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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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가 특정 업체와의 용역(위촉) 관계가 끝났음을 업체가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양식이라, 이 페이지의 무료 양식(HWP 다운로드·온라인 작성)을 업체에 보내 직인만 받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퇴직(해촉)증명으로 내면 이미 끊긴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계속 반영되는 것을 막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고, 업체가 발급해 주지 않으면 공단이 안내하는 다른 증빙(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이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공단에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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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 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출일:*
업체명:*
주  소:*
대  표:*(직인)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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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무료 양식 · 업체에 보내 직인만 받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항목

해촉증명서 양식은 어디서 무료로 받나요? 발급은 누가 해 주나요?

해촉증명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양식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게시된 표준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양식을 무료로 작성하거나 HWP 원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용역을 맡겼던 업체(위촉처)가 해 줍니다. 업체에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이 양식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용역기간(시작일~종료일)·용역내용·용도를 채워 보내고, 업체명·주소·대표자명과 직인만 받으면 됩니다.

정부24 같은 곳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이 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과 다릅니다. 여러 업체 소득이 잡혀 있다면 업체마다 따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해촉증명서를 안 떼주면 어떻게 하나요?

해촉증명서는 업체의 법정 발급 의무가 없어 강제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낼 다른 증빙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단의 보험료 조정 안내에는 증빙서류로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8항(2025. 9. 16. 신설)은 업체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명세서에 누락·오류가 있어 공단이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촉계약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해촉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는 법령이나 공단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료를 들고 공단(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대체서류로 인정되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업체에 요청한 메일·문자 기록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소득(3.3%) 프리랜서만 해촉증명서를 쓰나요? 직원으로 일했다면요?

해촉증명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촉·용역계약으로 일하고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받은 프리랜서가, 그 용역 관계가 끝났음을 보여 줄 때 쓰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었다면 '해촉'이 아니라 '퇴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재직·경력증명서)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는 회사가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해촉증명서에는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공단 조정 안내에도 증빙이 '퇴직(해촉)증명'으로 함께 적혀 있어, 일하던 형태에 맞는 쪽을 내면 됩니다. 일하던 형태가 근로자인지 애매하다면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보세요.

해촉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적법한 서류인가요?

해촉증명서 자체를 정한 법정 서식이나 발급 규정은 없습니다. 업체가 '이 사람과의 용역이 언제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실증명 문서입니다.

효력은 제출받는 기관이 증빙으로 받아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항이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단이 그 증빙의 하나로 퇴직(해촉)증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조정 후 그해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다시 정산해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고(같은 조 제4항·제5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정 신청을 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은 것이 확인되면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거슬러 자격을 잃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2호). 용역이 실제로 끝난 경우에만 사실대로 작성하세요.

필요 서류

  • 해촉증명서 (용역 업체 직인 날인본)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필수 —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 신분증 사본 (팩스 신청 시)

작성 순서

  1. 1

    발급 대상 업체 확인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 소득 중 이미 종료된 용역의 지급처(업체)를 확인합니다. 공단 지사에 전화(1577-1000)하면 어느 업체 소득이 잡혀 있는지 알려줍니다.

  2. 2

    업체에 발급 요청

    해당 업체 담당자(경리·회계)에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법정 의무 서류는 아니므로 정중히 요청하되, 업체에 별도 양식이 없다면 이 양식을 작성해 직인만 받아도 됩니다.

  3. 3

    용역기간·내용 정확히 기재

    용역 시작일과 종료일, 수행한 용역 내용을 기재합니다. 종료일이 불명확하면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지막 대금 지급일 기준으로 명확히 적습니다.

  4. 4

    업체 직인 날인 확인

    업체명·주소·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대표자명 옆에 업체 직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업체가 확인해 준 문서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직인이라, 직인이 없으면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해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5

    공단에 조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해촉증명서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필수)를 내고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합니다(시행령 제41조의2제1항). 공단 안내에 따르면 방문하면 즉시 조정해 고지서를 다시 발급하고, 팩스는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를 함께 보내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조정 여부를 문자·알림톡이나 문서로 알려 줍니다. 공단 홈페이지·모바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된 보험료는 다음 해 실제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정산되어 부족액은 추가 징수, 초과액은 지급·상계됩니다(제4항·제5항·제7항).

주의사항

  • ⚠해촉증명서는 법정 표준서식이 없는 자유양식이지만, 성명·주민번호·용역기간·업체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공단에서 인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공단이 요구하는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하며, 다음 해 국세청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정산됩니다(시행령 제41조의2제4항). 실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부족액이 추가 징수됩니다(제5항).
  • ⚠업체는 해촉증명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용역 종료 시점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 신고(소득 없음 신고)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업체 소득이 잡혀 있다면 업체별로 각각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소득이 끊긴 시점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전산 문제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41조제3항이 1~10월 부과분은 전전년도, 11~12월 부과분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쓰도록 정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1~2년의 시차가 생깁니다(연금소득은 1~10월도 전년도 자료).
  • ⚠조정을 신청한 뒤 그해에 사업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1조의2제3항). 신고하지 않아도 다음 해 정산에서 확인되어 부족액이 추가 징수됩니다(제4항·제5항).
  • ⚠추가 징수분은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의2제6항). 반대로 조정으로 낸 보험료가 정산액보다 많았다면 초과액을 지급받거나 낼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7항).
  • ⚠2025. 9. 16. 신설된 시행령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가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봅니다. 업체에 발급을 요청하기 전에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다만 기재 사항의 누락·오류로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업체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가장 흔한 반려 사유)
  • 용역 종료일이 공란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가입자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이미 새로운 소득이 발생 중인 업체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없이 해촉증명서만 제출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위촉 업체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제출
처리 기간
7일
최종 개정일
2026-09-28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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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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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사용자(사업주)가 내는 통합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이고, 같은 서식이 네 법령의 시행규칙에 각각 실려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등).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입니다. 한 장으로 네 가지를 함께 내려면 가장 짧은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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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서류 4개|7일

산업재해조사표

NEW보통

일하다 다친 사람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내는 보고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치료비를 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요양급여신청서와는 제출 주체·제출처·기한·불이익이 전부 다릅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생기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미보고 1차 700만원부터). 산재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지는 별도의 법적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2025. 10.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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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배우자, 소득이 없는 부모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취득) 내릴 때(상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8.>(약호 A222)을 앞쪽·뒤쪽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피부양자는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연 소득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을 것,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등)을 모두 갖춰야 하고(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자격 취득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취득일로 소급됩니다(제2조제2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서류 8개|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