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쉬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 기간 중 급여 신청.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14일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및 연락처* | 연락처: | ||
| ① 출산일 (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 | ② 다태아 여부* | ||
| 이번 회차 신청기간 | 시작일*~종료일* | ||
|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 예금주 | ||
| 은행명 | 통상임금(월)* | 원 | |
| ①급여 신청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②신청기간 중 조기 복직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유형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증명자료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안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다태아 120일분)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 월 210만원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증명자료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작성 순서
- 1
출산전후휴가 사용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합니다.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2
사업주에게 확인서 요청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3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4
급여 수령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부족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가 미첨부된 경우
-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 통상임금 증명자료가 미비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처리 기간
- 14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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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체 보기 →-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 시작 후 신청하며, 사업주 확인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Q
부모님 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가면 되나요?
주민센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한 장을 공단 지사에 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로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고 30일 안에 등급이 판정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는 게 아니라 신청 후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로 받습니다.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장애인 등록하려면 병원에서 진단서부터 떼어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먼저 내면 시·군·구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갑니다. 일반 진단서를 미리 떼어 가면 심사에 쓸 수 없어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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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부모님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첫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신청·등급 변경신청·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네 가지가 한 장에 들어 있는 통합서식이라, 맨 위에서 어느 칸에 체크하는지가 절차 전체를 가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는 서류가 아니라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로 받는 서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022. 12. 30.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 등록과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요금감면·주차표지·보조기구까지 한 장으로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시·군·구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는 순서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먼저 떼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2025. 12. 3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