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 되는 도장 — 시행령 제10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는 증명청이 인감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도장과 관련된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수리되지 않는 도장 | 근거 |
|---|---|
| 동판·고무 등 찍힌 모양(인영)이 변하기 쉬운 재질 | 제10조제1호 |
| 가로·세로 7mm 미만 또는 30mm 초과 | 제10조제3호, 제6조 |
| 닳거나 훼손되어 인감파일에 수록하기 부적합 | 제10조제7호 |
|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에 없는 성명(예: 개명 전 이름) | 제10조제2호, 제3조제1항 |
문구점에서 파는 고무 이름도장, 자동 스탬프식 도장은 제1호에 걸립니다. '막도장'이라도 나무 등 변형되지 않는 재질이고 크기·이름이 맞으면 조문상 등록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막도장은 같은 모양이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 인감으로 쓰기에는 위험하니, 직접 새긴 도장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이름 — 1인 1종, 성명 일치
인감은 한 사람에 하나만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제5조).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 한자로 새긴 도장도 그 한자가 등록부의 성명과 같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개명했다면 새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9조제2항제11호).
③ 등록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서 말로 신고합니다(시행령 제7조제1항). 공무원이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에 도장을 찍고, 신고인은 확인 후 지문을 찍습니다(같은 조 제5항). 처음 신고는 수수료가 없고 변경은 600원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직접 갈 수 없을 때 쓰는 서면신고서 원본은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져갈 도장이 기준에 맞는지 애매하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