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신청서를 먼저 내고, 진단서는 그다음에 받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미리 떼어 가면 대부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장애 정도 심사에 쓰이는 진단서는 아무 진단서가 아니라 장애 유형별로 정해진 심사용 서식입니다. 지체장애·시각장애·정신장애마다 양식이 다르고, 어떤 검사 결과를 붙여야 하는지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그 지정 서식이 담긴 것이 시·군·구가 발급하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입니다. 일반 진단서에는 심사에 필요한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정확한 순서
서식 4쪽 처리절차도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출
2. 시·군·구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
3. 그 의뢰서를 들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
4. 의료기관이 진단서·검사자료를 시·군·구로 통보
5.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 심사
6.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거동이 불편하면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나 법정대리인·보호자 대리 신청도 됩니다. 순서는 같습니다.
진단 전에 확인할 것 — 경과기간
유형마다 진단이 가능해지는 최소 경과기간이 있습니다.
- 지체·뇌병변 장애: 원인 질환 발생 후 6개월 이상
-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치료 경과
기간이 차기 전에 가면 진단의뢰서를 받고도 병원에서 보류됩니다.
진단서 비용이 부담된다면
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신청서 1쪽 '사회보장' 칸에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하고, [서비스 신청]란의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함께 신청하세요. 수급자인데 '기타'로 표시하면 이 지원을 놓칩니다. 진단서 비용은 유형에 따라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까지 나옵니다.
참고 — '등급'은 2019년에 없어졌습니다
검색은 '장애등급 신청'으로 하지만 이 서식 어디에도 등급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서식 1쪽의 '상이등급(1~7급)'은 국가보훈 제도의 등급이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