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계약서
보통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증여인과 이를 받는 수증인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증여등기 신청과 증여세·취득세 신고에 사용되며, 서면으로 작성해야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여가 됩니다.
| 증여인 | 주소 | * | |
| 성명 또는 상호 | * | (인)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
| 수증인 | 주소 | * | |
| 성명 또는 상호 | * | (인)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시·군·구청 검인본 — 등기 신청 시)
- 증여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증여인·수증인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간 증여 시 증여세 신고용)
작성 순서
- 1
부동산의 표시 정확히 기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소재지·지목·면적, 건물의 구조·층수·면적을 등기부 표제부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등기부와 다르게 쓰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 2
증여인·수증인 인적사항 기재
증여인(주는 사람)과 수증인(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3
서명·날인
계약 날짜를 적고 증여인·수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증여등기에는 증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증여인은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시·군·구청에서 검인 받기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지적과·토지정보과 등)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검인을 받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검인계약서가 있어야 접수됩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 5
취득세 납부 후 증여등기·증여세 신고
수증인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홈택스)에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가족 간 증여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남기세요.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취득세도 상속 외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성인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으로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별도로 1억원(혼인·출산 합산 한도 1억원)을 더 공제받습니다(제53조의2).
- ⚠수증인이 대출·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되므로 일반 증여와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 검인을 받지 않은 계약서로 증여등기를 신청해 접수가 반려된 경우
- 증여인 인감증명서 미첨부 또는 인감도장 불일치로 등기가 반려된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 부담부증여인데 채무 인수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세무서와 분쟁이 생긴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시·군·구청 검인 후 등기소(증여등기)·세무서(증여세 신고) 제출
- 처리 기간
- 7일
- 최종 개정일
- 2026-09-28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매·증여·상속이 다르고, 늦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매매 등 유상취득은 취득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일까지 내야 합니다(제4항). 늦으면 무신고가산세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납부지연가산세(제55조)가 붙습니다.
- Q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할 때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할 때는 서면 증여계약서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검인받은 계약서로 60일 안에 등기하고, 취득세·증여세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Q
부모님 명의 집에 자녀가 공짜로 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이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로 살면서 무상으로 쓰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따집니다. 부동산 가액 × 연 2%를 5년 치, 연 10% 할인해 합친 금액(가액의 약 7.58%)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0조). 그래서 집값이 약 13억 2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그 이상이면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일은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부동산 / 등기 전체 보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증여일자별로 각각 따로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 중 일반인이 가장 많이 쓰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앞쪽을 재현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집을 살 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항목별로 적어 신고관청에 내는 서식입니다. 모든 거래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경우에만 냅니다. 개인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을 사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내되,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날인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계획서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목별 증빙서류까지 붙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