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 신고서
보통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등 식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내는 신고서입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25조제1항).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붙여 제출하면 영업신고증이 즉시 발급되고(시행규칙 제42조), 수수료는 방문·우편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6).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7조제1호).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므로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해당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2026. 9.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신고 사항 | 명칭(상호)* | 전화번호 |
| 영업의 종류* | ||
영업장의 면적:건물 내부 장소 [*㎡]건물 외부 장소 [㎡] 영업장의 소재지:* ※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식품용수의 종류*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
|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 공동조리장 이용 여부* 공동조리장을 함께 이용하는 영업장의 업소명, 영업의 종류 및 소재지: | ||
| 식품자동판매기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 기능 여부 | ||
| 반려동물(개,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 여부*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2)라)에 따라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리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수수료 | ||
| 구분 | 전자민원 | 방문ㆍ우편민원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 8,300원 | 9,300원 |
| 그 밖의 영업신고 | 25,200원 | 28,000원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필요 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 1부 (이 서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신규 교육시간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6시간, 식품운반업·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냉동ㆍ냉장업·용기ㆍ포장류제조업 4시간(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식품접객업은 교육 면제(법 제41조제4항)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조리·세척에 쓰는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테라스 등 영업장과 붙은 건물 외부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그 외부 장소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별 사용계약서 등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 (유원시설·관광지·체육시설·도시공원·하천 등)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주방 소재지·면적 등이 적힌 공유주방 사용계약 서류
-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등 — 이 중 3~7번 항목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 사본을 직접 첨부(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수수료: 방문·우편 28,000원 / 전자민원 25,200원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의 한시적 영업신고는 9,300원 / 8,300원 · 시행규칙 별표 26)
작성 순서
- 1
먼저 확인 — 신고 업종인가, 허가·등록 업종인가
식품 영업은 종류에 따라 허가·신고·등록으로 나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제4항·제5항). 이 서식은 ‘신고’ 업종 15개에 씁니다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시행령 제25조제1항, 서식 신고안내). 단란주점·유흥주점은 허가 대상이고(시행령 제23조), 식품제조ㆍ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공유주방 운영업은 등록 대상이라(시행령 제26조의2) 서식이 다릅니다. 반대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 없이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말리는 정도로 가공하는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5조제2항). 같은 사람이 같은 시설에서 식용얼음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기타 식품판매업을 함께 하더라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6항).
- 2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 가르는 기준은 ‘술’입니다
식품접객업 세 가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 정의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입니다(가목).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고(나목), 제과점영업은 주로 빵·떡·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입니다(바목). 카페나 분식점에서 맥주·와인을 함께 팔 계획이라면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 컵라면이나 일회용 다류에 물만 부어 주는 경우는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제외됩니다(가목 단서).
- 3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 건축물 용도부터 봅니다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1호·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나목),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아목)이고,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제4호자목).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신고하려는 업종과 맞지 않으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식 유의사항 3은 이 밖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하수도법」·「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검토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고 관할 시·군·구청 식품위생·건축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4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신고보다 먼저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1조제2항). 신규 교육시간은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6시간, 식품운반업·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냉동ㆍ냉장업·용기ㆍ포장류제조업 4시간입니다(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영업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법 제41조제6항),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4항).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동업자조합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시합니다(시행규칙 제51조제1항).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에 건강진단도 받아야 하며(시행규칙 제49조), 이 건강진단결과서(이른바 보건증)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 5
시설을 갖춘 뒤에 냅니다 — 신고증은 즉시, 시설 확인은 뒤에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업종별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4에 있습니다. 서식의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신고를 받은 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8항 — 식품접객업·식품운반업·식품소분ㆍ판매업 등은 별지 제39호서식,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용기ㆍ포장류제조업은 별지 제38호서식). 법률상으로도 영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7조제12항·제13항). 시설 확인이 필요하면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하고, 식품접객업은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신고증을 받았더라도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7조제4호). 2026년 9월 1일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2150호)으로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할 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 6
신고인 · 영업의 종류 · 면적 칸
신고인란에는 영업자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적고, 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영업의 종류는 15개 체크란 중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영업장 면적은 건물 내부 장소와 건물 외부 장소를 나눠 적는데, 외부 장소 면적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이 테라스처럼 영업장과 붙은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고, 그 장소를 쓸 정당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제출서류 1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는 영업장 면적을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 칸에 적고 영업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공동조리장을 쓰면 함께 쓰는 조리장 면적을 포함해 신고합니다(유의사항 4). 영업자 성명·상호·소재지·영업장 면적이 나중에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6조).
- 7
식품용수 · 공유주방 · 공동조리장 · 자판기 · 반려동물 칸
식품용수는 수돗물·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그 밖의 먹는물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고, 두 가지 이상 쓰면 중복 표기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면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붙입니다(제출서류 4).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쓰면 ‘해당’에 표시하고 공유주방 사용계약 서류를 붙입니다(제출서류 14). 공동조리장을 이용하면 함께 이용하는 영업장의 업소명·영업의 종류·소재지를 적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칸은 자판기 안에서 자동으로 혼합ㆍ처리하는 기능이 있는지 표시하는 곳입니다. 반려동물(개·고양이) 출입 여부가 ‘해당’이면 반려동물이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들어갈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고(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나목1)아)), 영업 중에는 출입문 표지판 게시, 전용의자·케이지 등 이동 제한 장비, 예방접종 확인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별표 17 제7호보목).
- 8
영업 이후 — 사업자등록, 변경·승계·폐업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따로 신청합니다.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영업신고증을 먼저 받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영업을 양도받으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법 제39조제1항),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별지 제49호서식)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폐업할 때도 영업의 폐업신고서(별지 제42호서식)를 내야 하며(서식 유의사항 1,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관할 세무서로 보내 주고, 반대로 세무서에 함께 낸 경우에도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관청이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37조제7항).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38조제2항).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재발급신청서(별지 제35호서식)로 다시 받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11항).
주의사항
-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에 문을 여세요.
-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입니다(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바목). 술을 함께 팔 계획이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이면 제1종,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식품위생교육은 신고 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41조제2항). 식품접객업·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6시간, 식품운반업·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냉동ㆍ냉장업·용기ㆍ포장류제조업 4시간입니다(시행규칙 제52조제2항).
-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식품접객업은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청이 반드시 시설을 확인하고(같은 조 제10항), 시설기준 미달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7조제4호).
- ⚠기존 가게를 넘겨받았다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법 제39조제3항, 별지 제49호서식).
- ⚠반려동물 출입을 ‘해당’으로 신고하면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출입 차단 칸막이 등 시설기준(별표 14)과 표지판·이동 제한 장비·예방접종 확인 등 준수사항(별표 17)을 지켜야 합니다.
- ⚠2026. 9. 1.부터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할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총리령 제2150호). 신고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신청서(별지 제35호서식)로 다시 받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11항).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신고하려는 업종과 맞지 않는 경우 — 예: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점포에 일반음식점을 신고한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채 신고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수증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법 제41조제2항).
- 테라스 등 건물 외부 장소 면적을 적었는데 그 장소의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은 경우(제출서류 11)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쓰면서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붙이지 않은 경우(제출서류 4)
-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쓰는 조리장 면적을 빼고 신고한 경우(유의사항 4)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신고에 영업장소 사용계약서 등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가 없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건강진단결과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단서)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신고한 경우 —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38조제2항제1호).
- 단란주점·유흥주점(허가 대상)이나 식품제조ㆍ가공업(등록 대상)을 이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시행령 제23조·제26조의2)
제출 정보
- 제출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식품위생(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방문·우편 또는 전자민원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9-16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차이가 뭔가요? 카페는 무엇으로 신고하고, 술을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르는 기준은 음주 허용 여부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술을 팔지 않는 카페는 휴게음식점(빵을 직접 굽는 곳은 제과점), 맥주·와인을 함께 판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건축물 용도도 다릅니다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 해당 용도 면적이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신고 수수료는 방문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입니다.
- Q
종합소득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근로 외 소득(사업·프리랜서·임대·금융 등)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매년 5월 1~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까지입니다.
- Q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상품을 파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직전 6개월 거래 횟수·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이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창업 / 사업자 전체 보기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판매 사업 시 반드시 필요한 신고. 사업자등록 후 신청.
휴업(폐업) 신고서
사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완전히 접을 때(폐업) 관할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한 장으로 휴업과 폐업을 모두 처리하며,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서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