 2. 21. 일부개정 기준 현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서류 5개|1일

표준근로계약서

쉬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사업장 보관|서류 1개|즉시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어려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구제 신청서입니다. 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각하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12. 6. 22. 개정, 시행규칙 2025. 2. 21. 일부개정 기준 현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전자민원시스템|서류 5개|90일

이런 질문도 있어요

#취업규칙#취업규칙 과태료#근로기준법 제93조#의견청취#불이익 변경 동의#상시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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