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쉬움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 구분* | |||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연락처 | 주소 |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연락처 | 주소 |
| 소재지* | |||
| 주택유형 | 면적(m2) | ||
| 보증금* | 원 | 월차임(월세)* | 원 |
| 계약기간* | |||
| 계약체결일* | 이전 보증금 | ||
위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유의사항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일방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수리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작성 순서
- 1
신고 의무 대상 확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 지역도 확인하세요.
- 2
임대차계약서 준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일방 신고도 가능합니다.
- 4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주의사항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일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미첨부된 경우
-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계약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 신고 의무 대상(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이 아닌 경우
- 이미 동일 계약에 대해 신고가 완료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5만원 이하가 붙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월세로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Q
전월세 계약서, 부동산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쓰면 필수 항목과 특약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또는 임대차 신고)까지 해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 Q
전월세 계약을 하면 임대차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보증금·월세가 신고 기준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부동산 / 등기 전체 보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만든 주택 전세·월세 계약의 공식 표준 양식입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계약갱신요구권, 미납 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란까지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 2023. 10. 6. 개정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법 제16조.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핵심 요건.
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빌린 집·상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전대) 계약서입니다. 민법 제629조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차가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동의란이 핵심입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구조를 전대차에 맞게 재현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