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어려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30일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급여 종류* | |||
| 번호 | 성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월소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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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근로소득 | 원 | 사업소득 | 원 | 재산소득 | 원 |
| 부동산 | 원 | 금융재산 | 원 | 부채 | 원 |
| 번호 | 성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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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 동의는 신청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
- 통장사본
- 신분증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질환자)
유의사항
- 소득·재산을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아직 적용됩니다.
- 심사 기간은 약 30일이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선정 시 신청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통장사본
- 신분증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질환자)
작성 순서
- 1
수급 요건 자가진단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2
신청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서명),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4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약 30일 소요.
- 5
결정 통보 및 급여 개시
수급자 선정/미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정 시 신청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법 제21조제3항).
- ⚠소득·재산을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제8조제2항)에 남아 있으나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대폭 완화되어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아니면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심사 기간이 약 30일 소요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선정 후에도 매년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재산(부동산, 차량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능력이 있으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처리 기간
- 30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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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체 보기 →- Q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상에서 매년 결정)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생계·의료·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있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주민센터 창구)에 신청합니다.
- Q
병원에서 출생통보를 했다는데 출생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1개월 지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따로 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법 제44조의3)는 병원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제도일 뿐, 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통보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나오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법 제44조제1항),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법 제122조). 금액은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사유서를 내면 2분의 1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하며, 사업주 확인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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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과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요금감면·주차표지·보조기구까지 한 장으로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시·군·구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는 순서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먼저 떼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2025. 12. 3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부모님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첫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신청·등급 변경신청·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네 가지가 한 장에 들어 있는 통합서식이라, 맨 위에서 어느 칸에 체크하는지가 절차 전체를 가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법 제16조제1항, 정밀조사 등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는 서류가 아니라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로 받는 서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022. 12. 30.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두고 쓴 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로 급여를 청구할 때 첨부하며, 사업주가 작성해 발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새로 생기면서 이 확인서도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2026년 상한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2일 168,420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2026. 8. 19. 개정, 9. 18. 시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월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7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