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을 사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내야 하나요? 증빙서류도 같이 내야 하나요?

① 대상인지부터 두 줄로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는 개인(법인 외의 자)에 대해 이렇게 정합니다.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또는'입니다. 규제지역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이고,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6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여기에 별표 1 제3호의2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이쪽도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계획서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인이면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라 금액·지역과 상관없이 항상 냅니다.

② ⭐ 증빙서류까지 내야 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구분입니다. 제출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증빙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별표 1 제3호가목 후단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별표 1 제3호의2가목 후단도 같은 의무를 두는데, 이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조건 없이 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계획서 + 증빙서류
  • 토지거래허가구역 → 계획서 + 증빙서류
  • 조정대상지역 → 계획서만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 계획서만

증빙 목록은 시행규칙 제2조제7항 각 호에 항목별로 있습니다. 예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은 증여세·상속세 신고서나 납세증명서, 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대출신청서, 부동산 처분대금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적은 항목 수만큼 서류가 늘어납니다.

③ 기한은 30일, 그런데 중개사가 신고하면 25일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자체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법 제3조제1항). 계획서는 그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제6항). 신고서와 분리해서 내고 싶으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역시 30일 안에 별도로 낼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래라면 숫자가 하나 더 생깁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10항은 매수인이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일은 잔금일도 등기일도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④ 대출이 아직 안 나왔다면 사유서로 갑니다

계약 직후에 내는 서류인데 대출 실행은 보통 잔금 때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7항 후단이 이 상황을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증빙을 만들려고 기한을 넘기는 것이 더 나쁜 선택입니다. 사유서는 기한을 지키라고 마련해 둔 장치입니다.

⑤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지만, 이 계획서는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냅니다.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따로 작성하고, 합산 금액이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⑥ ⭐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가 집값에 비례합니다

계획서라는 이름 때문에 가볍게 보기 쉬운데, 원본 유의사항 2번은 미제출과 거짓 작성에 대해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과태료를 지목합니다.

제28조제3항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를 정하고 있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다목에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취득가액의 100분의 2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0억원 주택이면 2천만원입니다.

또한 유의사항 1번에 따라 이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④ 증여·상속란에 '증여세 신고 여부'를 √표시하는 칸이 있는 이유입니다.

⑦ 토지는 서식이 다릅니다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입니다. 대상 금액도 따로 정해져 있어(수도권등 1억원, 그 외 지역 6억원) 이 서식과 혼동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작성 방법과 항목별 안내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원본 HWP·PDF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NEW어려움

집을 살 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항목별로 적어 신고관청에 내는 서식입니다. 모든 거래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경우에만 냅니다. 개인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을 사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내되,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날인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계획서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목별 증빙서류까지 붙여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서류 13|즉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보통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 →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서류 6|30일

차용증

보통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금전소비대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처분문서입니다. 변제기일·이자율·지연이자·연대보증 등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사자 간 작성·보관|서류 6|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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