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보통부모님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첫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신청·등급 변경신청·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네 가지가 한 장에 들어 있는 통합서식이라, 맨 위에서 어느 칸에 체크하는지가 절차 전체를 가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법 제16조제1항, 정밀조사 등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는 서류가 아니라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로 받는 서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022. 12. 30.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수급자)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민등록지* | ||
④실제 거주지 ※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⑤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대리인 | ⑥성명 | ⑦주민등록번호 |
⑧주소 | ||
⑨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⑩유형 1.가족친족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2.사회복지전담공무원 3.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유형 선택: | ||
| 보호자 | 보호자 있음보호자 없음 ※ 보호자가 대리인과 동일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⑪성명 | ⑫신청인과의 관계 | |
⑬주소 | ||
⑭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우편물 수령지 | ⑮수령인* | 신청인(본인)보호자(대리인과 동일한 경우) |
| ⑯수령지* | 주민등록지실제 거주지보호자 주소지 |
⑰ 변경신청 시 사유 |
⑱ 1.신청인 전염성 질환 보유 여부*예아니오 2.정신 질환 보유 여부*예아니오 |
| 첨부서류 | 1. 신분증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부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1부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자주 묻는 항목
등급이 나오기 전, 신청한 날부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1항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같이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 노인뿐인 경우입니다(법 제27조제2항·시행령 제13조제1항). 이때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따로 신청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재가급여·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항).
등급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므로(법 제16조제1항), 서비스가 필요해 보이면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얼마나 내나요?
금액 자체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 공단이 준 발급의뢰서로 받으면 본인 20%·공단 80%를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10%, 소득·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과 생계곤란자도 본인 10%입니다(같은 항 제2호~제4호).
발급의뢰서 없이 받은 의사소견서는 일단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다만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최초 인정 신청·갱신신청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갱신은 언제 하나요?
처음 받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된 경우에는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제1항).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를 고려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시행규칙 제7조).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같은 서식의 '갱신신청서' 칸에 체크해 의사소견서와 함께 냅니다(법 제20조제2항·시행규칙 제8조제1항). 공단이 업무 중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신청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개별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1부 (이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인정 신청·갱신신청·등급 변경신청·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4종 통합, 총 3쪽 중 작성분 2쪽)
- 신분증 — 본인 신청이면 본인 신분증 1부,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 1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한정): 대리인 신분증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한 사람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지정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서와 함께 내지 않고 추후 제출 가능. 공단이 보내 주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들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공단 조사로 확인된 사람·고시된 도서ㆍ벽지 거주자(시행령 제6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65세 미만 신청자: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1부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작성 순서
- 1
자격부터 확인한다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이어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질병 이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조제1호). 여기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법 제12조). 65세 미만이라면 서식 3쪽에 질병코드까지 명시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F00~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이차성 파킨슨증(G21)·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척수성 근위축(G12), 다발경화증(G35), 진전(R25.1), 중풍후유증(U23.4) 등입니다(시행령 제2조 [별표 1]). 반대로 말하면 암 말기, 관절염, 디스크처럼 노인성 질병 목록에 없는 병은 아무리 거동이 어려워도 65세 미만이면 장기요양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장애인 등록이나 다른 복지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65세 미만 신청자는 진단서 등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 2
맨 위 네 칸 — 어디에 체크하느냐가 절차 전체를 가른다
이 서식은 네 가지 신청서가 한 장에 들어 있는 통합서식입니다.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처음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②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이미 등급이 있는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받으려는 경우 ③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등급이 있는데 상태가 나빠지거나 좋아져 등급을 바꾸려는 경우 ④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등급은 그대로 두고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바꾸는 것처럼 급여의 종류·내용만 바꾸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체크를 잘못하면 전혀 다른 절차로 접수됩니다. 특히 갱신 대상인데 '인정 신청'에 체크하면 신규 신청으로 처리되고, 등급만 바꾸고 싶은데 '급여종류 변경'에 체크하면 등급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해야 한다는 기한도 있습니다(법 제20조제2항·시행규칙 제8조제1항). 등급 변경신청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고, 급여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바꾸는 경우는 이 서식이 아니라 별도 절차입니다(시행규칙 제9조).
- 3
신청인(수급자)란 — 어르신 본인 기준으로 적는다
①~⑤ 신청인란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어르신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자녀가 대신 작성하더라도 이 칸은 본인(어르신) 기준입니다. 작성방법에도 '신청인(본인) 란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적습니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④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지와 다른 경우에만 적는데, 형식적인 칸이 아닙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가 나오는 곳이자 등급판정 결과 등 각종 우편물이 가는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자녀 집이나 요양시설에 계시다면 반드시 실제 계신 곳을 적고, 이후 거주지가 바뀌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4
대리인란 — 자녀가 신청하면 '가족'에 체크하고 관계를 적는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⑥~⑩ 대리인란을 채웁니다. 대리인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 —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친족은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이해관계인은 이웃 등 그 밖의 사람입니다. 여기 체크하면 신청인과의 관계(자, 배우자, 며느리 등)를 괄호 안에 적습니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한정) 4.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대리인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적고, 유형에 따라 신분증 등 증명서류가 다르니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심사 진행 중 연락이 실제로 닿는 번호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보호자란과 우편물 수령지 — 결과 통보를 받을 곳을 정한다
보호자란은 먼저 '보호자 있음/없음'에 체크합니다. 보호자가 대리인과 같은 사람이거나 보호자가 없으면 ⑪~⑭ 인적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대리인과 별도로 어르신을 실제로 돌보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적으면 됩니다. 2쪽 우편물 수령지란에서는 ⑮ 수령인을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과 동일한 경우) 중에서, ⑯ 수령지를 주민등록지·실제 거주지·보호자 주소지 중에서 고릅니다. 우편물 수령인은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로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같은 중요한 서류가 전부 이 주소로 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르신 혼자 우편물을 챙기기 어렵다면 보호자 주소지로 지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6
변경 사유와 질환 여부 — 방문조사를 위한 칸
⑰ 변경신청 시 사유는 등급 변경신청이나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에 체크한 경우에만 간략히 적습니다. '뇌경색 재발로 거동이 크게 나빠짐', '재가급여 이용 중이나 주야간 돌봄이 어려워 시설급여로 변경 희망'처럼 상태 변화나 변경 이유를 한두 문장으로 쓰면 됩니다. ⑱은 신청인의 전염성 질환 보유 여부와 정신 질환 보유 여부에 각각 예/아니오로 표시하는 칸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전염성 질환이나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인 경우 '예'에 표시합니다. 방문조사를 나오는 직원의 안전과 조사 준비를 위한 칸이니 사실대로 표시하면 되고, '예'라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칸이 아닙니다.
- 7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지 않는다 —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가 먼저다
장애인 등록의 진단의뢰서와 똑같은 함정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인정 신청·갱신신청을 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제공하고, 그 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 의사소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받는 순서입니다. 신청 전에 병원부터 가서 일반 진단서나 소견서를 떼어 오면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대신하지 못해 발급비가 이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65세 미만이 노인성 질병을 확인받는 진단서는 예외).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와 함께 내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이 방문조사를 마치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법 제13조제1항 단서). 발급의뢰서로 발급받으면 비용은 본인 20%·공단 80%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은 본인 10%만 부담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의뢰서 없이 미리 받은 의사소견서는 일단 전액 본인부담이고, 수급자로 결정되는 등의 경우에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공단 조사에서 확인된 사람(1·2등급 예상 거동불편자, 시행규칙 제3조)이나 고시된 도서ㆍ벽지 거주자(시행령 제6조), 그리고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방문조사와 등급판정까지 30일
작성한 신청서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접수처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실제 거주지로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되고 그 내용·사유·기간이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통보됩니다(법 제16조).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통보되고,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고(법 제27조제1항), 그때부터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나 요양시설 입소 같은 시설급여를 계약해 이용합니다.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미성년자·65세 이상 노인뿐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내고 신청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7조제2항·시행령 제13조).
주의사항
- ⚠네 가지 신청서가 한 장에 들어 있는 통합서식입니다. 맨 위에서 인정 신청/갱신신청/등급 변경신청/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중 어느 칸에 체크하는지가 절차 전체를 가릅니다. 갱신 대상인데 '인정 신청'에 체크하면 신규로 처리되고, 등급을 바꾸려는데 '급여종류 변경'에 체크하면 등급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어 오는 서류가 아닙니다. 신청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제공하고, 그 의뢰서를 의료기관에 내야 심사용 의사소견서(별지 제2호서식)가 본인부담 20%(의료급여·저소득층 10% 이하)로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신청 전에 일반 진단서·소견서를 떼면 의사소견서를 대신하지 못해 발급비가 이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은 치매·알츠하이머병·뇌혈관질환·파킨슨병·중풍후유증 등 서식 3쪽에 질병코드까지 명시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관절염·디스크 등 목록에 없는 병은 아무리 거동이 어려워도 65세 미만이면 장기요양 대상이 아닙니다.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법 제20조제2항·시행규칙 제8조제1항). 유효기간은 처음 인정 시 2년, 갱신 시 1등급 5년·2~4등급 4년·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제1항). 기한을 넘기면 등급 공백이 생겨 그 기간의 급여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단이 보내는 갱신 안내 우편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인란에는 급여를 받을 어르신 본인을 적습니다. 대신 작성하는 자녀 이름을 신청인란에 적으면 안 됩니다. 자녀는 대리인란(⑥~⑩)에 '가족'으로 체크하고 관계를 적습니다.
- ⚠④ 실제 거주지는 방문조사가 나오는 곳이자 각종 우편물 수령지입니다. 어르신이 자녀 집이나 시설에 계신데 이 칸을 비워 두면 조사 일정과 우편물이 전부 주민등록지로 갑니다. 이후 거주지가 바뀌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우편물 수령인은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로 한정됩니다. 등급 결과·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갱신 안내가 전부 우편으로 오므로, 어르신 혼자 챙기기 어렵다면 수령인을 보호자로, 수령지를 보호자 주소지로 지정하세요.
- ⚠접수처는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입니다. 방문·우편·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로 신청합니다.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공단이 인정조사를 다시 실시해 등급판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4항). 방문조사 때 상태를 실제보다 나쁘게 꾸미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접수번호·접수일시 등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갱신 대상인데 맨 위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체크해 신규 신청으로 접수되어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 경우
- 신청 전에 병원에서 일반 진단서를 먼저 떼어 왔으나 심사용 의사소견서 서식이 아니어서 발급의뢰서로 다시 발급받아야 했던 경우
-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 목록에 없는 질환(암·관절염 등)으로 신청해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을 넘겨 갱신신청을 해 등급 공백이 생긴 경우
- 대리 신청하는 자녀가 신청인란에 자기 이름을 적어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 어르신이 자녀 집에 계신데 실제 거주지를 적지 않아 방문조사 연락과 우편물이 주민등록지로 가서 일정이 늦어진 경우
- 등급 변경신청에 체크하고 ⑰ 변경 사유를 비워 두어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 대리인 유형에 √표를 하지 않았거나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지 않아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온 경우
- ⑱ 전염성 질환·정신 질환 보유 여부에 표시하지 않아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 치매안심센터의 장 명의로 대리 신청했으나 신청인이 치매환자가 아니어서 대리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신청인·대리인 서명이 빠져 접수가 반려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방문·우편·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수
- 처리 기간
- 30일
- 최종 개정일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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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체 보기 →- Q
부모님 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가면 되나요?
주민센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한 장을 공단 지사에 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로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고 30일 안에 등급이 판정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는 게 아니라 신청 후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로 받습니다.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상에서 매년 결정)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생계·의료·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있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주민센터 창구)에 신청합니다.
-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기업 다니면 못 받나요? 얼마나, 언제 신청하나요?
고용보험에서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대기업 근로자는 급여 대신 회사가 20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이고 2026년 상한은 20일 1,684,210원입니다.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회사가 써 준 확인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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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의료 전체 보기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 등록과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요금감면·주차표지·보조기구까지 한 장으로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시·군·구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는 순서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먼저 떼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2025. 12. 3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양식도 원본 그대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6. 7. 7.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두고 쓴 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로 급여를 청구할 때 첨부하며, 사업주가 작성해 발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새로 생기면서 이 확인서도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2026년 상한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2일 168,420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2026. 8. 19. 개정, 9. 18. 시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