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쉬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한 장으로 청구하는 통합서식입니다. 2026. 8. 19. 개정되어 9. 18.부터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도 이 서식으로 신청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75조),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2026년 상한은 출산전후휴가 90일 660만원(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제2026-67호). 회사가 발급하는 확인서(출산전후휴가는 별지 제107호서식,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는 제107호의2서식)를 첨부합니다.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 |
④ 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ㆍ사산일) | 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⑥ 다태아(多胎兒) 여부 | |
⑦ 미숙아(未熟兒) 여부 | |
| ⑧ 이번 회차 신청기간* | ~* |
⑨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
⑩ 위 신청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간:. 금액:원 ) |
⑪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 복직 또는 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를 선택한 경우 아래 칸에서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조기복직일: 퇴사일: |
⑫ 급여 신청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사업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를 선택한 경우 아래 칸에서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소득활동기간:, 총 소득액:원 소득활동기간:, 총 소득액:원 ㆍ 근로소득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주시간 |
⑬ 신청기간 연장 사유(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다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회차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2. ④란에는 출산(예정)일 또는 유산ㆍ사산일을 적습니다.(난임치료휴가의 경우에는 ④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 ⑤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태아, 외국인인 경우에는 ⑤란에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의 경우에는 ⑤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4. ⑥란은 다태아(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출산전후휴가 부여일 및 급여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5. ⑦란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출산전후휴가 부여일 및 급여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6. ⑧란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7. ⑨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8. ⑩란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하는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 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9. ⑪란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중 조기에 복직 또는 퇴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10. ⑫란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급여신청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소득활동 기간과 소득금액을 적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까지 적습니다(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경우에는 ⑫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1. ⑩란부터 ⑫란까지를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⑬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1부 (이 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확인서 1부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서식 · 최초 1회만]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서식] ·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 종류별 진단서 — 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 / 유산ㆍ사산(임신기간 기재) / 배우자 출산예정일 전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쓴 경우(출산예정일) / 난임치료 / 배우자 유산ㆍ사산(유산ㆍ사산일 기재)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작성 순서
- 1
한 장으로 청구하는 통합서식 — 출산전후·유산ㆍ사산·배우자 출산·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는 이름과 달리 출산한 본인만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서식 맨 위의 [ ]출산전후휴가 [ ]유산ㆍ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휴가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중 해당하는 휴가에 √ 표시를 하고, 다섯 가지 휴가의 급여를 모두 이 한 장으로 청구합니다. 2026. 8. 19. 개정(9. 18. 시행)으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가 추가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법제처에 처음 올라온 개정 서식 파일은 앞쪽 체크란이 옛 문구 네 칸이었는데, 2026. 10. 13. 확인한 현재 파일은 다섯 칸으로 고쳐져 있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내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청서는 근로자가 쓰고, 첨부하는 확인서는 회사가 씁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는 별지 제107호서식,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123조제1항).
- 2
언제 신청하나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에 따라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를 쓴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 시작일로 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사용한 기간을 30일 단위로 나눠 회차별로 신청하고(30일 미만이면 그 기간, 휴가가 끝난 뒤라면 전체를 한꺼번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제목의 ‘( 회차)’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만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구속 등으로 기한 안에 못 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고 ⑬란에 연장 사유를 적습니다(작성방법 12).
- 3
얼마를 누가 주나 — 통상임금, 회사 규모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휴가 기간 전체를, 그렇지 않으면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만(30일 한도,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같은 항 제1호). 그 앞 기간은 회사가 임금을 줍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최초 2일)·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최초 3일)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제2호~제4호). 2026년 상한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제2026-67호, 2026. 9. 18. 시행)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2일 168,420원,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3일 252,630원이고, 기간이 짧으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입니다(시행령 제101조).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됩니다(시행령 제104조).
- 4
1. 신청인 정보 — ④·⑤는 휴가 종류에 따라 비운다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연락처는 신청인 본인의 것을 적습니다. ④란에는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유산ㆍ사산일을 적는데 난임치료휴가는 적지 않습니다(작성방법 2).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는 둘 이상 출산했어도 1명만 적고, 아직 출생 전(태아)이거나 외국인이면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유산ㆍ사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적지 않습니다(작성방법 3). ⑥다태아 ⑦미숙아 여부는 해당하면 ‘예’에 표시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일수와 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나는 항목이라 빠뜨리면 손해입니다(작성방법 4·5).
- 5
2. 신청내용 · 3. 확인사항 — ⑩~⑫는 사실대로
⑧란에는 회사에서 받은 전체 휴가기간 중 이번에 신청하는 기간을 적습니다(작성방법 6). ⑨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작성방법 7). ⑩란은 신청기간 중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지급 예정 포함) 묻는 칸으로, 받았다면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작성방법 8). 휴가 중에도 평소처럼 월급이 나왔다면 ‘예’입니다. ⑪란은 휴가 중 조기 복직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⑫란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중 다른 사업장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사업소득이 있었을 때만 적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적지 않습니다(작성방법 10). ⑩~⑫를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그 2배를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작성방법 11).
- 6
첨부서류와 제출 — 확인서는 회사에서, 가족관계는 공무원이 확인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최초 1회만),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본(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확인 자료, 휴가 종류별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진단서는 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 유산ㆍ사산(임신기간 기재), 배우자 출산예정일 전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쓴 경우(출산예정일), 난임치료, 배우자 유산ㆍ사산(유산ㆍ사산일 기재)에만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14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천재지변·질병·부상 등 연장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입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30일 단위로 회차를 나눠 신청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 ⚠2026년 상한액(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제2026-67호, 9. 18. 시행):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90일 660만원 · 미숙아 100일 7,333,330원 · 다태아 120일 880만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1,684,210원 · 난임치료휴가 2일 168,420원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3일 252,630원. 기간이 짧으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 ⚠대규모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의 출산전후휴가는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만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그 앞 기간은 회사가 임금을 줍니다. 배우자·난임·배우자 유산ㆍ사산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 ⚠⑩~⑫를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그 2배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작성방법 11). 휴가 중에도 월급이 나왔다면 ⑩란은 ‘예’입니다.
- ⚠확인서는 회사가 씁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는 별지 제107호서식(최초 1회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입니다.
- ⚠⑨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작성방법 7).
- ⚠⭐ 2026. 9. 18.부터 이 신청서가 개정 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쪽 체크란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다섯 칸입니다. 체크란이 ‘배우자 출산휴가’ 네 칸인 서식은 옛 파일이니 이 페이지의 원본을 다시 내려받으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고 연장 사유도 없는 경우(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는 경우(제75조제1호)
- 회사가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7호 또는 제107호의2서식)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최초 1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면서 임신기간이 적히지 않은 진단서를 낸 경우(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제4호나목)
- 미숙아 출산으로 늘어난 휴가 급여를 신청하면서 미숙아 출산 진단서를 내지 않은 경우(제4호가목)
- 급여 계좌가 신청인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작성방법 7)
- 휴가 중 회사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⑩란을 ‘아니오’로 적은 경우 — 감액·환수 대상이 되고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4조, 작성방법 11).
- 대규모 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급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제3호).
제출 정보
- 제출처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 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 처리 기간
- 14일
- 최종 개정일
- 2026-09-14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하며, 사업주 확인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기업 다니면 못 받나요? 얼마나, 언제 신청하나요?
고용보험에서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대기업 근로자는 급여 대신 회사가 20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이고 2026년 상한은 20일 1,684,210원입니다.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회사가 써 준 확인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 Q
부모님 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가면 되나요?
주민센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한 장을 공단 지사에 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로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고 30일 안에 등급이 판정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는 게 아니라 신청 후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로 받습니다.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복지 / 의료 전체 보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두고 쓴 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로 급여를 청구할 때 첨부하며, 사업주가 작성해 발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새로 생기면서 이 확인서도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2026년 상한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2일 168,420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2026. 8. 19. 개정, 9. 18. 시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월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7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부모님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첫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신청·등급 변경신청·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네 가지가 한 장에 들어 있는 통합서식이라, 맨 위에서 어느 칸에 체크하는지가 절차 전체를 가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법 제16조제1항, 정밀조사 등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는 서류가 아니라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로 받는 서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022. 12. 30.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