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쉬움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가 특정 업체와의 용역 관계가 끝났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이미 끊긴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계속 반영되는 것을 막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성 명* | |
| 주민번호* | |
| 주 소* | |
| 용역기간* | |
| 용역내용* | |
| 용 도* |
필요 서류
- 해촉증명서 (용역 업체 직인 날인본)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작성 순서
- 1
발급 대상 업체 확인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 소득 중 이미 종료된 용역의 지급처(업체)를 확인합니다. 공단 지사에 전화(1577-1000)하면 어느 업체 소득이 잡혀 있는지 알려줍니다.
- 2
업체에 발급 요청
해당 업체 담당자(경리·회계)에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법정 의무 서류는 아니므로 정중히 요청하되, 업체에 별도 양식이 없다면 이 양식을 작성해 직인만 받아도 됩니다.
- 3
용역기간·내용 정확히 기재
용역 시작일과 종료일, 수행한 용역 내용을 기재합니다. 종료일이 불명확하면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지막 대금 지급일 기준으로 명확히 적습니다.
- 4
업체 직인 날인 확인
업체명·주소·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대표자명 옆에 업체 직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직인 없는 해촉증명서는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5
공단에 조정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해촉증명서와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된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 실제 소득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주의사항
- ⚠해촉증명서는 법정 표준서식이 없는 자유양식이지만, 성명·주민번호·용역기간·업체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공단에서 인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다음 해 11월 국세청 소득자료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실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업체는 해촉증명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용역 종료 시점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 신고(소득 없음 신고)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업체 소득이 잡혀 있다면 업체별로 각각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업체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가장 흔한 반려 사유)
- 용역 종료일이 공란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가입자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이미 새로운 소득이 발생 중인 업체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없이 해촉증명서만 제출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위촉 업체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제출
- 처리 기간
- 3일
- 최종 개정일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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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체 보기 →- Q
업체가 해촉증명서를 안 해줍니다. 벌금 물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해촉증명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아니고 발급 의무 규정도 없어서, 안 해준다고 업체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는 시점에 받아 두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고, 이미 늦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쪽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 Q
프리랜서인데 해촉증명서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받나요?
해촉증명서는 위촉 계약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등에 필요합니다. 일하던 업체에 발급을 요청합니다.
- Q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형사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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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