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보통인감도장을 처음 등록(인감신고)하거나 바꿀 때(인감변경신고)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인감 신고는 본인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도장을 내고 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방문 신고에는 별도 신고서가 없고, 이 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별지 제9호서식]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직접 갈 수 없을 때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 1명의 보증을 받아 서면으로 신고할 때 씁니다(법 제7조제1항 단서·제2항, 시행령 제8조). 공식 원본(2쪽)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신고는 수수료가 없고 변경은 회당 600원이며(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도장은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 PDF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공식 원본 2쪽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뒤쪽에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0개 항목과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 HWP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공식 원본 2쪽 (한글 파일).
- PDF 영문본 [별지 제9호의2서식]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hange) of Personal Seal (for written registration) — 2쪽, 영문 서식(머리 표기만 한영 병기).
- HWP 영문본 [별지 제9호의2서식] (한글 파일).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인감 신고인 | 성명* | (한자) | 신고 인감 인감지 붙임 보존용날인 |
| 주민등록번호* | |||
| 국적(등록기준지) | |||
| 주소* | |||
| 서면신고 사유* | |||
| 첨부 | 증명자료(첨부)* | ||
| 보증인 | 성명* | 인감 또는 서명 날인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인과의 관계* | |||
| 주소*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인 동의 | 성명 | 신고인과의 관계 | 인감 또는 서명 날인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위 신고인의 인감 서면신고(변경)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
재외공관(영사관) | (서명 또는 인) |
수감기관(교도관) | (직인), (서명 또는 인) |
| 수수료 | |
| 신고 | 없음 |
| 변경 | 600원 |
| 인감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1.이 서식은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 2.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여야 하며, 신고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날인한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인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증인 인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서면신고를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4.인감신고의 경우는 신고 인감의 보존용란에 인감을 찍고, "인감지 1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동봉한 때에는 인감지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5.관계 공무원은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인감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합니다.
- 6.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 7.서면신고 사유란에는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은 확인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 8.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 )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 9.서면신고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에 대하여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합니다.
- 10.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 PDF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공식 원본 2쪽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뒤쪽에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0개 항목과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 HWP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공식 원본 2쪽 (한글 파일).
- PDF 영문본 [별지 제9호의2서식]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hange) of Personal Seal (for written registration) — 2쪽, 영문 서식(머리 표기만 한영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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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항목
인감도장 등록하려면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분증과 인감으로 쓸 도장을 내면 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신고서를 따로 쓰지 않고 등록기준지·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말로 신고하며, 공무원이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에 도장을 찍고, 신고인은 내용을 확인한 뒤 지문(무인)을 찍습니다(같은 조 제5항). 처음 하는 인감신고는 수수료가 없고 처리는 즉시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대한민국 여권·국가보훈 등록증 중 하나입니다(시행령 제7조제3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되나요? 규격이 있나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고무·동판처럼 찍힌 모양이 변하기 쉬운 재질은 안 되고, 닳거나 깨진 도장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조제1호·제7호). 도장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 성명과 같아야 하며 인감은 한 사람에 하나뿐입니다(법 제5조). 재질(나무·뿔·금속 등)이나 서체를 따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인감도장을 잃어버렸거나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인감변경신고를 합니다(인감증명법 제13조). 절차는 처음 신고와 같아서 본인이 신분증과 새 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되고, 수수료는 회당 600원입니다(시행령 제16조제1항·제19조제1항제2호). 이미 인감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 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경'으로 신청하세요(시행령 제10조제6호).
잃어버린 도장이 걱정되면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나 인감보호 신청(시행령 제17조의2)도 함께 문의하세요. 개명했다면 개명으로 인한 변경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9조제2항제11호).
입원 중이거나 해외에 있어서 주민센터에 못 가요. 가족이 대신 등록할 수 있나요?
이 서식(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으로 서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이고(시행령 제8조제1항), 신고서에 신고할 도장을 찍은 인감지 1장과 사유 증명서류를 붙이며,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 1명이 보증인으로 신고된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법 제7조제2항). 가족은 대리인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신고서를 내면 되는데,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유의사항 3번).
해외에 있으면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확인은 6개월, 국내 증명서류는 확인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제5항). 서면신고가 받아지는지·어떤 서류가 사유 증명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민센터마다 확인이 필요하니 미리 전화로 문의하세요.
필요 서류
- [방문 신고·변경 — 원칙]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 중 하나 — 시행령 제7조제3항)과 인감으로 쓸 도장. 신고서 없이 창구에서 말로 신고합니다(시행령 제7조제1항)
- [서면신고]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1부 — 이 서식,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 [서면신고] 인감지 1장 — 신고할 도장을 찍은 백지. 인감도장을 동봉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4번, 시행령 제8조제2항)
- [서면신고]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입원확인서, 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재외공관 확인 등.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 확인은 6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제5항)
- [서면신고] 보증인 1명 —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 신고서 보증인란에 신고된 인감을 찍거나 서명하고,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법 제7조제2항, 유의사항 2번)
- [서면신고] 신고서를 들고 가는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유의사항 3번)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동의 — 방문 신고는 함께 방문(시행령 제7조제1항), 서면신고는 동의란에 인감 날인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
- 재외국민·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영사관)의, 수감자는 수감기관(교도관)의 확인 (유의사항 10번)
- 수수료: 인감신고 없음 · 인감변경신고 회당 600원(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개명 등으로 성명을 일치시키려는 변경은 면제(같은 조 제2항제11호)
작성 순서
- 1
신고인지 변경인지, 방문인지 서면인지 정하기
인감이 한 번도 신고되지 않았으면 '인감신고', 이미 신고된 인감을 바꾸면 '인감변경신고'입니다(인감증명법 제13조). 이미 신고된 인감이 있는데 새로 신고하면 수리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조제6호). 본인이 직접 갈 수 있으면 방문 신고가 원칙이고(법 제7조제1항) 신고서 없이 창구에서 말로 신고합니다.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갈 수 없을 때만 이 서면신고서를 씁니다(시행령 제8조제1항).
- 2
도장 준비하기 — 규격·재질·이름
도장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고무·동판처럼 찍힌 모양이 변하기 쉬운 재질이나 닳고 훼손된 도장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조제1호·제7호). 도장에 새긴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하고, 인감은 1인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시행령 제3조제1항).
- 3
방문 신고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도장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가서 신분증과 도장을 내고 등록기준지·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말로 신고합니다(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제18조의2제1항). 담당 공무원이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에 도장을 찍고, 신고인은 내용을 확인한 뒤 엄지손가락 지문(무인)을 찍습니다(시행령 제7조제5항).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가야 합니다.
- 4
서면신고 — 보증인 연서 + 인감지 + 사유 증명서류
직접 갈 수 없으면 이 서식의 신고인란·서면신고 사유·증명자료를 채우고 '보존용'란에 신고할 도장을 찍은 뒤 인감지 1장을 붙입니다(도장을 동봉하면 생략 가능).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 1명이 보증인란에 신고된 인감을 찍어 보증합니다(법 제7조제2항). 신고서는 보증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냅니다(유의사항 3번). 해외에 있으면 재외공관, 수감 중이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 5
변경신고와 그 뒤 할 일
도장을 잃어버렸거나 닳았거나 개명했다면 인감변경신고를 합니다(법 제13조). 개명 등으로 주민등록 성명과 신고 인감의 성명이 달라졌다면 다른 인감 관련 신고·신청 전에 먼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제2항). 변경신고는 회당 600원이고 방문·서면 절차는 신고와 같습니다(시행령 제16조제1항). 도장을 잃어버렸다면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나 인감보호 신청(시행령 제17조의2)도 함께 검토하세요.
주의사항
- ⚠⭐ 이 서식은 '서면신고용'입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갈 수 있으면 신고서 없이 신분증과 도장만 가지고 가서 말로 신고합니다(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서면신고는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제1항).
- ⚠⭐ 인감도장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하고(시행령 제6조), 고무·동판 등 찍힌 모양이 변하기 쉬운 재질이나 마멸·훼손된 도장은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조제1호·제3호·제7호).
- ⚠⭐ 도장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하고 인감은 1인 1개뿐입니다(법 제5조, 시행령 제3조제1항). 이미 신고된 인감이 있으면 새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제6호, 법 제13조).
- ⚠인감 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합니다(법 제3조제1항). 실제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가 맡습니다(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 ⚠수수료: 처음 하는 인감신고는 없고,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600원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서식 수수료란). 개명 등으로 신고 성명과 일치시키려는 변경은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11호).
- ⚠서면신고의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 1명이어야 하고, 증명청은 인감대장으로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합니다(법 제7조제2항). 신고서를 들고 가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유의사항 3번).
- ⚠서면신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 확인은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시행령 제8조제5항).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며,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합니다(시행령 제7조제1항).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신고하면 수리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조제4호·제5호).
- ⚠개명 등으로 주민등록 성명과 신고 인감의 성명이 달라졌으면 다른 인감 관련 신고·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제2항).
- ⚠인감도장을 잃어버렸다면 변경신고로 새 도장을 등록하세요(법 제13조).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별지 제15호의2서식)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때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인감보호 신청(시행령 제17조의2)으로 발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고무도장이나 동판처럼 찍힌 모양이 변하기 쉬운 재질의 도장을 가져간 경우 —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라 수리되지 않습니다.
- 도장 크기가 가로·세로 7mm 미만이거나 30mm를 넘는 경우 — 시행령 제6조·제10조제3호.
- 도장에 새긴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의 성명과 다른 경우(예: 개명 전 이름, 영문 이름) — 법 제5조, 시행령 제10조제2호.
- 이미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데 '인감신고'를 한 경우 — 시행령 제10조제6호. 이 경우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도장이 닳거나 깨져 인감파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 시행령 제10조제7호.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고한 경우,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 — 시행령 제10조제4호·제5호.
-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시행령 제10조제8호.
- 서면신고에서 보증인의 인감이 신고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 제7조제2항.
- 서면신고에서 보증인이 직접 신고서를 들고 간 경우 —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유의사항 3번).
- 서면신고 사유 증명서류가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 6개월)이 지난 경우 — 시행령 제8조제5항.
제출 정보
- 제출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증명청인 시·군·구청장의 권한 위임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인감변경신고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법 제13조)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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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체 보기 →- Q
해외 유학 중이거나 입원 중이라 주민센터에 못 가요. 인감 등록을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나요?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으면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로 서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8조). 인감지 1장, 사유 증명서류(확인일부터 3개월, 재외공관 확인은 6개월), 인감이 신고된 성년 보증인 1명이 필요하고, 신고서를 내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Q
인감도장은 막도장이나 고무도장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고무·동판처럼 찍힌 모양이 변하기 쉬운 재질은 인감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제6조), 도장의 이름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성명과 같아야 하고 인감은 1인 1개입니다(법 제5조). 나무·뿔 등 그 밖의 재질과 서체는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 Q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에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를 전제로 한 각종 제도(배우자 상속공제, 유족연금 일부, 배우자 초청 비자 등)에서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보호받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분명히 갈립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해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길 때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공식 원본(2쪽)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한 장에 네 가지 서식이 체크박스로 묶여 있어 맨 위에서 해당하는 칸을 고른 뒤 아래 표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13조제7항).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용도란을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안 되고,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대리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위임장 (민원 처리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타인이 대신 민원(증명서 발급 등)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각종 민원 대리신청에 사용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매매)
부동산을 매매로 사고팔았을 때 등기부의 소유자 명의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꾸는 신청서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수인(등기권리자)과 매도인(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법 제24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은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1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등기원인과 연월일·등기목적·거래가액·신청인 인적사항·등기필정보를 적고(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24조), 매매계약서·거래계약신고필증·매도인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주소증명·대장·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규칙 제46조·제60조·제44조).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 18,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 2025. 8. 1. 시행).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셀프등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