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보통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기 위한 신청서.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소 속* | 직 위* | ||
| 주 소* | |||
| 퇴직금 중간정산일 | 최초입사일자* | ||
| 정산희망기간* | ~까지 | ||
| 분할지급여부* | |||
| 중간정산 신청사유 | |||
| 수령희망 계좌번호 | 은행명* | ||
| 계좌번호* | 예금주: | ||
3. 상기 본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여, 위 정산희망기간 동안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이와 관련 본인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5. 동 신청 이후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여하한 이유로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구비서류 및 참고사항
-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1부
- - 중간정산 사유 증빙서류 (주택 매매계약서 / 전세계약서 /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등)
- - 주민등록등본
- ※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회생, 천재지변 등)에 해당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1부
- 중간정산 사유 증빙서류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 등)
- 주민등록등본
작성 순서
- 1
중간정산 사유 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회생,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
증빙서류 준비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 전세는 임대차계약서, 의료비는 진단서 및 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3
신청서 작성
인적사항, 최초입사일자, 정산희망기간, 분할지급 여부, 신청사유, 수령계좌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정산희망기간은 입사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무기간입니다.
- 4
회사에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인사/총무 부서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5
정산금 수령 및 근속기간 재기산 확인
중간정산이 완료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은 정산일 이후 근무기간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년수가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되므로,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분할지급 선택 시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중간정산 신청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유에 맞는 증빙을 함께 제출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 생활비 부족, 투자 목적 등)
- 증빙서류가 미첨부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 정산희망기간이 실제 근무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수령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 이전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극히 짧은 경우 (통상 1년 미만)
제출 정보
- 제출처
- 소속 회사 (인사/총무 부서)
- 처리 기간
- 14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