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회사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에 사업주 날인란이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앞면 맨 아래 서명란은 신청인과 대리인 두 칸뿐입니다. 사업주가 서명하는 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보험이고, 신청 주체는 다친 사람 본인입니다.
사업주 의견은 '접수 후'에 확인합니다.
신청서 뒷면 안내사항 ①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 의견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순서를 보세요. 접수가 먼저입니다. 사업주가 "그런 사고 없었다"고 해도 그 말이 결정 그 자체는 아니고, 공단이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공상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회사가 치료비를 직접 주고 산재 신청은 하지 말자는 것이 공상 처리입니다. 당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남았을 때 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을 길이 막힙니다. 합의했더라도 산재 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런 자료를 챙기세요.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수록 객관적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 119 구급활동일지,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신고했다면)
- 목격한 동료의 이름·연락처
- 사고 당일·직후의 카카오톡, 문자, 작업일지, CCTV
- 최초로 진료받은 병원의 기록
그리고 재해 발생 경위란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서식이 요구하는 다섯 가지 — 어디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다가, 어떤 이유로 다쳤는지 — 를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회사가 해준다더라", "기다려보라더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먼저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공단 지사 방문, 우편, 병원 대행 중 아무 방법이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