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보통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5. 8. 5.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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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12., 2020. 12. 29., 2021. 12. 30., 2022. 12. 1., 2023. 7. 5., 2024. 7. 15., 2025. 8. 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 굵은 선 안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앞 면)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


성 명*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영문 대문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휴대전화*전화번호
재해 발생 일시*채용일자*
출근시간*퇴근시간*
직 종*
보험가입자
(사업주)와의
관계
사업주여부* 해당없음 실제사업주(동업자포함) 하수급사업주
친인척여부* 해당없음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근로자유형* 근로자 노무제공자 중소기업사업주 중소기업사업주 가족종사자 학생연구자 건강손상자녀 특수형태근로종사자('23.6.30. 이전 재해) 현장실습생













신청 구분*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진폐·CS2 포함) 출퇴근 재해
사업장명*사업주명*
연락처(☎)*사업장관리번호*
(이용개시번호,
플랫폼화물차주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주소*
재해 발생 경위*
※ 작성방식: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 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 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사용 가능)
① 위 재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음주, 폭행 등의 사유로 경찰서에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② 위 재해와 관련하여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구급ㆍ재난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③ 위 재해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목격자가 있는 경우:성명(), 연락처(), 재해자와의 관계()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진료(치료) 받은 의료기관
의료기관명소재지
의료기관명소재지
※ 두 곳 이상이면 아래 칸에 이어서 적거나 별지를 사용합니다.
<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동의)장 >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아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포함]에 제출하는 것을 위임ㆍ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서명 또는 인)위임받는 자(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서식)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 리 인(서명 또는 인)
(뒷 면)




①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1. 예    2. 아니오
②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내역(①에서 "예"라고 체크한 경우에만 작성 합니다.)
수령일자수령금액지급한 자(기관) 또는 지급처첨부서류
①합의서 ②판결문(또는 조정문) ③영수증 ④기타




  1.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 의견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2. ② 재해경위 등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에서 사업장명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공단 또는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전화,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④ 요양급여신청서의 진행 상황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조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통지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와 무관하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6. ⑥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신고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⑦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 및 보험급여 지급 결정에 필요한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할 경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를 제출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귀하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의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 지급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동의에 거부하실 경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업무상 재해 결정 등을 위한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 선택*
이용 목적이용 항목이용기간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 및 보험급여 지급 결정건강검진기록, 진료내역, 장애인증명서10년
※ 이용 항목에서 제공되는 정보에는 민감한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내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원본 뒷면에는 [선택]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공단서비스 안내 및 홍보, 5년), [선택]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계약된 수탁기관, 3년), [선택] 원직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참여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감정보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ㆍ사업주, 3년) 세 가지 선택 동의란이 있습니다. 선택 항목은 동의하지 않아도 요양급여 신청과 보험급여 청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명(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관할 지사*
(210mm×297mm, 일반용지 60g/㎡)

필요 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1부 (이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재해자가 아니라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이 작성합니다
  •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자료 및 결과지 각 1부 (X-ray·CT·MRI 등)
  • 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작업일지, 카카오톡·문자 등 (있는 경우)
  • 119 구급활동일지 또는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1부 (신고한 경우)
  • 대리인 선임 신고서 1부 — 대리인이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 1부 — 가해자가 있는 경우(교통사고·폭행 등)
  •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1부 — 출퇴근 재해로 신청하는 경우

작성 순서

  1. 1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한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때 나옵니다. 3일 이내에 나을 정도라면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보상합니다. 요양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이고, 승인되면 그동안 본인이 낸 치료비도 정산됩니다. 일을 못 한 기간의 임금은 요양급여가 아니라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 따로 청구합니다.

  2. 2

    신청 구분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른다

    원본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 첫 줄의 신청 구분은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진폐·CS2 포함) [ ]출퇴근 재해 세 가지입니다. 넘어짐·끼임·추락처럼 특정 시점의 사고면 업무상 사고, 근골격계질환·소음성난청·뇌심혈관질환처럼 반복·누적으로 생긴 것이면 업무상 질병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심사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고는 지사에서 조사해 처리기간 7일 안에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몇 달이 걸립니다.

  3. 3

    소견서(별지 제3호)는 병원에서 받는다

    요양급여신청서 하단에 '첨부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서식)'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견서는 재해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작성합니다. 상병명과 상병코드(KCD), 예상 입원·통원 기간, 수술 여부, 기존 질환 유무까지 의사가 적습니다. 진료받을 때 '산재로 신청하려 한다'고 미리 말해야 접수·진료기록이 산재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많은 병원이 신청서까지 대신 접수해 주는데, 그때 쓰는 것이 앞면 아래쪽의 위임(동의)장입니다.

  4. 4

    재해자·사업장 인적사항을 채운다

    굵은 선 안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재해발생 일시는 연월일에 시·분까지 적고, 출근시간·퇴근시간·채용일자·직종도 함께 적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모르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사업장명으로 검색하거나 고객센터(1588-0075)에 물어보면 됩니다.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란은 본인이 실제 사업주이거나 사업주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친인척인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고르고, 아니면 '해당없음'입니다. 근로자유형은 근로자·노무제공자·중소기업사업주·학생연구자 등 중에서 고릅니다.

  5. 5

    재해 발생 경위 — 이 칸이 승인을 가른다

    서식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요구합니다.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내용·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동작·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일하다 다쳤습니다'로는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어 보완 요구가 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 '○○공장 2층 포장라인에서 완제품 박스(약 15kg)를 파렛트에 적재하려고 대차에서 박스를 들어 올리던 중, 바닥에 흘러 있던 세척수에 오른발이 미끄러지면서 몸이 뒤로 넘어져 오른쪽 손목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써도 됩니다.

  6. 6

    신고 이력 세 문항과 목격자를 적는다

    ① 경찰서 신고, ② 119·소방서 구조구급 신고, ③ 자동차 보험사 사고 신고 세 가지를 예/아니오로 표시합니다. 하나라도 '예'라면 구급활동일지나 사고사실확인원이 재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객관적 자료가 되니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성명·연락처·재해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재해 발생 후 지금 다니는 병원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면 그 의료기관명과 소재지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최초 진료기록은 재해 시점과 상병을 확인하는 자료라 누락되면 확인 절차가 길어집니다.

  7. 7

    위임(동의)장과 신청인 서명을 정리한다

    앞면 아래쪽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동의)장'은 병원이 대신 접수해 줄 때만 씁니다. 본인이 직접 내거나 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신청한다면 비워 두면 됩니다. 그다음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아래에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서명(또는 인)을 합니다.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대리인란에도 서명하고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따로 냅니다. 사업주 날인란은 이 서식에 없습니다.

  8. 8

    뒷면 다른 보상·개인정보 동의를 채우고 제출한다

    뒷면 첫 칸은 같은 재해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예'라면 수령일자·수령금액·지급한 자(기관)와 합의서·판결문·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그 아래 [필수] 업무상 재해 결정 등을 위한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동의함'을 표시해야 공단이 건강검진기록·진료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본인이 직접 모아 내야 합니다. 마지막 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적습니다. 제출은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지사 방문, 우편, 병원 대행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주의사항

  • 요양기간이 4일 미만이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요양보상을 합니다.
  • 이 서식에는 사업주 날인란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산재 처리하지 말자'고 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확인해 처리하는 구조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재해 발생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보험급여를 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유리하게 각색하지 말고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요양급여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오래전 재해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서식에 인쇄된 처리기간 7일은 업무상 사고 기준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몇 달이 걸립니다.
  • 요양급여는 치료비입니다. 일을 못 한 기간의 임금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 따로 청구해야 하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또 따로 청구합니다.
  •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갈 때만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볼일로 경로를 벗어난(일탈·중단) 구간에서 다치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견서(별지 제3호)는 재해자가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현재 치료받는 의료기관이 작성하므로, 진료받을 때 산재로 신청할 계획임을 미리 말해 두어야 합니다.
  •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가해자가 있다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 뒷면 [필수] 민감정보 동의에 '동의함'을 표시하지 않으면 공단이 진료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관련 서류를 본인이 모두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재해 발생 경위를 '작업 중 넘어져 다쳤음' 수준으로만 적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어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 소견서(별지 제3호)를 첨부하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해 상병명과 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소견서의 상병명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일부 상병만 승인되는 경우
  • 업무상 질병인데 신청 구분을 '업무상 사고'로 표시해 조사 단계에서 구분을 다시 잡느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 퇴행성 변화가 뚜렷한 부위여서 업무로 인한 것과 기존 질환이 구분되지 않아 불승인되는 경우
  • 사업장관리번호를 잘못 적어 다른 사업장 건으로 접수되는 경우
  • 출퇴근 재해로 신청했으나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구간(일탈·중단)에서 발생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요양기간이 4일 미만이어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 재해일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목격자도 신고 이력도 없이 본인 진술만 있는 사고인데 재해 발생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내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가능
처리 기간
7일
최종 개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