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2026-10-05

형님이 남긴 것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 정부24는 '자격 없음', 관리비 자동이체는 멈췄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1·2·3순위 상속인, 정부24는 1·2순위만),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기한, 조회 항목과 결과가 나오는 기간(20일·7일·당일), 금융감독원 결과 3개월 열람, 신청하면 고인 계좌가 거래정지되는 이유, 상속포기 3개월과의 관계까지.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원본 기준.

"신청 자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석 씨(가명, 52세)의 형님은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몇 년 전에 차례로 돌아가셨습니다. 9월 초, 형님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장례는 민석 씨가 치렀습니다. 사망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했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 담당자가 무언가를 함께 신청하겠느냐고 물었던 것도 흘려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형님 집을 정리하다 보니 카드 명세서 몇 장과 저축은행 우편물이 나왔습니다. 남긴 재산이 있는지, 갚아야 할 빚이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찾았고, 한 번에 다 조회된다기에 정부24에 들어가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와의 관계에서 '형제자매'를 고르자 진행이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는 예규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24 같은 온라인 창구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등)과 배우자, 그리고 실종선고자의 그 상속인뿐입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이라 신청 자격은 있지만 방문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3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조회해 주는 것

이 서비스의 정식 서식 이름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이고, 서식 맨 위 괄호에 약칭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주민센터 한 곳에 이 한 장을 내면 아래 기관을 한꺼번에 조회합니다(기준 제3조제1호).

구분조회 내용결과가 나오는 기간
금융거래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의 예금·대출·보증, 한국신용정보원 채무, 상조(선불식 할부거래)20일 이내
국세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 세금, 환급금20일 이내
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미납 보험료, 환급금(건강보험·국민연금만)20일 이내
연금·공제회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대여금 채무, 공제회 5곳20일 이내
지방세·토지지방세 체납·미납·환급,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7일 이내
건축물·자동차·어선소유 현황접수 당일

기간은 모두 토요일·공휴일을 뺀 날수입니다(서식 유의사항 2). 빚을 확인하려면 금융거래가 핵심입니다. 예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출과 카드 채무, 보증까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와 같은 범위로 봅니다. 반대로 이 표에 없는 것, 예를 들어 형님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지인에게서 빌린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유의사항 7).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상속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

신청 자격은 민법의 상속 순위(제1000조)와 배우자 규정(제1003조)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기준 제6조제1항).

  • 1순위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1순위가 없을 때, 부모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위 상속인
  • 대습상속인(먼저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하는 그 자녀)
  •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그래서 자녀가 있는데 고인의 형제가 대신 신청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그중 한 사람이 내면 됩니다. 민석 씨는 형님에게 배우자·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3순위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있었습니다. 다만 3순위나 대습상속인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내야 하고(서식 뒤쪽 제출서류), 온라인이 아니라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 그런데 진짜 마감은 따로 있다

예규가 정한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기준 제6조제4항). 9월 3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부터 1년,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넉넉해 보이지만 이 기한만 보면 안 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쓰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민법은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고(같은 조 제2항), 안심상속이 바로 그 조사 수단입니다. 그런데 금융 결과가 나오는 데 영업일로 최대 20일, 달력으로는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민석 씨처럼 사망신고 때 놓치고 2주 뒤에 신청하면 3개월 중 절반 가까이가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같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망신고 뒤 따로 신청하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기준 제6조제4항 단서). 민석 씨는 신분증과 함께 형님에게 배우자·자녀가 없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챙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떤 증명서를 몇 통 가져갈지는 방문 전에 접수처에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신청서 쓰는 법 — 휴대전화 한 칸이 결과를 받는 통로

신청서는 앞쪽 한 장에 다 들어갑니다.

  • 신청 구분 — 사망자 재산조회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 살아 있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이 조회할 때도 같은 서식을 씁니다(기준 제6조의3).
  • 재산조회 대상자와의 관계 —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손자손녀·조카 중 표시. 민석 씨는 '형제자매'.
  • 휴대전화·전자우편 —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문자(SMS)로 안내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볼 때 본인 인증에 휴대폰이나 이메일이 필요합니다(유의사항 3).
  • 재산조회 대상자 — 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 대상자 휴대전화는 상조회사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만 고인이 쓰던 번호를 적습니다.
  • 재산조회 내용 — 빠짐없이 보려면 [금융기관 전체]·[국세]·[4대사회보험료]·[연금 전체]·[공제회 전체]·[토지]·[건축물]·[지방세]·[자동차]·[어선] 모두에 √. '전체'에 표시하면 그 아래 개별 기관에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서식 규칙입니다.
  • 결과 받는 방법 — 토지·지방세는 우편·문자·방문수령 중에서, 건축물·자동차·어선은 문서·구술 중에서 고릅니다. 건축물과 자동차는 접수한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알려 줍니다(기준 제8조·제8조의2).

뒤쪽에는 서명할 곳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동의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와 유의사항 확인·개인정보 제공 동의입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합조회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유의사항 4). 수수료는 없습니다(기준 제16조).

가족이 대신 가도 됩니다. 이때는 상속인이 쓴 위임장([별지 제5호서식])과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되지만, 연금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결과만은 상속인 본인에게만 갑니다(유의사항 6).

신청한 다음 날, 관리비가 빠져나가지 않았다

민석 씨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마친 며칠 뒤, 형님이 살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자동이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신사에서도 요금 미납 문자가 왔습니다.

이것도 서식 뒤쪽에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유의사항 1번은 금융회사가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자 계좌를 거래정지하고, 입·출금과 자동이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로만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고인의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도 더는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리 알았다면 신청 전에 관리비·통신비·보험료 자동이체를 정리하거나 해지 일정을 잡아 둘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빚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계좌가 정지되기 전이라도 고인 예금을 꺼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026조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도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자로 오고, 금융은 3개월 안에 봐야 한다

신청 당일 담당자는 형님 명의 자동차가 없다는 것과 건축물 소유 현황을 구두로 알려 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토지와 지방세 결과가 문자로 왔고, 3주 뒤 금융감독원·국세청 결과가 나왔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열람, 유의사항 3)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4대사회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공제회 → 문자로 결과 통지 (기준 제7조)

금융 결과 화면에는 저축은행 대출 잔액과 카드 채무가 있었고, 예금은 그보다 적었습니다. 민석 씨는 결과를 모두 캡처해 저장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금융 결과는 열람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없으니, 문자가 오면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내용을 바꾸거나 취소하고 싶다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5일(토·공휴일 제외)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접수처에 [별지 제2호서식] 취소·변경 신청서와 처음 받은 접수증을 냅니다(기준 제6조제5항).

결과를 받은 뒤 — 세 갈래 길

상황할 일기한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상속포기 심판청구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제1항)
빚과 재산을 비교하기 어렵다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같은 3개월
재산이 더 많다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세 신고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민법 제1000조제1항제4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카나 사촌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도록 함께 포기할지 미리 알려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 장으로 정리

  • 사망신고 하는 자리에서 같이 신청 — 따로 하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하지만 상속포기 3개월이 진짜 마감
  • 정부24는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만 — 형제자매·대습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은 방문
  • 휴대전화·이메일 정확히 — 결과 안내와 본인 인증 통로
  • 신청 전에 자동이체 정리 — 신청하면 고인 계좌가 거래정지된다
  • 고인 예금 손대지 않기 —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
  • 금융 결과는 3개월 안에 열람·저장
  • 결과를 보고 포기·한정승인·분할협의 중 길을 고른다

신청서 칸마다의 작성 요령과 법제처 원본(HWPX·PDF), 가족이 대신 낼 때 쓰는 위임장과 취소·변경 신청서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행정안전부 예규와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조회 결과 빚이 보이거나 상속 순위가 복잡하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고, 상속세가 걱정된다면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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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소개한 서식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쉬움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대출 같은 금융거래와 국세·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등 연금, 공제회, 토지·건축물, 자동차·어선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이며,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내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따로 신청합니다(기준 제6조제4항).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는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수수료는 없고(제16조),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20일 안에, 지방세·토지는 7일 안에,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접수 당일 나옵니다. 조회 신청이 들어가면 사망자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자동이체도 멈출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제1항)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로 씁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예규 제329호(2025. 6. 23. 시행) 별지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청·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서류 9개|20일

사망신고서

NEW쉬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24시각제)와 장소, 사망 장소 구분을 적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법 제20조제1항)뿐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서식 뒷면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가 붙어 있지만 원본이 명시하듯 사망신고와는 별개 절차이며, 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8개|1일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NEW보통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서류 6개|30일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어려움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을 때,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106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별지]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소극재산)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제1항·제1030조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고, 수리된 뒤에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배당변제를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제1032조·제1034조).

피상속인 최후주소지|서류 10개|60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NEW보통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관할 등기소|서류 5개|7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어려움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10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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