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감도장은 막도장이나 고무도장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① 안 되는 도장 — 시행령 제10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는 증명청이 인감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도장과 관련된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수리되지 않는 도장 | 근거 |

|---|---|

| 동판·고무 등 찍힌 모양(인영)이 변하기 쉬운 재질 | 제10조제1호 |

| 가로·세로 7mm 미만 또는 30mm 초과 | 제10조제3호, 제6조 |

| 닳거나 훼손되어 인감파일에 수록하기 부적합 | 제10조제7호 |

|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에 없는 성명(예: 개명 전 이름) | 제10조제2호, 제3조제1항 |

문구점에서 파는 고무 이름도장, 자동 스탬프식 도장은 제1호에 걸립니다. '막도장'이라도 나무 등 변형되지 않는 재질이고 크기·이름이 맞으면 조문상 등록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막도장은 같은 모양이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 인감으로 쓰기에는 위험하니, 직접 새긴 도장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이름 — 1인 1종, 성명 일치

인감은 한 사람에 하나만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제5조).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 한자로 새긴 도장도 그 한자가 등록부의 성명과 같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개명했다면 새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9조제2항제11호).

③ 등록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서 말로 신고합니다(시행령 제7조제1항). 공무원이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에 도장을 찍고, 신고인은 확인 후 지문을 찍습니다(같은 조 제5항). 처음 신고는 수수료가 없고 변경은 600원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직접 갈 수 없을 때 쓰는 서면신고서 원본은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져갈 도장이 기준에 맞는지 애매하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NEW보통

인감도장을 처음 등록(인감신고)하거나 바꿀 때(인감변경신고)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인감 신고는 본인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도장을 내고 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방문 신고에는 별도 신고서가 없고, 이 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별지 제9호서식]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직접 갈 수 없을 때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 1명의 보증을 받아 서면으로 신고할 때 씁니다(법 제7조제1항 단서·제2항, 시행령 제8조). 공식 원본(2쪽)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신고는 수수료가 없고 변경은 회당 600원이며(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도장은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서류 9개|즉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쉬움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해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길 때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공식 원본(2쪽)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한 장에 네 가지 서식이 체크박스로 묶여 있어 맨 위에서 해당하는 칸을 고른 뒤 아래 표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13조제7항).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용도란을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안 되고,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대리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서류 8개|1일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인감도장 규격#인감도장 재질#고무도장 인감#막도장 인감등록#인감도장등록#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

상황이 조금 달라서 더 궁금하신가요?

직접 질문을 남기시면 답변과 함께 필요한 서식을 찾아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