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쉬움본인이 직접 가지 못해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길 때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공식 원본(2쪽)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한 장에 네 가지 서식이 체크박스로 묶여 있어 맨 위에서 해당하는 칸을 고른 뒤 아래 표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13조제7항).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용도란을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안 되고,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대리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위임자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국 적 | 주 소* | |||
| 신분증 종류* | 용 도* | |||
| 발급통수* | ||||
| 대리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관 계* | |||
| 위임 사유*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관 계 | 발급통수 | 인감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
재외공관(영사관) | (서명 또는 인) |
수감기관(교도관) | (직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확인 | 부동산 종류 | |
| 부동산 소재지 |
- 1.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 2.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 3.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 4.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5.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ㆍ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6.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7.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 8.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PDF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공식 원본 2쪽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에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8개 항목이 있습니다.
- HWP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공식 원본 2쪽 (한글 파일).
필요 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부 (이 서식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
-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대리인이 지참해 제출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와 같은 종류 중 하나.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인 경우: 위임장과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동의서를 모두 작성 (유의사항 4번)
- 재외국민·해외거주(체류)자가 위임하는 경우: 재외공관(영사관)의 위임사실 확인
- 수감자가 위임하는 경우: 수감기관(교도관)의 확인
-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 이전용으로 위임하는 경우: 부동산의 종류·소재지를 적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
- 수수료 통당 600원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작성 순서
- 1
이 서식은 '네 가지 서식이 한 장에 묶인 것'입니다 — 맨 위 체크박스부터
서식 제목이 길어 당황하기 쉬운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세 줄에 각각 체크박스가 붙어 있습니다. 용도에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하고 그 아래 해당 표만 채우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만 체크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표 하나만 작성하면 끝납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떼는 경우에만 아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표를 추가로 채웁니다. 재외공관·수감기관 확인란과 세무서장 확인란은 각 기관이 직접 채우는 칸이므로 신청인이 미리 쓰는 곳이 아닙니다. 서식 상단 안내문도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 2
일반 위임장(legal-003)과 다른 '법정서식'입니다 — 아무 위임장이나 안 됩니다
인터넷에 '위임장 양식'으로 돌아다니는 문서는 대부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 민원용 위임장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그 서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서식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 제15조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발급 거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위임장 없이 가면 돌아서야 합니다. 참고로 별지 제13호의2서식은 영문(Power of Attorney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별지 제13호의3서식은 중문(印鉴证明委托书)이며, 내용은 같고 언어만 다릅니다.
- 3
⭐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은 대리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용도가 적히는데, 그중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은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발급신청자 본인이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는 절차라 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파는데 본인이 못 간다면 위임장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재외국민입니다 — 같은 항 단서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서식 아래쪽에 세무서장 확인란이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 4
위임자란 — 자필이 원칙이고, 서명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서식 상단에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임자란에는 성명(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신분증 종류, 용도, 발급통수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3번은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임장에 찍는 도장이 반드시 신고된 인감도장이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대리인이 대신 써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국적란은 앞서 말했듯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유의사항 6번).
- 5
⭐ 용도란 —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쓰면 안 됩니다
유의사항 3번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첫째,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둘째, 별도 표시로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 위임장은 어디까지나 '인감증명서 한 장을 대신 떼어 오는' 권한만 위임하는 문서이지, 그 인감증명서로 무엇을 해도 좋다는 포괄 위임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으로 적으면 접수 단계에서 다시 쓰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출할 곳에서 요구하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은행 대출용, 보증용, 법원 제출용, 상속재산분할협의용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6
발급통수 — 비워 두면 한 통만 나옵니다
유의사항 2번은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라고 정합니다. 대리인이 창구에서 '세 통 주세요'라고 말해도 위임장에 1통으로 적혀 있거나 비어 있으면 한 통만 나옵니다. 상속등기처럼 여러 기관에 같은 서류를 내야 하는 일이라면 필요한 수량을 미리 세어 적어 두세요. 수수료는 통당 600원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2항).
- 7
대리인란 —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창구에서 무인(拇印)을 찍습니다
대리인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관계란에는 '자녀', '배우자', '직원'처럼 실제 관계를 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영 제15조제2호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를 발급 거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둘째, 인감증명법 제12조제3항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은 창구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지장을 찍고 받아 갑니다. 본인이 직접 받을 때는 서명 또는 무인이지만, 대리인은 무인입니다.
- 8
위임 사유란과 날짜 —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
위임 사유란에는 왜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지를 적습니다. '입원 중', '해외 체류 중', '거동 불편', '직장 근무로 방문 곤란'처럼 사실대로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아래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문장 다음의 연·월·일을 채웁니다. 유의사항 1번은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라고 하고, 시행령 제13조제7항도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고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날짜를 비워 두면 기산점이 없어 접수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위임장은 다시 받아야 합니다. 미리 써 둔 위임장을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쓰는 경우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9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라면 동의서까지 작성합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단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서식 가운데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는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관계·발급통수를 적고 인감 또는 서명을 합니다. 표 안에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라고 적혀 있으니, 도장이 아니라 서명으로 할 생각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유의사항 4번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하여 둘 다 필요함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제3자 대리는 되지 않습니다.
- 10
⚠️ 사망한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떼면 고발됩니다
서식 앞쪽 가운데에 굵게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다 보면 돌아가신 분 명의의 서류가 필요한 순간이 오는데, 살아 계실 때 받아 둔 위임장으로 사후에 인감증명서를 떼는 것은 안 됩니다. 뒤쪽 유의사항 8번도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위조·변조, 제234조는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조항입니다.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다른 서류이니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 11
위임할 수 없는 상대도 있습니다 —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
유의사항 5번은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라고 정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나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면 창구에서 막힙니다. 같은 항은 제출 가능한 신분증도 한정합니다 —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ㆍ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사본으로는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실물을 챙기고,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찍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위임자의 신분증은 위임자가 갖고 있어야 하는 물건이므로, 대리인에게 맡길 때 분실에 주의하세요.
- 12
애초에 위임장이 필요 없는 길도 있습니다 — 정부24 전자 발급
2024년 9월부터 인감증명서 일부를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가 그 근거로, 본인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하되 범위를 제한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여야 하고, 그중에서도 ① 송무·등기·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②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적어야 하고, 본인확인은 전자서명 인증서 암호 입력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모두 거칩니다. 이렇게 발급되는 것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이고 일반 용지로 인쇄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9조제2항제15호). 제출처가 법원·금융기관이 아니고 부동산·자동차 매도용도 아니라면, 가족을 보내는 것보다 이 길이 빠릅니다.
주의사항
- ⚠⭐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매수자 인적사항을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발급신청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예외는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용으로, 이 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을 쓰고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 ⚠⭐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동의일)부터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13조제7항, 유의사항 1번). 날짜를 비워 두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17세 미만이면 발급이 거부됩니다(제15조제2호).
-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위임장만 들고 가면 발급이 거부됩니다(시행령 제15조제8호).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같은 포괄적 내용을 적으면 안 됩니다(유의사항 3번). 제출처가 요구하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발급통수를 적지 않으면 1부만 발급됩니다(유의사항 2번). 여러 통이 필요하면 미리 적으세요.
- ⚠⚠️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서식 앞쪽 경고문).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신청·발급받으면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에 따라 처벌받습니다(유의사항 8번).
-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말소자 제외)나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유의사항 5번).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라면 위임장과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유의사항 4번).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 ⚠재외국민·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영사관)의, 수감자는 수감기관(교도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유의사항 7번).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통당 600원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2항).
-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별지 제15호의2서식)를 신청해 두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상단 안내 · 시행령 제13조제6항). 대리 발급을 맡길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위임장만 가져가고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 — 시행령 제15조제8호의 발급 거부 사유입니다.
- 대리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라 발급이 거부됩니다.
-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을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본인이 창구에서 매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
- 위임 연월일을 비워 둔 경우 — 유효기간 6개월의 기산점이 없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위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 포괄적으로 적은 경우 — 유의사항 3번이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일반 민원용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이나 인터넷에서 받은 임의 양식을 제출한 경우 —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별지 제13호·제13호의2·제13호의3서식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인데 법정대리인 동의서 없이 위임장만 낸 경우 — 시행령 제15조제9호의 발급 거부 사유입니다.
-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인데 한정후견인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경우(용도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일 때) —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등록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운 경우 — 유의사항 5번에 따라 위임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이 위임장을 대신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서식은 '위임자 자필로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감보호 신청을 해 둔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그 기재사항에 어긋나게 신청한 경우 — 시행령 제15조제11호에 해당합니다.
제출 정보
- 제출처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인감증명서발급기관) — 인감을 신고한 증명청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처리 기간
- 1일
- 최종 개정일
- 2026-09-22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개명 허가를 받았는데 개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허가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는 새 이름을 써도 된다는 결정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을 올리는 것은 시(구)·읍·면에 내는 개명신고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신고 전까지는 기본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한은 허가일자가 아니라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고,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현재지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로 낼 수 있고, 결정등본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 Q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포기 기한도 그만큼 미뤄지나요? 사망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미뤄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세고,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제997조) 기산점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사망신고서 원본 뒷면도 상속 안내를 실으면서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사망신고 자체의 기한은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고(법 제84조제1항),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두 시계가 따로 도는 만큼,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재산·채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병원에서 출생통보를 했다는데 출생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1개월 지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따로 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법 제44조의3)는 병원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제도일 뿐, 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통보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나오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법 제44조제1항),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법 제122조). 금액은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사유서를 내면 2분의 1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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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위임장 (민원 처리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타인이 대신 민원(증명서 발급 등)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각종 민원 대리신청에 사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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