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어려움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을 때,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106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별지]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소극재산)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제1항·제1030조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고, 수리된 뒤에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배당변제를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제1032조·제10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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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1060 원본 (본문 + [별지] 상속재산목록 + 제출 안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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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지액 5,000원 × 청구인 수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  송달료: 접수 법원 안내 금액
청구인 (상속인)
1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망인과의 관계*
2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망인과의 관계
법정대리인

※ 공동상속인이 함께 청구하면 청구인을 이어서 적습니다(3명 이상은 같은 형식으로 추가).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부·모)을 함께 적고 법정대리인이 인감을 날인합니다.

사건본인 (사망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등록기준지*
최후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 유형*
상속개시를 안 날*

※ 원본 예시: 청구인 ○○○은 피상속인 망 △△△의 장남이고, □□□은 차남입니다. 피상속인은 20○○년 ○월 ○일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고 청구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으나, 피상속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표시의 재산밖에 없으므로 …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3. 인감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4. 기본증명서(망인) 1통 — 단, 2008. 1. 1.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5.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6. 말소된 주민등록등본(망인) 1통
  7.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통
  8. 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 + 1통)
작성일:
청 구 인(인감도장)
    (인감도장)
귀중
[별 지]
상 속 재 산 목 록
(청구인 수 + 2)
1. 적극재산 (망인의 재산)
가. 부동산
나. 유체동산
다. 금전채권
2. 소극재산 (망인의 채무)
.채권자*채무액*
채무의 종류*발생일
.채권자채무액
채무의 종류발생일
.채권자채무액
채무의 종류발생일
※ 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재산 — 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등
  소극재산 — 예) 부채증명서, 소장사본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106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재현 · 210mm × 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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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1060 원본 (본문 + [별지] 상속재산목록 + 제출 안내표).

필요 서류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1부 (청구인 전원 인감도장 날인)
  • 상속재산목록 — 청구인 수 + 1통 (원본 별지 표기는 '청구인 수 + 2'. 접수 법원에 부수를 확인하세요)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 망인의 기본증명서 1통 — 2008. 1. 1.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관계 확인용) 또는 제적등본 1통
  • 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 가계도 1통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 상속재산목록 입증자료 — 적극재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잔액증명서 등 / 소극재산: 부채증명서·소장 사본 등
  • 인지 5,000원 × 청구인 수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 송달료(접수 법원 안내 금액)

작성 순서

  1.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정합니다

    둘 다 '빚을 떠안지 않는' 방법이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빚이 다음 순위(자녀→손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는 유지한 채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라(민법 제1028조)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가 줄줄이 포기서를 내기 어렵거나,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아직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흔히 선택됩니다.

  2. 2

    3개월 기한과 어느 조항으로 청구할지 확인합니다

    원칙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지만(제1026조제2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2022. 12. 13. 개정으로 미성년 때 상속된 빚은 성년이 된 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규정(제4항)도 생겼습니다. 서식의 '청구 유형'에서 고릅니다.

  3. 3

    재산과 빚을 조회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채웁니다

    정부24·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예금·대출·카드·보험, 토지·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결과를 적극재산(부동산·유체동산·금전채권)과 소극재산(채권자·채무액·종류·발생일)으로 나눠 옮기고, 등기사항증명서·부채증명서 같은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목록을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제3호).

  4. 4

    청구인·사건본인·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청구인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와 망인과의 관계를, 사건본인(망인)은 사망일자·등록기준지·최후주소를 적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은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을 하는 뜻을 반드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원본 예시처럼 관계→사망→채무 사정→한정승인 의사 순으로 씁니다.

  5. 5

    인감 날인 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인지는 청구인 1명당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이고, 송달료는 접수 법원이 안내하는 금액을 예납합니다.

  6. 6

    수리 심판을 받은 뒤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끝이 아닙니다. 수리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민법 제1032조제1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합니다. 공고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변제합니다(제1034조). 이를 소홀히 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1038조).

주의사항

  •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제1030조제1항).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제2호).
  •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예금 인출·차량 매각 등)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026조제1호). 장례비 등 부득이한 지출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한정승인 후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제3호).
  • 수리 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2개월 이상)를 해야 합니다(제1032조). 공고 없이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1038조).
  •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공동상속인 중 한정승인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상속분만큼 빚을 그대로 승계합니다(제1029조).
  • 원본(법률구조공단 1060)은 2019년 등록본이라 2022. 12. 13. 신설된 민법 제1019조제4항(미성년 특별한정승인)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청구 유형' 선택지로 보완했습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처분에 따라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 번 한 한정승인은 3개월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024조제1항). 채무 규모가 크거나 공동상속인 사이 의견이 다르면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일반 한정승인으로 청구해 각하된 경우 — 채무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제1019조제3항)으로, 안 날과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채무액 등 기재가 비어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 피상속인 최후주소지가 아닌 법원에 접수해 이송된 경우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망인의 기본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특별한정승인에서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제1030조제2항)을 빠뜨린 경우
  • 청구 전에 망인 명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차량을 팔아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으로 다툼이 생긴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피상속인 최후주소지(상속 개시지) 관할 가정법원 —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처리 기간
60일
최종 개정일
2026-09-23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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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보통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서류 6|30일

사망신고서

쉬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24시각제)와 장소, 사망 장소 구분을 적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서식 뒷면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가 붙어 있지만 원본이 명시하듯 사망신고와는 별개 절차이며, 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서류 8|1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보통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관할 등기소|서류 5|7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어려움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10|즉시