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어려움집을 살 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항목별로 적어 신고관청에 내는 서식입니다. 모든 거래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경우에만 냅니다. 개인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을 사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내되,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날인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계획서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목별 증빙서류까지 붙여야 합니다.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제출인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① 자금 조달계획 | 자기 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원 | ③ 주식ㆍ채권ㆍ가상화폐 매각대금원 | ||||||||||||||
| 해외예금을 국내 송금한 경우 (해외 금융기관명:) 원 | 주식ㆍ채권 매각대금원 가상화폐 매각대금원 | ||||||||||||||||
| ④ 증여ㆍ상속원 증여(금액:원) 증여세 신고 여부 :신고미신고 상속(금액:원) 상속세 신고 여부 :신고미신고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원 외화(금액:원) 외화반입 신고 여부 :신고미신고 | ||||||||||||||||
부부직계존비속(관계:) 그 밖의 관계() | 보유 현금 그 밖의 자산(종류:) | ||||||||||||||||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원 | ⑦ 소계*원 | ||||||||||||||||
주택ㆍ토지원 임대보증금(취득주택 외)원 기타(종류:)원 | |||||||||||||||||
| 차입금 등 |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원 |
| |||||||||||||||
| 기존 주택 보유 여부(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미보유보유 (건) | |||||||||||||||||
| 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원 |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회사지원금원 사채원 | ||||||||||||||||
| ⑪ 그 밖의 차입금원 | ⑫ 소계*원 | ||||||||||||||||
부부직계존비속(관계:) 그 밖의 관계() | |||||||||||||||||
| ⑬ 합계* | 원 | ||||||||||||||||
|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 총 거래금액* | 원 |
| ⑮ 계좌이체 금액 | 원 | |
| ⑯ 보증금ㆍ대출 승계 금액 | 원 | |
|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 원 | |
지급 사유 () | ||
| ⑱ 입주 계획 | 본인입주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 임대 (전ㆍ월세) |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
(뒤쪽)
- 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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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자금조달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조달방법)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 2. ② ~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 3. ②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국내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송금한 해외 금융기관명 및 자금도 적습니다.
- 4. ③ "주식ㆍ채권ㆍ가상화폐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 주식ㆍ채권 및 가상자산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 5. ④ "증여ㆍ상속"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및 증여세ㆍ상속세 신고 여부와 금액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관계를 적습니다.
- 6.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며,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 7.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
- 8. ⑦ "소계"에는 ② ~ 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9. ⑧ ~ ⑪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 10.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ㆍ사업자대출ㆍ해외 금융기관 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과 금융기관명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의 해당 난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 11. ⑨ "임대보증금"에는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
- 12. ⑩ "회사지원금ㆍ사채"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 13. ⑪ "그 밖의 차입금"에는 ⑧ ~ 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관계를 적습니다.
- 14. ⑫에는 ⑧ ~ ⑪의 합계액을,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15.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에는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 16. ⑮ "계좌이체 금액"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을 적습니다.
- 17. ⑯ "보증금ㆍ대출 승계 금액"에는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 18.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는 ⑮, ⑯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 19. ⑱ "입주 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으로, "본인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밖의 경우"에 √표시를 합니다.
자주 묻는 항목
자금조달계획서는 모든 집 매수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경우에만 냅니다.
개인은 별표 1 제3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규제지역이면 금액과 무관하고,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별표 1 제3호의2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인이면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라 금액·지역과 관계없이 항상 제출합니다.
계획서만 내면 되나요, 증빙서류도 내야 하나요?
구역에 따라 갈립니다. 이 구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별표 1 제3호가목 후단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별표 1 제3호의2가목 후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에 대해 조건 없이 같은 의무를 둡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증빙까지,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은 계획서만 냅니다.
증빙 목록은 시행규칙 제2조제7항 각 호에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금액이면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이면 증여세·상속세 신고서나 납세증명서, 대출이면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대출신청서 식입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자체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법 제3조제1항). 이 계획서는 그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제6항).
신고서와 분리해서 내고 싶다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래라면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10항은 매수인이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이 기간에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준일은 잔금일도 등기일도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대충 적어 내도 되나요? 어차피 계획일 뿐이잖아요.
과태료가 정액이 아니라 집값에 비례합니다. 여기가 통념과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다목은 법 제28조제3항 관련 기준을 정하면서,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0억원짜리 주택이면 2천만원입니다. 실제 거래가격 자체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차액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의 2%에서 10%까지 올라갑니다.
원본 유의사항 2번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받았는데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을 돈이면 ④ 증여·상속, 갚을 돈이면 ⑪ 그 밖의 차입금입니다. 서식은 두 칸을 나누어 두었고, 양쪽 모두 자금을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에 적으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 ]신고 [ ]미신고 중에 표시해야 합니다. '미신고'에 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확인의 단서가 됩니다. 유의사항 1번에 따라 이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⑪에 적으면 시행규칙 제2조제7항제8호에 따라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증빙 대상입니다(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차용증을 쓰되 실제로 이자와 원금이 오가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차용증](/form/차용증)에, 증여 계약 형식은 [증여계약서](/form/증여계약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출이 아직 안 나왔는데 증빙을 어떻게 내나요?
사유서로 대신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7항 후단이 그 경우를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자금조달·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내는 서류이므로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흔한 상황입니다. 증빙을 만들려고 기한을 넘기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유서에는 어떤 항목의 증빙이 왜 지금 불가능한지와 예정 시기를 적으면 됩니다.
입주 계획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수했다면 '임대(전·월세)'입니다. 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금액을 적어 놓고 ⑱을 '본인입주'로 표시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19번은 '본인입주'를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로, '본인 외 가족입주'를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혈연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가 기준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멸실 후 신축 등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도 임대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에 √표시합니다.
본인입주 또는 본인 외 가족입주를 선택하면 입주 예정 시기를 연·월로 적습니다.
토지를 살 때도 이 서식을 쓰나요?
아닙니다. 서식이 다릅니다.
토지는 시행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씁니다. 대상도 별표 1 제4호·제5호가 따로 정하는데, 수도권등에 소재하는 토지는 1억원, 그 외 지역은 6억원이 기준입니다.
이 서식(별지 제1호의3서식)은 주택 전용입니다. 여기서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공관·기숙사 제외)을 말하고, 분양권·입주권 같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도 포함합니다(시행령 별표 1 비고 3번).
필요 서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1부 (이 서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이 계획서는 신고서 접수 전에는 따로 낼 수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만]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금융기관 예금액을 적은 경우)
-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만]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적은 경우)
-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만]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④ 증여·상속을 적은 경우)
-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만]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을 적은 경우)
-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만]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등 (⑤에 외국환에 관한 사항을 적은 경우)
-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만]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적은 경우)
-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만]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를 적은 경우)
-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⑨ 임대보증금을 적은 경우)
-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만]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⑩·⑪ 회사지원금·사채·그 밖의 차입금을 적은 경우)
- 증빙이 어려운 경우의 사유서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 시행규칙 제2조제7항 후단)
- 매수인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시행규칙 제2조제12항)
작성 순서
- 1
⭐ 내가 제출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 6억 또는 규제지역
모든 주택 거래에 이 계획서가 따라붙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개인(법인 외의 자)은 별표 1 제3호에 따라 ①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②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냅니다. 둘은 'または'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규제지역이면 금액이 얼마든 대상이고,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별표 1 제3호의2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도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인이면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라 금액·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나 제출 대상입니다. 반대로 매수인 중에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3호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2
증빙서류가 필요한 구역인지 갈라 본다 — 여기서 준비물이 달라진다
같은 제출 대상이라도 계획서만 내면 되는 경우와, 계획서에 증빙서류까지 붙여야 하는 경우가 갈립니다. 별표 1 제3호가목은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후단에 적어 두었습니다. 별표 1 제3호의2가목도 같은 문장을 두고 있는데, 이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조건 없이 첨부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증빙까지,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은 계획서만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증빙 없이 창구에 가면 그 자리에서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 3
기한을 잡는다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부동산 거래신고 자체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계획서는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그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냅니다. 다만 같은 조 제9항은 매수인이 신고서와 분리해서 내기를 원하는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은 잔금일도 등기일도 아니고 계약 체결일입니다.
- 4
⭐ 중개사가 신고한다면 25일을 따로 센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새는 지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 의무는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2조제10항은 매수인 외의 자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이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공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0일이 아니라 25일입니다. 중개사에게 맡겨 두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25일이 지나면 의무가 매수인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 5
자기자금을 항목별로 나눈다 (②~⑦)
작성방법 2번은 ②부터 ⑥까지에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해 중복되지 않게 적으라고 정합니다. ② 금융기관 예금액은 본인 명의 예금·적금, ③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은 본인 명의 유가증권 매각액, ④ 증여·상속은 받은 자금과 신고 여부·관계,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②~⑥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본인 자산,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은 본인 소유 부동산 매도·기존 임대보증금 회수·재건축 종전 권리가액입니다. ⑦ 소계는 ②~⑥의 합계입니다. 중복 기재가 보완 요구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 6
차입금을 항목별로 나눈다 (⑧~⑫)
작성방법 9번은 ⑧부터 ⑪까지에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해 중복되지 않게 적으라고 정합니다.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는 대출별 금액과 금융기관명을 각각 적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표시를 합니다. 이때 신고 대상인 그 주택은 세지 않고, 분양권·입주권 같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지분 보유는 포함해 셉니다. 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⑩ 회사지원금·사채, ⑪ 그 밖의 차입금(관계 표시 포함) 순으로 적고 ⑫ 소계에 합계를 적습니다.
- 7
⑬ 합계와 총 거래금액을 맞춘다
⑬ 합계는 ⑦과 ⑫의 합계액입니다(작성방법 14번). 이 값은 아래 ⑭의 총 거래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각 매수인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이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작성방법 1번). 숫자가 맞지 않으면 내용을 보기 전에 보완부터 요구받습니다.
- 8
⑭ 지급방식을 적는다 — 현금이면 사유까지
⑮ 계좌이체 금액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 ⑯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은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금액,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은 그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입니다. 작성방법 18번은 ⑰에 대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라고 따로 요구합니다. 금액만 적고 사유를 비워 두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 9
⑱ 입주 계획을 표시한다 — 주민등록상 세대가 기준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입주자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작성방법 19번은 '본인입주'를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로, '본인 외 가족입주'를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임대는 전·월세,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도 임대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밖의 경우'입니다. 다세대·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이면 항목별로 중복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 10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날인해 제출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6항은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매도인과 공동으로 서명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다릅니다. 제출처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제2조제12항).
- 11
증빙이 어렵다면 사유서를 붙인다
시행규칙 제2조제7항 후단은 '자금조달·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직후에 계획서를 내는 이상 대출이 아직 안 나온 것은 흔한 일입니다. 증빙을 못 만든다고 기한을 넘기지 말고 사유서를 붙여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사항
- ⚠제출 대상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개인은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이거나, 금액과 무관하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대상입니다(별표 1 제3호).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사는 경우도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별표 1 제3호의2). 허가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 ⚠법인이 주택의 매수인이면 금액·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나 제출 대상입니다(별표 1 제2호나목).
- ⚠⭐ 증빙서류까지 내야 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은 계획서만 냅니다(별표 1 제3호가목 후단·제3호의2가목 후단).
-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법 제3조제1항).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아닙니다.
- ⚠⭐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래라면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계획서를 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넘기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0항).
- ⚠⭐ 거짓으로 적으면 정액 과태료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다목은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주택이면 2천만원입니다.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나목은 해태기간 3개월 초과·거래가격 5억원 이상이면 300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원본 유의사항 1번).
-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낼 때는 신고서가 접수되었는지 신고관청에 먼저 확인하세요(원본 유의사항 3번).
-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6항). 매도인과 공동으로 작성하는 신고서와 다릅니다.
-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따로 작성하고, 합산 금액이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작성방법 1번).
- ⚠④ 증여·상속란에는 증여세·상속세 신고 여부를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미신고'에 표시하는 순간 그 자체가 세무 확인의 단서가 됩니다.
- ⚠가족에게 빌린 돈은 ⑪ 그 밖의 차입금에 적고 관계를 표시합니다. 차용증만 쓰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취득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⑨이고, 다른 부동산에서 회수하는 보증금은 ⑥입니다. 둘을 바꿔 적는 실수가 잦습니다.
-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을 적었다면 지급 사유를 반드시 함께 적습니다(작성방법 18번).
-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면 증빙 대신 사유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2조제7항 후단). 증빙이 없다고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 ⚠이 서식은 주택용입니다.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로 서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⑬ 합계와 ⑭ 총 거래금액이 맞지 않아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 매수인이 2명인데 계획서를 1장만 작성해 각 매수인별 작성 요건을 못 맞춘 경우
- 투기과열지구 주택인데 계획서만 제출하고 항목별 증빙서류를 붙이지 않은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이라 증빙 대상인 줄 모르고 계획서만 낸 경우
- 중개사가 신고할 줄 알고 기다리다 25일을 넘겨 매수인이 별도 제출해야 했던 경우
- 잔금일 기준으로 30일을 세다가 계약 체결일 기준 기한을 넘긴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 계획서만 먼저 내려다 반려된 경우
- 취득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적어 자기자금과 차입금 구분이 어긋난 경우
- 부모에게 받은 돈을 ② 금융기관 예금액에 넣어 자기자금으로 적었다가 자금출처 확인을 받은 경우
-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만 적고 지급 사유를 비워 둔 경우
-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해 ⑨ 임대보증금을 적어 놓고 ⑱ 입주 계획을 '본인입주'로 표시해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경우
- 주택담보대출을 적으면서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유서도 없이 증빙란을 비워 제출한 경우
-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서식을 쓴 경우(별지 제1호의4서식이 맞습니다)
제출 정보
- 제출처
-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제출 가능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9-02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집을 사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내야 하나요? 증빙서류도 같이 내야 하나요?
모든 거래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은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이거나, 금액과 무관하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도 금액과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증빙서류까지 붙여야 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둘뿐이고,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은 계획서만 냅니다.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며, 중개사가 신고하는 거래라면 매수인은 25일 안에 계획서를 넘겨야 합니다.
- Q
집을 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는 사람 명의로 남아 있는 동안 그 집에 압류나 근저당이 잡힐 수 있습니다.
- Q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5만원 이하가 붙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월세로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부동산 / 등기 전체 보기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매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 매매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셀프등기로 법무사 비용(30~50만원) 절약 가능.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증여인과 이를 받는 수증인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증여등기 신청과 증여세·취득세 신고에 사용되며, 서면으로 작성해야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여가 됩니다.
차용증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금전소비대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처분문서입니다. 변제기일·이자율·지연이자·연대보증 등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