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칙은 본인 방문, 예외가 서면신고
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은 인감 신고를 신고인이 방문해서 하도록 정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방문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정한 사유는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입니다. 가족이 '대신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가족은 그 서류를 대리인으로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② 준비물
| 준비물 | 내용 | 근거 |
|---|---|---|
| 신고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시행령 제8조제2항 |
| 인감지 | 신고할 도장을 찍은 백지 1장. 도장을 동봉하면 생략 가능 | 같은 항, 서식 유의사항 4번 |
| 사유 증명서류 | 입원확인서·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외공관 확인 등 | 시행령 제8조제2항 |
| 유효기간 | 확인일부터 3개월, 재외공관 확인은 6개월 | 시행령 제8조제5항 |
| 보증인 1명 |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 신고된 인감을 날인(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법 제7조제2항, 유의사항 2번 |
| 대리인 |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 보증인과 다른 사람, 본인 신분증 제시 | 유의사항 3번 |
③ 해외에 있다면 재외공관 확인
재외국민·해외거주(체류)자가 위임해 신고하면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수감자는 수감기관(교도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서식 유의사항 10번). 유학생이라면 신고서를 작성해 현지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가족에게 보내는 순서입니다.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유의사항 6번·8번).
④ 자주 틀리는 것
- 보증인이 신고서를 직접 들고 간 경우 — 대리인은 보증인과 달라야 합니다
- 보증인이 인감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 법 제7조제2항
- 입원확인서가 3개월을 넘긴 경우 — 시행령 제8조제5항
-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 동의란을 비운 경우 — 시행령 제8조제3항
신고서 원본(HWP·PDF, 영문본 [별지 제9호의2서식] 포함)과 칸별 작성 요령은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사유 증명으로 인정하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주소지 주민센터(해외라면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