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쉬움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필수 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
-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이며, 미가입 조항은 무효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
자주 묻는 항목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작성만 하고 회사가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2부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반드시 건네야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근로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계약서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계약서에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계약서에 미가입 조항을 넣어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계약서에 적는 것도 위법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고시되어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그해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적어야 합니다.
시급제뿐 아니라 월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위반이 됩니다.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따로 필요한 게 있나요?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없이 체결한 미성년자 근로계약은 반려·무효 사유가 됩니다.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따로 쓰는 것이 안전하며, 나이를 증명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함께 갖춰 둡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의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성인·미성년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사용자-근로자 간 체결)
작성 순서
- 1
근로조건 협의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 2
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사업체 정보, 근로자 정보,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3
서명·날인
사용자(대표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4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미만으로 계약하면 위법입니다.
- ⚠주 52시간 초과 근로시간으로 계약하면 위법입니다.
-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계약서에 미가입 조항을 넣어도 무효입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이 누락된 경우
- 최저임금법 위반(시급 10,030원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조건(주 52시간 초과 등)을 포함한 경우
- 근로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 미성년자 근로계약 시 친권자 동의서가 없는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사업장 보관 (근로자 교부 의무)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직원을 썼는데 4대보험 신고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안 해도 가입 의무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 적발되면 그동안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연체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각 법령상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산재를 신청하는 순간 대부분 드러나므로, 미루는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키우는 일입니다.
- Q
직원이 10명이 넘었는데 취업규칙을 안 만들거나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불이익 변경 시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른 형사처벌입니다.
- Q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다친 본인이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에는 사업주 날인란 자체가 없고,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된 뒤에 사업주에게 알려 의견을 확인합니다. 사업주 동의는 접수 요건이 아닙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기준으로 지급·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5. 8. 5.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고쳤을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신고서 자체는 한 장이지만, 취업규칙 전문과 '의견을 들었음' 또는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021. 4. 5. 개정, 시행규칙 2025. 2. 21. 일부개정 기준 현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직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으나, 퇴직 사유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판단에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약정 없는 근로계약은 통고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