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보통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5. 8. 5.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빈 양식 다운로드:PDFHWP공공기관 원본 양식 · 무료
  • PDF 신청서(별지 제2호) + 소견서(별지 제3호) · 4쪽
  • HWP 신청서(별지 제2호) + 소견서(별지 제3호)
작성 현황: 0 / 40 항목필수 항목: 0 / 27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12., 2020. 12. 29., 2021. 12. 30., 2022. 12. 1., 2023. 7. 5., 2024. 7. 15., 2025. 8. 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 굵은 선 안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앞 면)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
재
해
자
성 명*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영문 대문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휴대전화*전화번호
재해 발생 일시*채용일자*
출근시간*퇴근시간*
직 종*
보험가입자
(사업주)와의
관계
사업주여부* 해당없음 실제사업주(동업자포함) 하수급사업주
친인척여부* 해당없음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근로자유형* 근로자 노무제공자 중소기업사업주 중소기업사업주 가족종사자 학생연구자 건강손상자녀 특수형태근로종사자('23.6.30. 이전 재해) 현장실습생
사
업
장

및

재
해

관
련

내
용
신청 구분*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진폐·CS2 포함) 출퇴근 재해
사업장명*사업주명*
연락처(☎)*사업장관리번호*
(이용개시번호,
플랫폼화물차주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주소*
재해 발생 경위*
※ 작성방식: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 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 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사용 가능)
① 위 재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음주, 폭행 등의 사유로 경찰서에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② 위 재해와 관련하여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구급ㆍ재난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③ 위 재해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목격자가 있는 경우:성명(), 연락처(), 재해자와의 관계()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진료(치료) 받은 의료기관
의료기관명소재지
의료기관명소재지
※ 두 곳 이상이면 아래 칸에 이어서 적거나 별지를 사용합니다.
<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동의)장 >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아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포함]에 제출하는 것을 위임ㆍ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서명 또는 인)위임받는 자(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서식)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 리 인(서명 또는 인)
(뒷 면)
다
른

보
상
①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1. 예    2. 아니오
②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내역(①에서 "예"라고 체크한 경우에만 작성 합니다.)
수령일자수령금액지급한 자(기관) 또는 지급처첨부서류
①합의서 ②판결문(또는 조정문) ③영수증 ④기타
안
내

사
항
  1.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 의견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2. ② 재해경위 등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에서 사업장명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공단 또는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전화,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④ 요양급여신청서의 진행 상황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조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통지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와 무관하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6. ⑥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신고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⑦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 및 보험급여 지급 결정에 필요한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할 경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를 제출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귀하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의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 지급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동의에 거부하실 경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업무상 재해 결정 등을 위한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 선택*
이용 목적이용 항목이용기간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 및 보험급여 지급 결정건강검진기록, 진료내역, 장애인증명서10년
※ 이용 항목에서 제공되는 정보에는 민감한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내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원본 뒷면에는 [선택]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공단서비스 안내 및 홍보, 5년), [선택]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계약된 수탁기관, 3년), [선택] 원직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참여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감정보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ㆍ사업주, 3년) 세 가지 선택 동의란이 있습니다. 선택 항목은 동의하지 않아도 요양급여 신청과 보험급여 청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명(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관할 지사*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PDF 신청서(별지 제2호) + 소견서(별지 제3호) · 4쪽
  • HWP 신청서(별지 제2호) + 소견서(별지 제3호)

자주 묻는 항목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주는데 저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에는 사업주 날인란 자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산재로 하지 말자'고 해도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확인해 처리하는 구조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사업주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며칠 이상 다쳐야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일 이내에 나을 정도라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요양보상을 합니다.

요양기간이 4일 미만인데 신청하는 것은 실제 반려 사유로 나오는 항목입니다.

치료비 말고 일 못 한 기간의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요양급여는 치료비입니다. 일을 못 한 기간의 임금은 휴업급여로 따로 청구해야 하며, 평균임금의 70% 수준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또 별도로 청구합니다.

즉 요양급여 신청 한 번으로 모든 보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소견서는 제가 작성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서식)는 재해자가 아니라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작성합니다.

신청서(별지 제2호)와 소견서(별지 제3호)를 한 세트로 내야 하며, 소견서 없이 신청서만 내면 상병명과 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반려됩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을 때 산재로 신청할 계획이라는 점을 병원에 미리 말해 두어야 합니다. 소견서의 상병명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일부 상병만 승인되기도 합니다.

재해 발생 경위는 어떻게 적어야 승인이 되나요?

서식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요구합니다.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내용·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동작),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했는지입니다.

'작업 중 넘어져 다쳤음' 수준으로만 적으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이 칸이 승인 여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다만 유리해 보이도록 각색하면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어 보험급여를 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예전에 다친 것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재해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신청해도 시효 완성으로 반려됩니다.

오래전 재해라면 무엇보다 재해일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또 서식에 인쇄된 처리기간 7일은 업무상 사고 기준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이나 소음성난청 같은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몇 달이 걸립니다.

필요 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1부 (이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재해자가 아니라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이 작성합니다
  •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자료 및 결과지 각 1부 (X-ray·CT·MRI 등)
  • 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작업일지, 카카오톡·문자 등 (있는 경우)
  • 119 구급활동일지 또는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1부 (신고한 경우)
  • 대리인 선임 신고서 1부 — 대리인이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 1부 — 가해자가 있는 경우(교통사고·폭행 등)
  •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1부 — 출퇴근 재해로 신청하는 경우

작성 순서

  1. 1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한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때 나옵니다. 3일 이내에 나을 정도라면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보상합니다. 요양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이고, 승인되면 그동안 본인이 낸 치료비도 정산됩니다. 일을 못 한 기간의 임금은 요양급여가 아니라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 따로 청구합니다.

  2. 2

    신청 구분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른다

    원본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 첫 줄의 신청 구분은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진폐·CS2 포함) [ ]출퇴근 재해 세 가지입니다. 넘어짐·끼임·추락처럼 특정 시점의 사고면 업무상 사고, 근골격계질환·소음성난청·뇌심혈관질환처럼 반복·누적으로 생긴 것이면 업무상 질병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심사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고는 지사에서 조사해 처리기간 7일 안에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몇 달이 걸립니다.

  3. 3

    소견서(별지 제3호)는 병원에서 받는다

    요양급여신청서 하단에 '첨부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서식)'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견서는 재해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작성합니다. 상병명과 상병코드(KCD), 예상 입원·통원 기간, 수술 여부, 기존 질환 유무까지 의사가 적습니다. 진료받을 때 '산재로 신청하려 한다'고 미리 말해야 접수·진료기록이 산재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많은 병원이 신청서까지 대신 접수해 주는데, 그때 쓰는 것이 앞면 아래쪽의 위임(동의)장입니다.

  4. 4

    재해자·사업장 인적사항을 채운다

    굵은 선 안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재해발생 일시는 연월일에 시·분까지 적고, 출근시간·퇴근시간·채용일자·직종도 함께 적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모르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사업장명으로 검색하거나 고객센터(1588-0075)에 물어보면 됩니다.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란은 본인이 실제 사업주이거나 사업주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친인척인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고르고, 아니면 '해당없음'입니다. 근로자유형은 근로자·노무제공자·중소기업사업주·학생연구자 등 중에서 고릅니다.

  5. 5

    재해 발생 경위 — 이 칸이 승인을 가른다

    서식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요구합니다.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내용·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동작·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일하다 다쳤습니다'로는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어 보완 요구가 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 '○○공장 2층 포장라인에서 완제품 박스(약 15kg)를 파렛트에 적재하려고 대차에서 박스를 들어 올리던 중, 바닥에 흘러 있던 세척수에 오른발이 미끄러지면서 몸이 뒤로 넘어져 오른쪽 손목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써도 됩니다.

  6. 6

    신고 이력 세 문항과 목격자를 적는다

    ① 경찰서 신고, ② 119·소방서 구조구급 신고, ③ 자동차 보험사 사고 신고 세 가지를 예/아니오로 표시합니다. 하나라도 '예'라면 구급활동일지나 사고사실확인원이 재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객관적 자료가 되니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성명·연락처·재해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재해 발생 후 지금 다니는 병원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면 그 의료기관명과 소재지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최초 진료기록은 재해 시점과 상병을 확인하는 자료라 누락되면 확인 절차가 길어집니다.

  7. 7

    위임(동의)장과 신청인 서명을 정리한다

    앞면 아래쪽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동의)장'은 병원이 대신 접수해 줄 때만 씁니다. 본인이 직접 내거나 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신청한다면 비워 두면 됩니다. 그다음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아래에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서명(또는 인)을 합니다.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대리인란에도 서명하고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따로 냅니다. 사업주 날인란은 이 서식에 없습니다.

  8. 8

    뒷면 다른 보상·개인정보 동의를 채우고 제출한다

    뒷면 첫 칸은 같은 재해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예'라면 수령일자·수령금액·지급한 자(기관)와 합의서·판결문·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그 아래 [필수] 업무상 재해 결정 등을 위한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동의함'을 표시해야 공단이 건강검진기록·진료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본인이 직접 모아 내야 합니다. 마지막 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적습니다. 제출은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지사 방문, 우편, 병원 대행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주의사항

  • ⚠요양기간이 4일 미만이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요양보상을 합니다.
  • ⚠이 서식에는 사업주 날인란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산재 처리하지 말자'고 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확인해 처리하는 구조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재해 발생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보험급여를 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유리하게 각색하지 말고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요양급여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오래전 재해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서식에 인쇄된 처리기간 7일은 업무상 사고 기준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몇 달이 걸립니다.
  • ⚠요양급여는 치료비입니다. 일을 못 한 기간의 임금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 따로 청구해야 하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또 따로 청구합니다.
  •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갈 때만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볼일로 경로를 벗어난(일탈·중단) 구간에서 다치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견서(별지 제3호)는 재해자가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현재 치료받는 의료기관이 작성하므로, 진료받을 때 산재로 신청할 계획임을 미리 말해 두어야 합니다.
  •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가해자가 있다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 ⚠뒷면 [필수] 민감정보 동의에 '동의함'을 표시하지 않으면 공단이 진료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관련 서류를 본인이 모두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재해 발생 경위를 '작업 중 넘어져 다쳤음' 수준으로만 적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어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 소견서(별지 제3호)를 첨부하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해 상병명과 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소견서의 상병명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일부 상병만 승인되는 경우
  • 업무상 질병인데 신청 구분을 '업무상 사고'로 표시해 조사 단계에서 구분을 다시 잡느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 퇴행성 변화가 뚜렷한 부위여서 업무로 인한 것과 기존 질환이 구분되지 않아 불승인되는 경우
  • 사업장관리번호를 잘못 적어 다른 사업장 건으로 접수되는 경우
  • 출퇴근 재해로 신청했으나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구간(일탈·중단)에서 발생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요양기간이 4일 미만이어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 재해일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목격자도 신고 이력도 없이 본인 진술만 있는 사고인데 재해 발생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내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가능
처리 기간
7일
최종 개정일
2026-08-12
원본 그대로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

표준근로계약서

쉬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필수 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장 보관|서류 1개|즉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쉬움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기준으로 지급·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서류 0개|즉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보통

신규 입사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통합 신고서.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서류 3개|3일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보통

장애인 등록과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요금감면·주차표지·보조기구까지 한 장으로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시·군·구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는 순서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먼저 떼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2025. 12. 3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류 8개|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