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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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 기간 중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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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25.2.21>(앞쪽)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회차)
접수번호 처리기간14일
1. 신청인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연락처:
① 출산일
(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
*
② 다태아 여부*
2. 신청내용
이번 회차
신청기간
시작일*~종료일*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통상임금(월)*
3. 확인사항
①급여 신청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②신청기간 중 조기 복직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4. 급여 종류
5.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유형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사업주 발급)
  3. 통상임금 증명자료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4.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안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다태아 120일분)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 월 210만원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증명자료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작성 순서

  1. 1

    출산전후휴가 사용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합니다.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2

    사업주에게 확인서 요청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3. 3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4. 4

    급여 수령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부족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가 미첨부된 경우
  •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 통상임금 증명자료가 미비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처리 기간
14일
최종 개정일
2025-03-20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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