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보통장애인 등록과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요금감면·주차표지·보조기구까지 한 장으로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시·군·구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는 순서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먼저 떼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2025. 12. 3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장애인 (본인) | 성명* | 여권상 영문성명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성별* | 남여 | ||
사회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 휴대전화* | |||
(현)주소* | 전화번호 | |||
| 통지방법* | 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서비스(SMS)기타 |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 성명 |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위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진위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포함합니다)을 위해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서명)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장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인 경우 해당합니다)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서명) | |||
| 복지욕구 |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간접적 소득(감면 등)건강 및 의료고용주거일상생활보육 및 교육문화 및 여가안전 및 권익 |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비해당 |
| 서비스 종류 | 신청 구분 | 비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의무재판정조정재판정 | • 등록증 재발급 사유 기간만료훼손분실기재사항 변경기능 결함(1년 이내 / 1년 경과)카드 종류 변경기타(사진변경 등)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재발급 | |
신분증형금융카드형 | ||
|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 | 집적회로(IC)칩 비밀번호 등록큐알(QR) 출력 | • 반납사유 사망양도·증여폐차등록말소기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통합복지카드) | 정보변경반납 | |
|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 정보변경반납 | |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 신규재발급 |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재발급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교부대여수리 | |
장애인활동지원 | ||
거주시설 입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
휴대전화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비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TV 수신료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감면 신청 항목 |
고용 서비스 | 실업급여취업성공패키지직업훈련직업진로상담취업지원 및 상담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의료 서비스 |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
| 카드구분 | 신용카드직불카드 |
| 신청인 | 본인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본인과의 관계: ) |
직 장 ※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 대금결제 |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전자우편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5일 중에서 선택) |
자동이체 신청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직불카드 신청 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
| 기존 장애인등록증 발급기관 | |||
|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주민등록기관 방문개인 등기우편(첨부: 등기 우편료) | ||
| 등기우편 수령 주소 | |||
| 운전자 | 성명 | 장애인과의 관계 |
운전면허번호 | ||
| ※ 운전자 주소·전화번호는 위 (현)주소·전화번호와 같으면 다시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 자동차 | 소유자 성명(장애인과의 관계) | 자동차등록번호 |
차종/차명 ·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 용도 | ||
| ※ 단체·시설 명의 차량이면 단체·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을 원본 2쪽 단체·시설란에 적습니다. | ||
| 주거형태 |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
| 희망 보조기구명 | |
| 수리가 필요한 부위 ·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 |
| 가장 최근에 교부받은 실적 | 교부연도 / 종류 / 교부기관 |
| 신청금액(지원금액) | 계좌번호/금융기관/예금주(관계) |
필요 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이 서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총 4쪽)
- 사진 3.5cm × 4.5cm 1장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면 생략 가능 —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청서를 낸 뒤 시·군·구가 발급하는 '진단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 미리 떼어 오는 서류가 아닙니다)
- 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등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 (의료기관이 진단서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냅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7급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동의하면 공단이 직접 확인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 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 시 발급수수료 4,000원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지원 신청 시 수급자용 복지카드 통장사본 1부와 진단서·검사비 영수증
작성 순서
- 1
순서부터 바로잡는다 — 병원이 아니라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순서입니다. 서식 4쪽의 처리절차도를 보면 흐름이 명확합니다. ① 민원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② 시·군·구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해 주고 ③ 그 의뢰서를 들고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을 받은 뒤 ④ 의료기관이 진단서와 검사자료를 시·군·구로 통보하고 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해 ⑥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즉 진단서는 신청 '후'에 받는 서류입니다. 병원부터 가서 아무 진단서나 떼어 오면 심사용 서식이 아니라 다시 받아야 하고, 발급비도 이중으로 나갑니다. 몸이 불편해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나 법정대리인·보호자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2
'장애등급'은 2019년에 없어졌다 — 지금은 '장애 정도'
검색은 여전히 '장애등급 신청'으로 하지만, 이 서식 어디에도 등급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6급 구분이 사라지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서식의 표현도 전부 '장애 정도 심사'입니다. 다만 서식 1쪽 아래 '국가유공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란의 등급은 다른 제도(국가보훈)의 상이등급이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지 마세요. 종전 1~3급에 해당하던 분들이 대체로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전환되었고, 서비스는 등급이 아니라 종합조사 결과와 소득·재산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3
1쪽 위 — 장애인 본인란과 통지방법을 채운다
장애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여권상 영문성명 칸은 등록증에 영문을 함께 넣거나 해외에서 쓸 일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사회보장' 칸에서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면 저소득 장애인 대상 지원(진단서 발급비·검사비 등)과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통지방법은 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SMS)·기타 중에서 고르는데, 심사 진행 상황과 보완 요구가 이 경로로 오므로 실제로 확인하는 수단을 고르세요. 문자를 선택하면 진행 단계마다 알림이 와서 가장 편합니다.
- 4
미성년자·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은 법정대리인란과 동의 서명 두 곳
장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란을 채웁니다. 성명, 장애인 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이 칸 아래에 서명란이 두 개 있고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등록증 발급과 진위확인을 위해 법정대리인·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이고, 두 번째는 시행규칙 제5조의2 제3항에 따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 동의입니다. 모바일 등록증을 쓰지 않을 계획이면 두 번째는 비워 두어도 됩니다. 반대로 첫 번째 동의가 없으면 등록증 발급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5
복지욕구란을 비워 두지 않는다 — 여기가 서비스 연계의 입구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간접적 소득(감면 등)·건강 및 의료·고용·주거·일상생활·보육 및 교육·문화 및 여가·안전 및 권익 아홉 가지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고릅니다. 형식적인 칸처럼 보이지만, 이 표시가 등록 이후 맞춤형 급여·서비스 안내와 사례관리 연계의 근거가 됩니다. 비워 두면 등록만 되고 아무것도 안내받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 개 표시해도 되고, 표시했다고 해서 그 서비스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 없이 넓게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 6
[서비스 신청]란 — 한 장으로 같이 신청되는 것들
이 서식의 진짜 값어치가 여기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신규·의무재판정·조정재판정),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신규·재발급, 신분증형·금융카드형),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통합복지카드),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장애인활동지원, 거주시설 입소,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까지 한 장에서 같이 신청합니다. 그 아래 [감면서비스(대행)신청]에서 휴대전화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비·초고속인터넷·TV수신료·자동차 관련 지방세(자동차세·면허세·등록세·취득세) 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타기관 서비스 의뢰]로 고용 서비스(실업급여·취업성공패키지·직업훈련·직업진로상담·취업지원 및 상담·직업생활 지원)와 의료 서비스(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연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신청하러 다시 오지 말고 해당하는 항목을 지금 전부 표시하세요.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은 별도 신청서를 추가로 써야 한다고 서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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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 카드형·주차표지·보조기구를 신청한 경우에만 채운다
2쪽은 해당하는 사람만 채우는 면입니다. 금융카드형 등록증을 받으려면 카드구분(신용·직불), 신청인(본인·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직장 정보(있는 경우만), 대금청구지와 결제일(1~25일 중 선택), 자동이체 계좌를 적습니다. 직불카드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만 됩니다.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을 신청하면 기존 발급기관과 수령방법(신청기관 방문·주민등록기관 방문·개인 등기우편)을 고르고, 등기우편을 고르면 우편료를 부담하며 수령 주소를 적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운전자 정보와 자동차 정보를 적는데, 본인 명의 차가 아니어도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는 주거형태와 희망 보조기구, 수리가 필요한 부위, 최근 교부받은 실적을 적습니다.
- 8
3쪽 동의란을 건너뛰지 않는다 — 여기서 반려가 가장 많이 생긴다
3쪽에는 동의 항목이 여덟 군데 넘게 있고, 각각 '동의함/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진자료 활용 동의, 심사자료 제출 동의, 국가유공자 자료 확인 동의, 요금감면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사전 신청,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 그리고 안내·동의사항 5~7번의 세 가지 동의입니다.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동의하지 않으면 반려가 아니라 서류를 더 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과 등록증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서식에 못 박혀 있으니, 사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표시가 빠진 칸이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주의사항
- ⚠진단서를 먼저 떼어 오는 서류가 아닙니다. 신청서를 먼저 내면 시·군·구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하고, 그 의뢰서를 들고 지정 의료기관에 가야 합니다. 병원부터 가서 일반 진단서를 받아 오면 심사에 쓸 수 없어 다시 받아야 하고 발급비도 이중으로 나갑니다.
- ⚠'장애등급'은 2019년 7월 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서식의 표현도 전부 '장애 정도 심사'입니다. 1쪽의 상이등급(1~7급)은 국가보훈 제도의 등급이라 별개입니다.
- ⚠17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3.5cm × 4.5cm 사진 1장을 직접 내야 하고 동의도 사진도 없으면 등록과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서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장애 유형마다 진단이 가능해지는 최소 경과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체·뇌병변은 원인 질환 발생 후 6개월 이상, 정신 장애는 1년 이상 치료 경과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차기 전에 신청하면 진단 자체가 보류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은 이 서식의 표시만으로 신청이 끝나지 않습니다. 각각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 ⚠3쪽 동의란은 여덟 군데가 넘고 각각 '동의함/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가 빠진 칸이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대부분 본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받은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표지는 차량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것입니다.
- ⚠금융카드형 등록증은 신용·직불 기능 심사 때문에 신분증형보다 발급이 오래 걸립니다. 등록증이 급하면 신분증형을 먼저 받고 나중에 카드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불카드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만 됩니다.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의학적 자료 없이 같은 서류로 재신청하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우므로, 부족했던 검사 항목을 보완한 뒤에 내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 ⚠등록 후 장애 정도가 달라졌다면 조정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법정 재판정 주기가 도래하면 의무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정 통지를 무시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요금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이 서식의 [감면서비스(대행)신청]란에 표시하면 지자체가 각 기관에 대행 신청해 주므로, 해당하는 항목을 반드시 표시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병원에서 일반 진단서를 먼저 떼어 와 제출했으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아니어서 다시 발급받아야 했던 경우
- 17세 이상인데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지 않고 사진도 첨부하지 않아 등록증 발급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 3쪽 동의란 중 일부에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표시를 하지 않아 접수 단계에서 반려된 경우
- 장애 유형별 최소 경과기간(지체·뇌병변 6개월, 정신 1년 등)이 차기 전에 신청해 진단이 보류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 칸만 표시하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쓰지 않아 활동지원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공단 심사 단계에서 검사자료가 부족해 보완 요구를 받았으나, 통지방법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 수단으로 골라 기한을 놓친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 등록증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지인 명의 차량으로 신청해 반려된 경우
- 보조기구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품목을 다시 신청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수급자인데 사회보장란을 '기타'로 표시해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 감면서비스란을 비워 둔 채 등록만 하고, 요금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줄 알고 몇 달을 지나 보낸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장·군수·구청장)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처리 기간
- 30일
- 최종 개정일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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