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서
쉬움주민등록법 제16조.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핵심 요건.
| 접수번호 | 신고인 년 월 일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세대 전원) | |||||
| 주소* | |||||
| 세대주 성명 | 연락처 | ||||
| 주소* | |||||
| 주택의 종류 | 동 번호 및 호수 | 자가여부 | |||
| 사유 | |
| 전입연월일* |
| 번호 |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전입사유 | 비고 |
|---|---|---|---|---|---|
| 1 | 세대원 | ||||
| 2 | |||||
| 3 | |||||
| 4 | |||||
| 5 |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 세대 전원이 이동하는 경우에만 이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 세대원 일부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대 일부 이동" 전입신고서를 사용합니다.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동시 신청 시)
참고사항
- 전입신고를 하면 전출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항목
이사하고 며칠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진짜 무서운 것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진 기간만큼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그 사이에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증금 순위에서 밀립니다.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당일에 끝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갈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소에 동·호수까지 꼭 적어야 하나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동·호수를 빠뜨리거나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호수와 현관에 붙은 호수가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는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전입할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만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부만 신고하면 세대가 분리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각종 지원금 신청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창구에서 반려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동시 신청 시)
작성 순서
- 1
전입신고 시기 확인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초과 시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지참하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합니다.
- 4
확정일자 동시 신청 (임차인)
전세·월세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주소는 대항력 취득에 문제가 됩니다.
-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일부만 전입 시 세대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전입할 주소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 대리 신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없는 경우
- 전입 주소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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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는 사람 명의로 남아 있는 동안 그 집에 압류나 근저당이 잡힐 수 있습니다.
- Q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5만원 이하가 붙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월세로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Q
전월세 계약서, 부동산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쓰면 필수 항목과 특약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또는 임대차 신고)까지 해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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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만든 주택 전세·월세 계약의 공식 표준 양식입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계약갱신요구권, 미납 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란까지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 2023. 10. 6. 개정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빌린 집·상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전대) 계약서입니다. 민법 제629조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차가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동의란이 핵심입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구조를 전대차에 맞게 재현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