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을 맺으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보증금 또는 월세가 신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지역·기준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신고
- 신고 의무자: 임대인·임차인 공동(한쪽이 신고하면 처리)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