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이고, 그 기간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신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신청 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넘기면 받지 못함)
- 제출처: 관할 고용센터(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기간·금액이 다릅니다. 먼저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이며, 배우자 출산휴가와는 별도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