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계약서

보통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증여인과 이를 받는 수증인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증여등기 신청과 증여세·취득세 신고에 사용되며, 서면으로 작성해야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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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2. 건물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하다.
계약일*
증여인주소*
성명 또는 상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수증인주소*
성명 또는 상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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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시·군·구청 검인본 — 등기 신청 시)
  • 증여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증여인·수증인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간 증여 시 증여세 신고용)

작성 순서

  1. 1

    부동산의 표시 정확히 기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소재지·지목·면적, 건물의 구조·층수·면적을 등기부 표제부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등기부와 다르게 쓰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2. 2

    증여인·수증인 인적사항 기재

    증여인(주는 사람)과 수증인(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3

    서명·날인

    계약 날짜를 적고 증여인·수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증여등기에는 증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증여인은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4

    시·군·구청에서 검인 받기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지적과·토지정보과 등)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검인을 받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검인계약서가 있어야 접수됩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5. 5

    취득세 납부 후 증여등기·증여세 신고

    수증인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홈택스)에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가족 간 증여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남기세요.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등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 수증인이 대출·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되므로 일반 증여와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 검인을 받지 않은 계약서로 증여등기를 신청해 접수가 반려된 경우
  • 증여인 인감증명서 미첨부 또는 인감도장 불일치로 등기가 반려된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 부담부증여인데 채무 인수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세무서와 분쟁이 생긴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시·군·구청 검인 후 등기소(증여등기)·세무서(증여세 신고) 제출
처리 기간
7일
최종 개정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