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이고, 그 기간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신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신청 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넘기면 받지 못함)
  • 제출처: 관할 고용센터(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기간·금액이 다릅니다. 먼저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상한은 90일 660만원(다태아 120일 880만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항목별 작성 안내와 공식 원본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있습니다. 남편이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별도 제도이며, 회사가 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같은 신청서에 붙여 청구합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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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한 장으로 청구하는 통합서식입니다. 2026. 8. 19. 개정되어 9. 18.부터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도 이 서식으로 신청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75조),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2026년 상한은 출산전후휴가 90일 660만원(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회사가 발급하는 확인서(출산전후휴가는 별지 제107호서식,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는 제107호의2서식)를 첨부합니다.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6|14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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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두고 쓴 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로 급여를 청구할 때 첨부하며, 사업주가 작성해 발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새로 생기면서 이 확인서도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2026년 상한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2일 168,420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2026. 8. 19. 개정, 9. 18. 시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업주|서류 7|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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