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이지만,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 때나 임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대표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등)를 갖춰 회사에 신청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이 정산되고, 이후 근속연수는 정산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