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쉬움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기준으로 지급·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임 금 명 세 서
| 성 명* | 사 번 | ||
| 부 서 | 직 급 |
| 세 부 내 역 | ||||
| 지 급 | 공 제 | |||
| 임금 항목 | 지급 금액(원)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원) | |
| 매월 지급 | 기본급* | 소득세 | ||
| 연장근로수당 | 국민연금 | |||
| 야간근로수당 | 고용보험 | |||
| 휴일근로수당 | 건강보험 | |||
| 가족수당 | 장기요양보험 | |||
| 식대 | 노동조합비 | |||
|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 기타 공제 | |||
| 지급액 계* | 공제액 계 | |||
| 실수령액(원) | ||||
| 연장근로시간수 | 야간근로시간수 | 휴일근로시간수 | 통상시급(원) | 가족 수 |
| 계 산 방 법 | ||
| 구 분 |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 지급액(원) |
| 연장근로수당 | ||
| 야간근로수당 | ||
| 휴일근로수당 | ||
| 가족수당 | ||
기재 시 참고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예: 연장근로수당 379,728원 = 16시간 × 15,822원 × 1.5)
- - 정액으로 지급되는 항목(매월 고정 식대 등)은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소득세 세율, 4대보험 요율의 계산방법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2021. 11. 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미교부·허위 기재 시 근로자 1명 기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제116조 제2항)
필요 서류
작성 순서
- 1
근로자 특정 정보 기재
성명은 필수이며,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번·부서·직급(또는 생년월일)을 함께 기재해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임금지급일과 임금총액 확인
임금지급일은 정기지급일(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을 적습니다. 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이전 금액을 기재하고, 공제 후 실수령액을 함께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지급 항목별 금액 기재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매월 지급 항목과 명절상여금·성과금 같은 격월·부정기 지급 항목은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공제 내역 기재
소득세, 4대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노동조합비 등 임금에서 공제한 항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세율·보험요율의 계산방법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 5
계산방법 작성
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만 산출식을 적으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 수를 포함해 구체적인 수치로 적습니다. (예: 연장근로수당 379,728원 = 16시간 × 15,822원 × 1.5)
- 6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종이 명세서 외에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사내 전산망 등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됩니다. 다만 반송되거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2021년 11월 19일부터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자 1명 기준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1차 20만원부터 과태료 대상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 수를 포함한 산출식을 적어야 합니다. 금액만 적으면 계산방법 미기재에 해당합니다.
- ⚠임금총액은 세금·보험료를 공제하기 이전 금액으로 적어야 하며, 공제 후 실수령액은 별도로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농수축산업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이메일·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유효하지만, 반송·미수신 분쟁을 막으려면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수신받을 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임금총액만 알려주고 구성항목별 금액 없이 교부한 경우 — 기재사항 미기재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금액만 적고 근로시간 수가 들어간 산출식을 적지 않은 경우 — 계산방법 미기재에 해당합니다.
- "매월 계좌로 넣어줬으니 됐다"며 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 1명 기준 30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임금명세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가산수당만 예외일 뿐 교부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문자·이메일로 발송했지만 수신되지 않아 근로자가 받지 못한 경우 — 교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도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지급 내역과 다른 금액을 적어 교부한 경우 — 허위 기재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임금체불 분쟁 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제출 정보
- 제출처
-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1-11-19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필수 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기 위한 신청서.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 가능.
사직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으나, 퇴직 사유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판단에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약정 없는 근로계약은 통고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자(또는 근로자)가 요구 시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는 근무 경력 증명 문서. 이직, 재취업, 경력 증빙, 자격 심사 등에 필요하며,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