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보통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고쳤을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신고서 자체는 한 장이지만, 취업규칙 전문과 '의견을 들었음' 또는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021. 4. 5. 개정, 시행규칙 2025. 2. 21. 일부개정 기준 현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1일 |
| 신고 내용 |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근로자수* | 명(남명, 여명) | 노동조합원수* | 명 | |
|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 | ||||
| 첨부서류 | 1.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필요 서류
- 취업규칙 신고서 1부 (이 서식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취업규칙 전문 1부 —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신·구 대조표)를 포함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의견청취서·회의록 등)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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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인지부터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상시 10명'은 명부상 인원이 아니라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기간(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고, 대표자 본인과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이라 사용사업장 인원에서 빼고 셉니다. 9명이라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을 만들어 두었다면 그 내용은 그대로 근로조건이 되어 적용됩니다. 신고 의무만 없는 것이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 2
필수 기재사항 12가지를 빠짐없이 담는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①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②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 ③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 ④ 퇴직 ⑤ 퇴직급여·상여·최저임금 ⑥ 근로자의 식비·작업 용품 부담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⑧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⑨ 안전과 보건 ⑨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신체적 조건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 ⑩ 업무상·업무 외 재해부조 ⑪ 표창과 제재 ⑫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 중 빠진 항목이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옵니다. 특히 ⑩ 재해부조와 ⑪ 표창·제재는 실무에서 자주 누락됩니다.
- 3
의견청취인가 동의인가 — 이 갈림길이 전부다
제94조가 절차를 둘로 나눕니다.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바꾸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반대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한 불이익 변경은 그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수당을 깎거나, 정년을 앞당기거나, 징계 사유를 넓히거나, 연차 계산 방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 전형적인 불이익 변경입니다.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섞여 있으면 전체적으로 따져 불이익인지를 판단합니다. 애매하면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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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받는다
신고서 첨부서류 2·3번이 요구하는 것은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조합 명의의 의견서(또는 동의서)에 날짜와 대표자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서에 인원수·날짜·서명을 정리합니다. 불이익 변경의 동의는 판례상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근로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회의 방식이 원칙이고, 부서별로 나누어 진행해도 됩니다. 관리자가 자리를 지키며 개별 서명을 돌린 회람 방식은 나중에 동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회의록·참석자 명부·서명부를 함께 남기세요.
- 5
신고내용 칸을 채운다
색이 어두운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고내용에는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와 전화번호, 근로자수(남·여 구분), 노동조합원수,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을 적습니다. 사업장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적어야 하고, 근로자수는 합계와 남·여 인원의 합이 맞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조합원수는 0으로 적습니다.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은 첨부한 의견서·동의서에 적힌 날짜와 일치해야 합니다. 두 날짜가 다르면 그것만으로 보완 요구가 옵니다.
- 6
신고인지 변경신고인지 표시하고 서명한다
제목 옆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중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본문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 ]신고 또는 [ ]변경신고합니다'에서도 같은 쪽에 표시합니다. 그 아래 연월일과 신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노무사 등 대리인이 진행하면 대리인란에 서명하고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마지막 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명을 적습니다. 본사가 서울이어도 신고 대상 사업장이 부산에 있으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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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면 신·구 대조표를 반드시 붙인다
첨부서류 1번 괄호가 명시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변경 후 취업규칙 전문만 내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조문 단위로 왼쪽에 현행, 오른쪽에 개정안을 놓고 바뀐 부분을 표시한 신·구 대조표를 만들면 됩니다. 이 표는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동의를 받을 때도 그대로 쓰이므로, 절차 순서상 의견청취 전에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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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고, 게시·주지까지 마쳐야 끝난다
제출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방문·우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서식에 인쇄된 처리기간은 1일입니다. 다만 신고를 마쳤다고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내 게시판·공용 폴더·사내망 어디든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변경했다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게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상시 10명 이상인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6조 제2항).
- ⚠의견청취(또는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94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즉 형사처벌이라 신고 누락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 ⚠신고는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신고했다고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 유효해지지 않고, 반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효력을 가르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제94조 절차입니다.
- ⚠불이익 변경의 동의는 판례상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개입·간섭 없이 근로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회의 방식이 원칙이고,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돌린 회람 서명은 동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명부상 인원이 아니라 시행령 제7조의2 산식(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으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도 포함되므로 정규직만 세어 '9명이라 대상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96조), 이때 「취업규칙 변경명령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가 나옵니다.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제97조). 근로계약서보다 취업규칙이 유리하면 취업규칙이 이깁니다.
- ⚠신고로 끝이 아닙니다. 제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상시 10명 미만이어서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을 만들어 두었다면 그 내용은 근로조건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무가 없는 것은 '신고'뿐입니다.
- ⚠변경신고를 하면서 변경 전·후를 비교한 신·구 대조표를 빠뜨리는 것이 가장 흔한 보완 사유입니다. 첨부서류 1번 괄호에 명시된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변경신고인데 변경 후 취업규칙 전문만 내고 변경 전·후를 비교한 신·구 대조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데 '의견청취서'만 첨부하고 과반수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경우
- 첨부한 의견서·동의서에 날짜나 서명이 없어 신고서의 의견청취일·동의일과 대조가 되지 않는 경우
- 신고서의 근로자수 합계와 남·여 인원의 합이 맞지 않는 경우
-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원수 칸을 비워 두어 의견청취 상대방이 적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필수 기재사항 12가지 중 재해부조·표창과 제재 등 일부 항목이 취업규칙에서 누락된 경우
- 취업규칙 내용이 연차휴가·휴게시간·최저임금 등 법정 기준에 미달해 보완 또는 변경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해 이송되는 경우
-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증과 달라 사업장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대리인이 신고했는데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신고 가능
- 처리 기간
- 1일
- 최종 개정일
- 2026-08-17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필수 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기준으로 지급·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사직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으나, 퇴직 사유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판단에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약정 없는 근로계약은 통고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자(또는 근로자)가 요구 시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는 근무 경력 증명 문서. 이직, 재취업, 경력 증빙, 자격 심사 등에 필요하며,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